|
2020년 9월까지 강화된 승강기 안전 관리 강화 법규에 의하여 승강기를 교체하여야 하는 상황이지만 확보된 장충금이 부족하여 모든 공사를 연기하여도 부족한 금액이 발생하여 일시에 목돈을 각출해야 하는 상태이므로 이를 사전에 고지하여 주민 여러분의 동의와 투표를 거쳐 합의된 안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9년부터 101동은 장충금을 인상하고자 하오니 유첨한 보고서를 참조하셔서 월1,2,3만원 인상 안(案) 중에 하나를 선정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 래 - ▣ 승강기 교체 충당금 인상 안 내용 : 1.월 1만원 인상안 : 월 23,720원에서 33,720원으로 인상 2.월 2만원 인상안 : 월 23,720원에서 43,720원으로 인상 3.월 3만원 인상안 : 월 23,720원에서 53,720원으로 인상 ▣ 대 상 자 :소유자 - 소유자 명의와 서명 (소유자 외는 무효임,세입자나 사용자는 투표 안하셔야 합니다) ▣ 동의 기간 : 2018.9.4.(화). ~ 2018.9.8.(토) ▣ 동의 방법 : 1차: 투표용지에 의한 동의 투표(9/3일까지 투표용지 교 부) 2차: 미달시 미참여 세대 방문하여 직접 서명 받음 (선거관리위원) ▣ 1차투표예정일 :2018.9.4.(화)~9.6일(목),경비실 투표함 ▣ 2차방문예정일 :미달시 2018.9.7(화)~8일(수)
유첨: 승강기 교체 충당금 확보 방안 검토서 - 1부 -
2018년 8월 29일 영진상록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승강기 교체 충당금 확보 방안 검토서
1.검토 배경
현재 사용중인 승강기는 교체 추천시기인 15년을 10년 초과하여 사용 중이고 2017년 정기정밀검사에서 2020년9월까지 법정 안전 장치를
추가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나로그 방식인 현재 기계로는 법적 안전 장치를 추가 할 수 없다는 관리업체인 한양엔지니어링의 기술 자문을 받아 교체를 계획하였지만 소요비용인 1.3~1.5억정도의 장충금이 확보되지 않아 부득이 연기해야 합니다.
현재 101동 장충금은 1억3백만원 정도이므로 약 3천 ~5천만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더 추가 징수하여 2년후 목돈으로 부담하는 어려움을 조기에 방지하고자 안을 제시하오니 심사숙고 하신후에 결정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소요비용은1억4천으로 예상하여 산출하였습니다)
2.추가징수 검토 안
안
| 현재 장충금 (천원) | 2년간 예상금액 (천원) | 합 계 (천원) | 비 고 |
현재 안
| 103,000 | 30,912 | 133,912 | 세대당 일시금 최소 400,000원부담 (장충금포함 약2천만원 부족예상시) |
월1만원 | 43,872 | 146,872 | 승강기외 공사할 여력 없음 | |
월2만원
| 56,832 | 159,832 | 교체후 작은 공사 가능함 | |
월3만원
| 69,792 | 172,792 | 교체후에도 적정 장충금 확보가능 |
3. 관리소장 추천 안
월 1만원을 추가 징수하여 현재 세대당 23,720원을 33,720원을 매월 징수 적립하고 장충금 공사는 고장난 부분만 최소화하여 추진하여 현상유지만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2년후 승강기 투자시 부족한 금액은 202동 장충금을 차용하여 지불하고 매월 202동으로 상환하는 방향으로 3년 정도만 적립하면 교체시 목돈 부담을 방지하고 최소 장충금 공사비는 확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