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선 전북대 법학과 교수
“전북 인권위 내실 있게 운영돼 보람, 하지만 전북인권사무소 없다는 점 아쉽다"며
“앞으로도 전라북도가 인권 문제에 있어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것이 아닌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인권에 대해 견인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지난 2019년부터 2021년 7월까지 약 2년의 시간 동안 제3기 전북도 인권위원회의 위원장을 지낸 정영선 위원장(57·전북대학교 법학과 교수)의 말이다.
정 전)위원장은 지난 2001년부터 2007년까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정책 업무와 2008년부터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강사로 활동했다.
또 한국인권법학회 부회장으로 활동, 인권 전문가로 인정받아 지난 2019년부터는 전북도 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정교수, 인권에 대한 갈길은 멀리만 인권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놓은 인물로 통한다.
그는 “전북은 2010년 전국에서 3번째로 인권 조례를 만들고 2015년부터 인권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하는 등 인권을 위해 다양한 교육, 행사 실천의 노력을 해온 곳이다”며 “그러한 곳에서 2년간 위원장으로 활동해 기쁘게 생각하며 동시에 아쉬운 점도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특히 정 전)위원장은 '전북이 인권 문제에 대해 높은 감수성과 많은 상담 신청이 있음에도 별도의 인권사무소가 없다'는 점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정영선 전)제3기 전라북도 인권위원회의 위원장
그는 “인권사무소가 없다는 부분이 지역 차별, 지역 소외로 볼 수 있다”며 “광주, 부산, 대구, 강원, 충청, 대전 등 인권사무소가 있지만 전북에는 없고, 특히 전북은 타지역에 비해 인권상담 수요가 높음에도 인권사무소가 없이 광주사무소의 관할 지역의 전라북도로 비쳐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위원회 차원에서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다”며 “이에 지역 정치권 등 많은 관심을 모아 올해에는 인권사무소가 유치됐으면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 전)위원장은 앞으로 전북도가 나아가야 할 인권위원회 방향에 있어 실질적인 인권 방안들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영선 전)위원장은 “최근 전북에서 일련의 인권 침해 문제가 발생했는데 향후에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막고, 예방할지 더욱 많은고민이 필요하다”며 “특히 인권 문제에 있어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제도 중심의 접근을 벗어나 인권을 선도할 수 있는 전북도로 거듭났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리애드코리아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