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10월 B업체와 ‘계약기간 1년, 입사 후 3개월간 수습기간’내용을 담은 사용계약을 맺고 고용돼 경기도 김포시의 한 아파트 현장에서 관제대원(경비업무)으로 근무하기 시작했다.
A씨는 2022년 12월 회사로부터 사직서 제출을 요구받고 퇴직 일자를 2023년 1월 10일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후 A씨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초심), 중앙노동위원회(재심)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3개월간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고, 사직서를 제출했으므로 해고가 아니다”라면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에서 “사직서는 회사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자신의 의사로 근로계약이 종료됐다고 볼 수 없다”며 “근로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하되 그 중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정한 사용계약인데 업체가 본 계약을 거부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이 사건 해고는 업체가 A씨와의 본계약 체결을 거절한 것”이고, “이 사건 근로계약은 3개월의 사용기간 후 본계약 체결여부를 결정하고자 한 사용계약으로 A씨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계약이 종료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므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