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배달기사로 일하다 사고로 사망한 A씨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9월 오토바이를 타고 음식을 배달하는 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어기고 직진해 맞은 편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하여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이 사고가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했다. 공단은 A씨의 일방적인 중과실 사고라면서 거부했고, 유족은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A씨의 신호위반이 사고 원인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업무 수행을 위한 운전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범위 내에 있다고 봤다. “배달기사 업무 특성상 A씨는 배달지연 등으로 인한 고객의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음식을 배달해야 할 필요성 있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사고당일 A씨가 배달 업무를 32건 수행한 점, A씨의 사업주가 ‘픽업시간을 맞추기 위해 급히 이동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확인 점, 동료 기사도 ‘평소 배달업무가 급박하게 이뤄진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공단에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판단한 것이다. 또 사망 당일 A씨가 “피로가 상당히 누적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판단력이 흐려져 교통신호 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봤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