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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베이징 스토리 원문보기 글쓴이: 베이징스토리
3. 퇴거상황 직면시 대응 포인트
신조례를 근거로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의 현지법인이 퇴거상황에 직면할 때의 대응책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1) 수용의 목적을 확인할 것
신조례제8조에 의하면, 부동산의 수용은 다음에 열거하는 “공공이익의 필요을 위한” 사유로 한정되며, 또한 “국민경제 및 사회벌전계획, 토지이용종합게획, 도시농촌계획 및 전문항목 계획에 합치되어야 한다”는 점이 요구된다.
(1)국방 및 외교의 수요
(2)정부가 실시하는 에너지, 교통, 수리(수利) 등 인프라시설 건설의 수요
(3)정부가 실시하는 과학기술, 교육, 문화, 위생, 체육, 환경 및 자원보호, 재난의 방지·감소, 문물보호, 사회복리, 市政公用(市공공사업) 등의 공공사업 수요
(4)정부가 실시하는 보장성 주택공사 건설의 수요
(5)정부가 도시농촌계획법의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위험가옥이 집중되고 인프라시설이 노후화된 지역에 대한 옛도시구역 개조의 수요
(6)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하는 기타 공공이익의 수요
따라서, 현지법인은 부동산의 수용통지를 접수한 경우, “공공이익의 필요를 위한”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공이익의 필요를 위한”것이라면, 원칙적으로 협력해야 하나 “공공이익의 필요를 위한”것이 아닐 경우, 또는 지방정부의 수용목적이 명확치 않은 경우, 현지법인은 보다 강경한 교섭자세를 보이는 것이 요구된다.
“공공이익의 필요를 위한”것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수용은 상업목적일수 밖에 없다.
공공목적이 아닌 상업목적의 퇴거와 관련해서는 현재 어떠한 법률규정도 존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 보통 상거래와 마찬가지로 회사의 교섭 여하에 따라 보상수준이 정해진다고 보면 될 것이다.
2) 수용보상안을 파악할 것
신조례제17조에 의하면, 현급 인민정부가 피수용자에 부여하는 보상에는 아래와 같은 것이 포함된다.
(1) 피수용건물의 가치에 대한 보상
(2) 건물의 수용에 수반한 퇴거, 일시이전에 대한 보상
(3) 건물의 수용에 수반한 생산·업무활동의 정지에 의한 손실에 대한 보상
부동산의 수용부문은 사전에 수용보상안을 책정하여, 인민정부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 (신조례제10조). 인민정부는 수용보상안에 대해 검증하고, 공중의 의견징구 및 사회안정리스크 평가를 행해야 한다 (신조례제10조-제12조).
현지법인은 수용보상안이 공포된 후, 인민정부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여, 수용보상안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인민정부가 행한 부동산 수용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불복심사를 신청하든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신조례제14조).
3) 보상의 방법을 사전에 검토해 둘 것
신조례제21조에 의하면, 피수용자는 화폐보상을 선택하든가, 또는 부동산재산권의 교환을 선택할수 있다.
따라서, 현지법인은 수용통지를 받은후, 수용의 목적 및 수용보상안을 충분히 확인하고 파악한 후, 자신의 사업형태, 운영상황 등을 결합하여 신속히 보상방법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재산권의 교환을 선택하는 경우, 재산권 교환용의 부동산이 확실히 명의이전될 때 까지, 부동산수용부문은 피수용자에 대해 일시 이전비용을 지불하든가, 또는 임시 거주처를 제공하는 의무가 있다 (신조례제22조). 일반적으로 지방정부는 부동산 수용에 수반하는 생산·업무활동의 정지 손실의 보상을 억제하기 위해, 교환용 부동산에 관한 교섭을 선행하여 행하고 있다.
4) 수용되는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할 것
신조례제19조에 의하면, (1) 피수용부동산의 가치에 대한 보상은 부동산수용결정 공고일에 있어 피수용부동산에 유사한 부동산의 시장가격을 하회하면 안된다 (2) 피수용부동산의 가치는 상응하는 자격을 가진 부동산가격평가기구가 평가하여 확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부동산 평가기구의 선정이 중요하다.
부동산평가기구는 피수용자가 협의에 의해 선정한다 (신조레제20조). 외자계기업의 경우, 될수 있는한 신용할 수 있는 대형 평가회사를 선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지법인은 평가·확정되는 피수용건물의 가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부동산평가기구에 평가의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 재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가격평가전문가위원회에 감정을 요구할 수 있다.
한편, 피수용자가 부동산의 교환을 선택하는 경우, 인민정부는 재산권교환용의 부동산을 제공하고 또한 피수용자와 함께, 피수용 부동산의 가치와 재산권교환용 건물 가치와의 차액을 계산하여 정산할 필요가 있음에 주목이 필요하다.
5) 퇴거전 보상을 미리 취득할 것
신조례제27조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의 수용을 실시하는 경우, 미리 보상을 행하고 그 후 퇴거를 행해야 한다. 강제력에(폭력, 위협 또는 수도, 난방, 가스, 전기공급의 중단 및 도로통행의 차단 등 위법한 방법을 사용하여 피수용자에게 퇴거를 압박하는) 의한 퇴거는 금지되고 있다 (동 신조례제27조제3항).
구체적으로는 뷰동산 수용부문과 피수용자는 보상방식, 보상금액 및 지불기한, 재산권 교환용 부동산의 장소 및 면적, 퇴거료, 임시이전비 또는 임시 대체건물, 생산·업무활동의 정지에 의한 손실, 퇴거기한, 과도 이행방식 및 이행기간 등의 사항에 대해, 보상협의서를 체결하고 보상협의서에 근거하여 쌍방의 권리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요망된다 (신조례제25조).
단, 부동산수용부문과 피수용자가 수용보상안으로 확정된 협의서 체결기간내에 보상협의서를 체결할수 없는 경우, 부동산수용부문은 건물수용결정을 행한 인민정부에 대해 수용보상안에 따른 보상결정을 행하고 또한 건물수용범위내에 있어서 공고을 행하도록 요청하게 된다.
피수용자가 보상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불복심사를 신청하든가,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신조례제26조). 피수용자가 법정 기간내에 행정불복심사를 신청하지 않거나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보상결정에 정한 기간내에 퇴거하지 않는 경우, 건술수용결정을 행한 인민정부는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게 된다 (신조례제28조).
즉, 사법절차를 통한 구제조치가 확립되었으며, 대신 행정에 의한 강제퇴거제도는 폐지된 것이다.
4. 퇴거 직면상황시 유의사항
공공의 목적을 위해, 지방정부가 퇴거를 요구해 오는 경우, 대책은 다음과 같다.
(1) 퇴거공고의 내용을 검토하여, 공공의 이익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공공의 이익에 속한다면, 원칙적으로 관련 정부부문에 협력을 한다.
(2) 퇴거 대상의 토지사용권과 지상 건물, 설비의 보상금과 퇴거에 의해 발생하는 비용, 휴업에 의한 손실, 세금부담 및 기타 손실의 보상에 대한 추정액을 계산한다. 손실추산액을 넉넉히 해 놓고, 실제 퇴거교섭시 조정의 여지를 남기도록 한다.
(3) 지상건물, 설비 가치, 퇴거비용의 보상은 전문평가회사가 평가를 한다. 전문평가회사의 선택에 있어, 될수 있는 한, 유수하고 신용 있는 회사에 의뢰하는 것이 중요하며, 실제 평가시는 될수 있는 한 높은 견적을 해주도록 요구해야 한다.
(4) 평가 결과를 가지고 정부와 교섭을 행하고, 퇴거 보상협의가 성립된 후, 대체토지 또는 새로 구입하는 토지사용권의 양도수속을 행하고, 신공장의 건설을 행한다.
(5) 생산정지, 휴업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정부로부터 요구받는 경우, 우선 새로운 토지의 사용권을 취득하여 건설을 행하고, 공장이 완공되고 나서 퇴거를 행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도 잇다. 또한, 생산정지, 휴업기간중의 생산업무를 한국본사 또는 타사에 외주주는 것도 검토해 두어야 한다.
상업목적에 의해 퇴거를 요구받는 경우도 기본적으로 상술한 내용과 유사하다. 징수보상 조례에 근거한 강제퇴거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교섭에 있어 기업측이 주도권을 질 수 있는 부분이 많으므로, 더욱 많은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퇴거기업이 토지사용권을 보유하지 않고, 토지사용권 또는 공장건물을 임대하고 잇는 와중에 퇴거상황에 직면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토지사용권 소유자를 통해 퇴거요구업체와 교섭을 행하게 되며, 토지사용권 소유자를 통해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농촌의 집단소유토지는 토지사용권을 취득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임대로 사용하게 되므로, 이 경우는 상기의 건물임대와 동일한 처리방법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
< 관련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590호
「국유토지 지상가옥수용 및 보상조례」는 2011年1月19日 국무원제141회 상무회의에서 채택되어, 이에 공포하며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총리 웬저바오
2011년1월21일
국유토지 지상가옥수용 및 보상조례
제1장 총칙
제1조 국유토지 지상가옥의 수용 및 보상활동을 규범화하고 공공이익을 옹호하고 수용대상가옥 소유권자의 적법한 권익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공공이익의 수요를 위해서 국유토지상의 법인, 개인의 가옥을 수용하는 경우, 수용 대상가옥의 소유권자(이하「수용대상자」)에게 공평한 보상을 행해야 한다.
제3조 가옥의 수용 및 보상은 민주적인 의사결정, 정당한 수속, 결과공개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4조 市, 현급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의 가옥수용 및 보상업무에 책임을 진다.
市,현급 인민정부가 확정한 가옥수용부문(이하「가옥수용부문」)은 본 행정구역의 가옥수용 및 보상작업을 안배하고 실시한다.
市,현급 인민정부의 관련 부문은 본 조례규정 및 당해 레벨 인민정부 규정의 직책분장에 근거하여, 상호 협력하여, 가옥수용 및 보상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제5조 가옥수용부문은 가옥수용 실시단위에 위탁하여 가옥수용 및 보상의 구체적인 업무를 안배할 수 있다. 가옥수용 실시단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된다.
가옥수용부문은 가옥수용실시단위가 위탁범위내에서 실시하는 가옥수용 및 보상행위의 감독에 책임을 지며, 또한 그 행위의 결과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진다. ‘
제6조 상급 인민정부는 하급 인민정부의 가옥수용 및 보상작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국무원의 주택도시농촌건설주관부문 및 성(省),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주택도시 농촌 건설주관부문은 동급의 재정, 국토자원, 발전개혁 등에 관계되는 부문과 공동으로, 가옥수용 및 보상실시작업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제7조 어떠한 조직 및 개인도 본 조례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관련 인민정부, 가옥수용부문 및 기타 관련부문에 고발하는 권리를 보유한다. 고발을 접수한 관련 인민정부, 가옥수용부문 및 기타 관련부문은 지체없이 사실확인과 처리를 행해야 한다.
감찰기관은 가옥수용 및 보상업무에 참여하는 관련부문 또는 단위 및 그의 업무직원에 대하여 감찰을 강화해야 한다.
제2장 수용 결정
제8조 국가안전을 보장하고, 국민경제와 사회 발전 등 공공이익의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하기의 정황에 해당하고, 확실히 가옥수용이 요구되는 경우, 市, 현급 인민정부는 가옥수용의 결정을 행한다.
(1)국방 및 외교의 수요
(2)정부가 안배하고 실시하는 에너지, 교통, 수리(수利) 등 인프라시설 건설의 수요
(3)정부가 안배하고 실시하는 과학기술, 교육, 문화, 위생, 체육, 환경 및 자원보호, 재난의 방지·감소, 문물보호, 사회복리, 市政公用(市공공사업) 등의 공공사업 수요
(4)정부가 안배하여 실시하는 보장성 주택공사 건설의 수요
(5)정부가 도시농촌계획법의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안배하여 실시하는 위험가옥이 집중되고 인프라시설이 노후화된 지역에 대한 옛도시구역 개조의 수요
(6)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하는 기타 공공이익의 수요
제9조 본조례 제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확실히 수용가옥의 각항 건설활동이 요구되는 경우,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토지이용 전체계획, 도시농촌계획 및 전문항목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보장성 주택공사건설, 옛도시구역의 개조는 市, 현급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연도계획에 편입되어야 한다.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토지이용 전체계획,도시농촌계획 및 전문항목계획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사회공중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모집하여 과학적인 토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 가옥수용부문은 수용보상방안을 수립하여, 市, 현급 인민정부에 보고한다.
市, 현급 인민정부는 관련부문을 모아 수용보상방안의 논증을 행하고 공포하여 공중의 의견을 모집해야한다. 의견모집기간은 30일을 하회하면 안된다.
제11조 市, 현급 인민정부는 의견모집의 정황 및 공중의 의견에 근거하여 수정한 정황을 지체없이 공포해야 한다.
옛도시구역의 개축을 위해서 가옥수용이 필요하나, 다수의 수용대상자가 수용보상안이 본 조례규정에 적합치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市, 현급 인민정부는 수용대상자 및 공중대표가 참가하는 청문회를 조직하고 또한 청문회 정황에 근거하여 방안을 수정해야 한다.
제12조 市, 현급인민정부눈 가옥의 수용결정을 행하기 전에,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사회안정 리스크평가를 행해야 한다. 가옥수용결정이 비교적 다수의 수용대상자와 관련되는 경우, 정부 상무(常务)회의에서 토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
가옥수용결정을 행하기 전에, 수용보상비용을 만액 지불하고, 특정목적을 위해 개설된구좌에 예치하고 지정용도에만 사용해야 한다.
제13조 市, 현급 인민정부는 가옥수용을 결정한 후, 신속히 공고해야 한다. 공고에는 수용보상안 및 행정불복재심사, 행정소송권리 등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市, 현급 인민정부 및 가옥수용부문은 가옥수용 및 보상의 홍보, 설명업무를 충실하게 행해야 한다.
가옥이 법에 의거 수용되는 경우, 국유토지사용권도 동시에 수용된다.
제14조 수용대상자가 市,현급 인민정부가 행한 가옥수용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법에 의거 행정불복 재심사를 신청하거나, 또는 법에 의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5조 가옥수용부문은 가옥수용범위내 가옥의 권리귀속, 위치, 용도, 건축면적 등의 정황에 대해 조사·등기를 행하고, 수용대상자는 응당 협력을 해야 한다. 조사결과는 가옥수용범위내에서 수용대상자에게 공포되어야 한다.
제16조 가옥수용범위의 확정후, 가옥수용범위내에 가옥의 신축, 증축, 개축 및 가옥용도의 변경 등 보상비용을 부당하게 증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규정에 위반하여 실시하는 경우, 보상을 행하지 않는다.
가옥수용부문은 전항에 열거한 사항을 서면으로 관련 부문에 통지하여 관련수속의 일시 정지해야 한다. 관련 수속을 일시 정지한다는 취지의 서면통지에는 일시 정지기간을 명기해야 한다. 일시정지기간은 최장 1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제3장 보상
제17조 가옥수용결정을 행하는 市, 현급 인민정부가 수용대상자에 행하는 보상은 다음과 같다.
(1)수용대상가옥 가치의 보상
(2)가옥수용으로 인해 발생한 이전, 임시배치의 보상
(3)가옥수용으로 인해 발생한 생산·업무활동의 정지로 초래된 손해의 보상
市, 현급 인민정부는 보조 및 장려규칙을 제정하여 수용대상자에게 보조 및 장려를 행해야 한다.
제18조 개인주택을 수용하고 수용대상자가 주택보장조건에 적합한 경우, 가옥수용결정을 행한 市,현급 인민정부는 우선적으로 주택보장을 행해야 한다. 구체적인 규칙은 성(省), 자치구, 직할시가 제정한다.
제19조 수용대상가옥 가치의 보상은 가옥수용결정 공고일의 수용대상가옥에 유사한 부동산 시장가격을 하회해서는 안된다. 수용대상가옥의 가치는 관련 자격을 보유한 부동산가치 평가기관이 가옥수용평가규칙에 근거하여 평가를 거쳐 확정한다.
평가를 거쳐 확정된 수용대상가옥의 가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부동산가치평가기관에 평가의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재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부동산가격평가 전문가위원회에 감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가옥수용평가규칙은 국무원주택도시농촌건설 주관부문이 제정하고 제정과정에서 공개적으로 의견을 모집해야 한다.
제20조 부동산가치평가기관은 수용대상자가 협상을 통해 선정한다. 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경우, 다수결 선정, 랜덤선정 등 방식을 통해 확정하며, 구체적 규칙은 성(省), 자치구, 직할시가 제정한다.
부동산가격평가기관은 독립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가옥수용평가작업을 전개해야 하며, 어떠한 법인 및 개인도 간섭해서는 안된다.
제21조 수용대상자는 화폐 보상을 선택하거나 또는 가옥재산권의 교환을 선택할 수 있다.
수용대상자가 가옥재산권의 교환을 선택하는 경우、市、현급 인민정부는 재산권교환의 가옥을 제공하고, 수용대상가옥가치와 재산권교환 가옥가치의 차액을 계산하여 수용대상자와 정산하여야 한다.
옛도시구역의 개조를 위해 개인주택을 수용하고, 수용대상자가 개축지역에서 가옥재산권의 교환을 선택하는 경우, 가옥수용결정을 행하는 市, 현급 인민정부는 개축지역 또는 가장 인접한 지역의 가옥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22조 가옥수용으로 인해 이전이 초래되는 경우, 가옥수용부문은 수용대상자에게 이전료를 지불해야 한다. 가옥재산권의 교환을 선택하는 경우, 재산권교환가옥을 인도하기 전에 가옥수용부문은 수용대상자에게 임시 배치비를 지불하거나 또는 임시주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3조 가옥수용으로 인해 생산·업무가 정지되는 경유의 손해보상은 가옥수용전의 수익, 생산·업무정지기간 등의 요소에 의해 확정한다. 구체적인 규칙은 성(省), 자치구,직할시가 제정한다.
제24조 市,현급 인민정부 및 그 유관부문은 법에 의거 건설활동에 대해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도시농촌계획에 위반하여 건설을 행하는 경우, 법에 의거 처리해야 한다.
市, 현급 인민정부는 가옥수용을 결정하기 전에, 관련 부문을 안배하여 법에 의거 수용범위내의 미등기 건축의 조사, 인정 및 처리를 행해야 한다. 합법 건축이고, 허가기간을 초과하지 않은 임시건축으로 인정되는 경우, 보상을 해야 한다. 위법건축이고, 허가기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으로 인정되는 경우, 보상하지 않는다.
제25조 가옥수용부문과 수용대상자는 본 조례 규정에 근거하여, 보상방식, 보상금액 및 지불기간, 재산권교환 가옥의 장소, 면적, 이전비, 임시배치 비용 혹는 임시주거, 생산·업무정지로 초래되는 손해, 이전기한, 과도 방식 및 과도기한 등의 사항에 대하여 보상협의서를 체결한다.
보상협의서 체결후, 일방 당사자가 보상협의서 약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타방 당사자는 법에 의거 제소할 수 있다.
제26조 가옥수용부문과 수용대상자가 수용보상안에 확정한 체결기간내에 보상협의서를 체결하지 않거나 또는 수용대상가옥소유권자가 불명인 경우, 가옥수용부문은 가옥수용을 결정하는 市, 현급 인민정부에 보고를 하여, 본 조례의 규정에 의거, 수용보상안에 근거하여 보상결정을 행하고 가옥수용범위내에 공고을 행하도록 요청한다.
보상결정은 공평해야하며, 본 조례 제25조제1항 규정의 보상협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수용대상자가 보상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법에 의거 행정불복재심사를 신청하거나 또는 법에 의거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27조 가옥수용을 실시하는데 있어, 선(先)보상-후(后) 이전을 행해야 한다.
가옥수용의 결정을 행한 市, 현급 인민정부는 수용대상자에게 보상을 행한 후, 수용대상자는 보상협의서에 약정되거나 또는 보상결정에 의해 확정된 이전기간내에 이전을 완료해야 한다.
어떠한 단위 및 개인도 폭력,위협을 실시시하거나 또는 규정에 위반하여 급수, 열공급, 가스공급, 전력공급 및 도로통행을 중단하는 등 불법적 방식에 의해 수용대상자의 이전을 강제하면 안된다. 건설업자가 이전활동에 관여하는 것은 금지된다.
제28조 수용대상자가 법정 기간내에 행정불복 재심사를 신청하거나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 하지 않고, 보상결정규정의 기간내에 이전하지 않는 경우, 가옥수용의 결정을 행한 市, 현급 인민 정부는 법에 의거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한다.
강제집행신청서는 보상금액 및 특정목적을 위해 개설된 구좌예금번호, 재산권교환가옥 및 임시 거주의 장소 및 면적 등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제29조 가옥수용부문은 법에 의거 가옥수용보상 기록파일을 작성하고 또한 세대별 보상정황은 가옥수용범위내에서 수용대상자에게 공포해야 한다.
감사기관은 수용보상비용관리 및 사용정황의 감독을 강화하고 또한 감사결과를 공포해야 한다.
제4장 법적 책임
제30조 市, 현급 인민정부 및 가옥수용부문의 직원이 가옥수용 및 보상작업중에 본 조례규정의 직책을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직권을 남용하고 직책을 소홀히 하고 사리를 도모한 경우, 상급 인민정부 또는 당해 레벨 인민정부가 시정을 명하고 견책을 통지한다. 손해를 초래한 경우, 법에 의거 배상책임을 진다. 직접책임을 지는 주관인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를 법에 의거 처분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거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31조 폭력, 위협을 행하거나 또는 규정에 위반하여 급수, 열공급, 가스공급, 전력공급, 도로통행을 중단하는 등 불법방식으로 수용대상자에 이전을 강제하여 손해를 초래한 경우, 법에 의거 배상책임을 진다. 직접책임을 지는 주관인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거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법에 의거 처분한다. 치안관리에 위반하는 행위를 행한 경우, 법에 의거 치안관리처벌에 처한다.
제32조 폭력, 위협 등의 방법에 의해 법에 의거 행하는 가옥수용 및 보상작업을 방해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거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치안관리에 위반하는 행위를 행한 경우, 법에 의거 치안관리처벌에 처한다.
제33조 수용보상비용을 착복, 유용, 무단분배, 차단・유보, 지불지연한 경우, 시정을 명하고 관련된 금액을 회수하며 위법소득을 기한을 정해 반환케하고, 관련된 책임 단위에 견책을 통지하고 경고를 행한다. 손해를 초래한 경우, 법에 의거 배상책임을 진다.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인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거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법에 의거 처분한다.
제34조 부동산가치평가기관 또는 부동산감정사가 허위 또는 중대한 오류가 있는 평가 보고서를 발행한 경우, 증명서발급기관에 대해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행하며, 부동산 가치평가 기관을 5만元 이상 20만元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부동산감정사를 1만元 이상 3만元 이하의 벌금에 처함과 동시에, 신용기록 파일에 기록한다. 정황이 중대한 경우, 자격증서, 등록증서를 취소한다. 손해를 초래한 경우, 법에 의거 배상책임을 진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거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5장 부칙
제35조 본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2001년6월13일 국무원 공포 「도시가옥퇴거관리조례」는 이와 동시에 폐지된다. 본 조례 시행전에 법에 의거 가옥이전 허가증을 취득완료한 프로젝트는 계속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단, 정부는 관련된 부문이 강제퇴거를 명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번역: 이평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