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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해’는 자신의 아내를 태우고 자신의 일터에 나가던 중 눈길에 미끄러져서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로 자신은 물론 아내가 다쳤으며 차량과 가로등이 심하게 부서졌다. 이들이 받을 수 있는 보험보상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 |
Q. 오늘은 비교적 단순한 사고로 이야기를 꾸며보았는데요, 자신의 아내를 태우고 가다가 모두 다치고 차도 부서졌으며 가로등도 부서졌는데, 자동차 보험에서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A. 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셨다면 모두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보상체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알아보려고 비교적 단순한 사례를 들고 나왔습니다.
Q. 네 사례가 비교적 단순한 사고이기는 하나 여러 가지 논점들이 숨어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례를 통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 및 보상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려주시죠?
A. 네 우선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발생하는 가해자에게 발생하는 책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책임이 발생합니다.
첫째는 형사책임, 둘째는 행정상 책임, 셋째는 민사책임이 그것입니다.
Q. 첫 번째 책임으로 형사책임이 발생한다고 하셨는데, 보통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이 책임이 면제되지 않나요?
A. 네 그렇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일반적인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형사책임이 면제됩니다.
물론 이렇게 형사책임을 면제하여 주는 이유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과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에 목적이 있다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가해자를 너무 보호해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Q. 일반적인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형사책임이 면제되지만 특정사고의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운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인지 알려주시겠습니까?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이것 만큼은 형사처벌을 해야겠다’라고 정한 사유가 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2대 중과실 사고가 대표적이죠?
간단히 정리해 보면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방법위반, 건널목통과방법위반, 횡단보도침범, 무면허 및 음주운전, 보도침범, 문을 열고 출발한 경우와 화물 등 적재불량 사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사고나 불구,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는 중상해 사고 및 도주나 유기한 경우와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에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Q.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처벌이 면제되지만 12대 중과실 사고나 사망이나 중상해에 이르는 큰 사고라든지 도주나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행정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어떤 책임인가요?
A. 행정상 책임은 주로 과태료에 관한 것이죠?
책임보험조차 가입하지 않고 운전한다든지, 번호판 등을 미부착한 상태로 운전하였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죠!
Q. 세 번째로 민사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자가 가장 관심있는 분야일 것 같은데, 어떤가요?
A. 네 그렇습니다.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여부를 떠나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바로 민사상 책임입니다.
민사상 책임은 크게 두 가지 법률에 의하여 규율됩니다.
첫째는 민법 제750조의 일반불법행위책임이고, 둘째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운행자책임이 바로 그것입니다.
Q. 두 가지 법률에 의하여 규율된다고 하셨는데, 다른 것인가요?
A.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법리는 비슷하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자동차의 위험성이라는 점을 특히 고려하여 거의 무과실에 가까운 책임을 지운다는 점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 법에 따라 자동차 책임보험이 탄생하고, 이어 자동차종합보험이 탄생하게 됩니다.
Q.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은 거의 무과실에 가까운 책임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가요?
A. 내가 자동차를 직접적으로 운전하지 않았을 지라도 자동차 소유주로서 또는 보유주로서 관리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게 됩니다.
Q.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가요?
A. 승객이 다친 경우와 승객 외의 차 밖에 있는 사람이 다친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승객이 다친 경우에는 승객이 고의나 자살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고, 승객 외의 차 밖에 있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3면책 요건이라 하여 세 가지 사항을 입증하지 못하면 무조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Q. 그 세가지 요건이 무엇인가요?
A. 첫째 자동차의 운행에 어떠한 과실도 없었다라는 점, 둘째 피해자가 발생한 원인이 자신이나 운전자가 아닌 제3자에게 있었다는 점, 셋째,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다라는 점, 이 모두를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Q. 자동차사고의 경우에는 피해자 구제차원에서 어지간 하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A. 네 그렇습니다.
Q. 다음으로 이러한 민사책임 아래 자동차종합보험이 탄생한다고 하셨는데, 자동차종합보험의 체계는 어떠한지 알려주시겠습니까?
A. 자동차종합보험은 크게 두가지 사고유형에 대하여 보상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첫째가 사람에게 발생하는 인적 사고, 둘째가 물건을 손상시키는 물적 사고가 그것입니다.
Q. 인적사고를 구성하는 종목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
A. 보통 책임보험이라고 하죠? 다른 사람이 다쳤을 때 보상해 주는 대인배상Ⅰ이 있고, 이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해 주는 대인배상Ⅱ가 있으며, 내가 다쳤을 때 보상해 주는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보험차량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가 있습니다.
Q. 자동차종합보험중 사람에게 발생하는 인적사고를 구성하는 종목은 대인배상Ⅰ,Ⅱ 및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이렇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물적사고를 구성하는 종목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물건이 손상되었을 경우에 대한 물적사고를 구성하는 보험종목으로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부순 경우에 규율하는 대물배상과 내차량이 부서졌을 경우에 보상받을 수 있는 ‘자기차량손해’가 있습니다.
Q. 물적손해를 보상해 주는 종목으로는 대물배상과 자기차량손해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살펴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자동차종합보험의 핵심 종목은 인적손해를 보상하는 4가지와 물적손해를 보상하는 2가지 종목을 합하여 6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사례에서는 나랑 아내, 그리고 내차량 및 가로등이 부서졌잖아요? 자동차종합보험 중 어떤 항목으로 보상되나요?
A. 우선 내차량에 대하여는 자기차량손해로, 그리고 가로등에 대하여는 대물배상으로 보상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친 것에 대하여는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다친 것에 대하여는 문제가 있습니다.
Q. 아내도 운전자의 가족이니까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로 보상받는 것 아닌가요?
A. 정답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Q. 경우에 따라 다르다니 어떤 경우에 어떻게 보상받나요?
A. 우선 우리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이 다친 경우에는 보통 자기신체사고로 보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판례나 학설에 따를 경우 대인배상으로 보상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어떤 경우인가요?
A. 이러한 경우를 친족의 타인성이라고 하여 논하는데, 비록 가족이나 친족이라 할 지라도 자동차의 운행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타인으로 취급하여 대인배상으로 보상해 주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Q. 그러한 경우가 어떤 것인가요?
A. 이는 좀 많이 어려운 분야인데, 보통 자동차의 운행에 관여하는 것을 운행지배라 합니다. 이 운행지배가 없다고 판단되면 다른 사람으로 보아 대인배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데, 다른 사람으로 취급되는 핵심적인 요소들을 살펴 보면, 자동차의 사용형태, 소유명의, 비용관리여부, 주운전자, 동승여부, 면허증여부, 자동차운행의 보조여부 등을 따져서 판단하는데, 쉽게 말해 자동차 면허도 없고 남편사업에 관여도 하지 않으며, 비용도 전혀 부담하지 않고 자동차 관리도 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면 비록 아내라 할 지라도 다른 사람으로 취급되어 대인배상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이 부분은 좀 많이 어려워서 별도의 주제로 다뤄봐야 할 것 같구요, 오늘은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크게 세 가지 책임, 즉, 형사책임, 민사책임, 행정상 책임이 발생한다는 점과 자동차종합보험의 핵심종목은 인적사고와 물적사고로 구성되며 총 6가지 항목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살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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