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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이 2016.10.14.자로 일부개정 되어 주요내용을 알 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교육지원청 및 관서(제1관서, 제2관서)에서는 도교육청의 재무관 직무위임 범위 상향 (제5조), 직책별 집행품의한도액 상향(제73조) 등을 참조하여 기관별 실정에 맞는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주요내용 1부. 끝. 시행 : 재무과-19300(2016.10.17.) |
16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개정사항(주용내용).hwp
전라북도교육청 재무과_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주요 내용 알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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