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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란?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복지제도인 주간활동서비스가 지난 3월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올해 신규예산(‘19년 191억 원)을 편성하였고, 성인 발달장애인 2,500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광주광역시와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남해군에서 3월부터 선도적으로 시작하고, 이어서 4~5월에 걸쳐 전국 15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비스를 실시한다. 주간활동서비스란 발달장애인으로 하여금 낮 시간에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기반 활동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보람찬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증진시켜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주간활동서비스는 만18세 이상에서 만65세 미만의 성인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성인이 될수록 제도권 서비스를 받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성인발달장애인 분들은 집에만 있게 되다 보니 기존의 기능들이 퇴화되는데, 그래서 드러나지 않았던 도전기능(자해등 과잉)이 나타난다. 그런데 성인이 되면 더 왕성하게 활동하게 되는 것이 자연적이다. 주간활동서비스가 탄생하게 된 이유이다.
즉, 어떠한 제도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1차적으로 고려한다. 그 중에서도 제도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더욱 떨어지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고려하여 이들을 20% 이상 포함 시키도록 하고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3년간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고 이후 절차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주간활동서비스는 참여형 프로그램과 창의형 프로그램이 있다.
참여형에는 티타임, 동아리, 독서모임 등 자조모임 산책, 걷기, 수영, 등산, 요가, 볼링, 탁구, 농구 등 건강 증진 활동 교육(일상생활 자립, 권리, 성인권 및 안전 교육 등) (문화관람) 연극 및 영화 관람, 미술관 및 박물관 이용 등
창의형에는 자조모임 : 목적이 있는 특정 활동의 기획 회의, 계획, 수행 등 제반활동 음악활동 : 악기 연주, 노래 부르기, 중창이나 합창, 난타배우기 등 미술활동 : 그림그리기, 작품 감상, 한지 공예 작품 만들기, 바리스타 교육, 가드너, 제과제빵, 양초공예 등 (도예) 흙으로 생각 표현, 창작품 만들기, 생활도자기 만들기 (사진 찍기) 카메라 관리, 사진 찍기, 사진 인화방법 (공예품 만들기) 목공예, 비누공예 등
제공기관에서 직접 제공하는 자체 프로그램과 지역사회의 외부자원을 활용한 협력기관*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 주간활동 제공기관과 연계하여 이용자에게 체육, 미술, 음악이나 각종 취미나 여가활동 등의 특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협동조합 등 지역사회 협력기관 주간활동서비스 유형 기본형 ; 88시간(일일4시간) 전체의 50%이상 단축형 ; 44시간(일일2시간) 확장형 ; 120시간(일일 5.5시간) *단축형과 확장형은 예산의 범위 내 조정하되, 확장형은 돌봄 취약가구(한부모, 맞벌이 등) 위주 선정
주간활동 서비스 비용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바우처지원금(시간당 1만2,960원)이 이용자 집단에 따라 차등지급*하며, 이용자가 지불하는 본인부담금은 없다. * 2인 그룹은 단가의 100%(총 200%), 3인 그룹은 80%(총 240%), 4인 그룹은 70%(총 280%)를 지급
주간활동서비스의 신청 및 선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간활동을 신청하면, 서비스 욕구, 낮 시간 활동내역, 가구환경 및 장애 정도 등 서비스 종합조사를 거쳐 지원여부 및 자격유형을 결정한다. 주간활동 제공기관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공모를 통해 지정한다. 이용자 선택권 보장 및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당 복수(2개소 이상 권장)의 주간활동 제공기관을 지정하도록 하며, 농어촌 등 기반 시설 취약지역에서도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소규모 이용지역에 대해서는 인력 및 운영기준 특례*를 적용한다. * 이웃 시군구간 제공기관 공동지정 및 10인 이하 이용시설 인력겸직 허용 등
주간활동 지정기준은 제공기관은 접근성이 좋고 이용자의 안전과 보건・위생 등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이용자 1명 당 최소 3.3제곱미터 이상의 주간활동 전용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주간활동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시설 및 인력기준, 사업계획서 등을 갖춰 지방자치단체로 신청하면 된다. ※ 각 지방자치단체별 구체적 모집 내용 및 일정은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
주간활동 확대계획 : ’19년 2,500명 → ’20년 4000명 → ’21년 9000명 → ’22년 1만 7000명 < 주간활동서비스로 달라지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일상(사례) > (도입 전) 20세 지적장애 1급인 아들 A군과 사는 엄마 B씨는 일하러 나와서도 하루 종일 방에만 있을 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하다. 아들 A군은 학교 졸업 후 갈 곳이 없어 매일 집에서 컴퓨터 게임만 하다 보니 식욕조절이 어려워 점점 체중도 는다. 온순했던 아들이 짜증도 심해지는 것 같아 이러다 아들을 집에서 돌보지 못하게 될까 엄마는 날로 걱정이다. (도입 후) A군은 동네에 새로 생긴 주간활동 제공기관에 다니며 매일 밖에서 볼링도 치고, 노래도 배우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즐겁게 낮 시간을 보낸다. 친구도 사귀게 되면서 예전처럼 성격도 밝아지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익히게 되어 엄마도 걱정을 덜고 일할 수 있게 되었다.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
첫댓글 발달장애인 2500명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인이 주간활동서비스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