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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14 17:51
http://blog.naver.com/bizdsk/40035418402
1) 해상운임
해상운임은 선사가 선박을 이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한 대가인데, 운임의 수준은 시장경제의 원칙인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것이지만 정기항로에는 일종의 Cartel인 해운동맹 및 협의협정이 있어 시장경쟁이 크게 제약받고 있다.
정기선운송에 있어서는 항로별로 해운동맹이 결성되어 있어 Tariff Rate를 책정하고 있으나 맹외선사와의 경쟁으로 인해 실제로 선사가 징수하는 시장운임(Market Rate)은 Tariff Rate 보다 훨씬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시황에 따라 변동폭도 크다. 이는 운송서비스의 성격이 해운동맹 등 선사단체에 의해서 결정되고 선복공급이 비탄력적인데 기인한다.
(1) 지급시기에 따른 분류
① 선불운임(Freight prepaid) : CIF 또는 CFR 조건에 의한 수출의 경우 수출업자가 선적지에서 운임을 선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선불운임이라 한다.
② 후불운임(Freight to collect) : FOB 조건의 경우 수입업자가 화물의 도착지에서 운임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를 후불운임이라 한다.
(2) 부과방법에 따른 분류
① 종가운임(Ad Valorem Freight) : 귀금속등 고가품의 운송에 있어 화물의 가격을 기초로 이의 일정률을 운임으로 징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최저운임(Minimum Rate) : 운임은 일정단위를 기초로 부과되는데 화물의 용적이나 중량이 일정기준 이하일 경우 이미 설정된 최저운임을 부과하게 된다.
③ 차별운임(Discrimination Rate) : 화물, 장소, 하주에 따라 운임을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해상운송에서 주로 이용되고 있다.
④ 무차별운임(Freight All Kinds Rate) : 화물, 하주, 장소를 불문하고 운송거리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운임을 책정하는 방식이다.
(3) 특수운임
① 특별운임(Special Rate) : 해운동맹이 비동맹선사와의 경쟁, 특정화물의 유치, 대량화물에 대한 우대등을 위해 일정조건을 갖춘 경우 요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운임이다.
② 경쟁운임(Open Rate) : 광산물 등 특정화물의 수송에 있어 동맹선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동맹선사 스스로가 운임을 결정토록 하는 경우의 운임이다.
③ O.C.P. Rate(Overland Common Point Rate) : 북미 태평양 연안항만에서 하역되어 동부내륙지역으로 육상운송되는 화물(OCP Cargo)에 대해 낮은 해상운임률을 적용하여 화물을 유치하기 위한 정책운임을 말한다 .
(4) 미국의 '84해운법상의 운임
① 기간물량운임(Time Volume Rate) : TVR은 선박회사 및 해운동맹이 일정기간에 제공되는 화물량에 따라 여러가지 다른 운임률을 부과할 수 있도록 승인된 운임률로서 대량화물의 하주들이 선사로부터 운임을 할인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② 우대운송계약(Service Contract) : 하주 또는 하주단체(Shippers' Association)가 정기선 화물운송을 위해 운임동맹 또는 비동맹선사와 체결하는 계약으로 하주는 계약기간 중 일정화물(수량 등)을 제공할 것을 보증하며, 운임동맹 또는 비동맹선사는 스페이스, 운송기간, 기항지 등과 같은 일정한 서비스뿐만 아니라 Tariff Rate상의 운임보다 저렴한 운임을 보증한다.
하주의 보증물량이 많을수록 운임의 할인 폭이 커 대형하주에게 유리하다. 한편 미연방해사위원회(FMC : Federal Maritime Commission)는 선박을 실제로 운항하는 선사에게만 하주와 SC를 체결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무선박운송인(NVOCC)이 운송인의 자격으로 자신의 고객인 실제하주와 SC를 체결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③ 독자 운임결정권(Independent Action) : 독자 운임결정권(IA)은 미국항로에 취항하는 동맹선사들에게 Tariff에 신고된 운임율이나 기타 조건에 관계없이 독자적인 운임율을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서, 동맹선사는 효력발생 10일전 까지만 FMC(미연방해사위원회)에 신고하게 되면 IA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동맹선사의 독자 운임결정은 해운동맹의 특징인 공통운임제도와 상충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2) 부대비용
운송의 발달에 따라 운송관련 시설이나 인력이 갈수록 복잡·전문화되면서 선사가 해상운임만으로 경영이 어렵게되자 이의 보전을 위해서 도입하게 된 것이 운송과 관련된 각종 부대비용이라 할 수 있는데, 선사들이 운항비의 증가 또는 운항수입의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부과하고 있는 할증료(Surcharge) 및 부대비(Additional Charge)는 통상 기본운임의 몇 %로 정하거나 컨테이너당 또는 톤당 일정액을 정하여 공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각종 할증료에 대해 UNCTAD Liner Code와 CENSA Code에서는 일시적 또는 비정상적으로 발생된 운항비의 증가나 운임수입의 감소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부과되어야 하며 하주단체가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증거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맹에 의하여 부과된 할증료는 일시적인 것으로 여건이 개선되면 철폐되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1) 터미널화물처리비(THC : Terminal Handling Charge)
화물이 CY에 입고된 순간부터 본선의 선측까지, 반대로 본선의 선측에서 CY의 게이트를 통과하기까지 화물의 이동에 따르는 비용을 말한다. 예전에는 선사가 해상운임에 포함하여 징수하였으나 1990년에 유럽운임동맹(FEFC)이 분리하여 징수하면서 다른 항로에도 확산되어 이제는 모든 항로에서 THC가 부과되고 있다.
터미널화물처리비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대만, 홍콩 등 극동지역, ASEAN 국가, 유럽지역에서는 THC라는 명칭으로 부과되고 있으며, 일본지역은 아시아항로에 한정하여 컨테이너처리비용(Container Handling Charge : CHC)이 부과되고 있고, 미국에서는 목적지 인도비용(Destination Delivery Charge: DDC)이 부과되는 등 국가마다 터미널화물처리비의 개념과 원가구성 요소가 다르다.
특히 THC는 해운동맹에 대한 지역 하주단체의 협상력에 따라 부과정도가 다른 데 일본의 경우는 하주단체의 강력한 반발에 의해 미주항로나 유럽항로 취항선사들이 일본항구에서 THC를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 유럽의 하주단체는 THC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THC가 기본운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하주단체의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여타 아시아 국가들은 선사들이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THC를 어쩔 수 없이 납부하고 있으며 선사들은 매년 THC의 대폭적인 인상을 통해 이 지역 하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THC의 철폐를 위한 지역 하주단체들의 활동도 한층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2) CFS 작업료(CFS Charge)
선사가 컨테이너 한개의 분량이 못되는 소량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선적지 및 도착지의 CFS에서 화물의 혼적 또는 분류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을 CFS Charge라 하며 선사는 하주로부터 이를 징수하여 CFS 운영업자에게 전달하게 된다.
(3) 도착지화물인도비용(DDC : Destination Delivery Charge)
북미수출의 경우 도착항에서의 터미널 작업비용과 목적지까지의 내륙운송비용을 포함하여 해상운임과는 별도로 징수하는 것으로서 북미서안과 인근 내륙지역의 경우 40푸트 컨테이너당 740달러, 북미동안과 인근 내륙지역은 40푸터기준 1,070달러를 징수하고 있다.
(4) 컨테이너세(Container Tax)
92년부터 항만 배후도로를 운송하는 컨테이너차량에 대해서 부산시가 20푸트 컨테이너당 2만원씩 징수하고 있는 지방세로서 부산지역의 항만 배후도로 건설등 운송시설의 확충을 목적으로 한 일종의 교통유발부담금이라 할 수 있다.
(5) 서류발급비(Documentation Fee)
선사에서 선하증권(B/L)과 화물인도지시서(D/O)의 발급시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신설한 비용으로 현재 발급 건당 6,000∼7,500원씩 징구하고 있다
(6) 체선(화)할증료(Port Congestion Surcharge)
입출항 선박의 수에 비해 항구의 하역능력이 부족하여 하역작업을 위한 대기시간이 길어짐으로 인해 선사측에 추가적인 경비가 발생할 경우에 일정기간 동안 하주에게 부과한다.
(7) 通貨할증료(CAF : Currency Adjustment Factor)
운임표시 통화의 가치하락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한 할증료로서 일정기간 해당통화의 가치변동률을 감안하여 기본운임에 일정비율(%)을 부과하고 있다. 항로에 따라서는 일정액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
(8) 油類할증료(BAF : Bunker Adjustment Factor)
선박의 주연료인 벙커油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하는 할증료로서 기본운임에 대하여 일정비율(%) 또는 일정액을 징수하고 있다. 북미항로에서는 연료할증료(FAF : Fuel Adjustment Factor)라고도 한다
(9) 遲滯料(Detention Charge)
하주가 컨테이너 또는 트레일러를 대여받았을 경우 규정된 시간(Free Time)내에 반환을 못할 경우 벌과금으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며 Free Time은 동맹 또는 선사에 따라 각기 다르다.
주요항로별 부대비 현황('98. 6. 1 현재)
| 항 로(동 맹) | 20' THC 40' LCL |
CFS Charge | 20' CAF 40' LCL |
20' BAF 40' LCL |
비 고 |
| 북 미 수 출 (ANERA) |
101,000-- |
10,165* | - | US$ 65 85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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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미 수 입 (TWRA) |
101,000 -- 137,000 -- - -- R 217,000 -- 289,000 -- |
10,165* | 0% | US$ 64 80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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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럽 (FEFC) |
100,000 -- 136,000 -- - -- R 198,000 -- 287,000 -- |
9,800** | 0% | 0% | |
| 한 일 (한국근해 수송협의회) |
80,000 -- 113,000 -- 4,500 -- R 85,000 -- 120,000 -- |
4,500 | 0% | 10% | BAF 10% 는 Bulk 화물에 한함 |
| 동남아·한중 (IADA) |
80,000 -- 113,000 -- 4,500 -- R 90,000 -- 128,000 -- |
4,500 | - | - | |
| 호 주 (ANZESC) |
100,000 -- 136,000 -- 5,500 -- R 198,000 -- 287,000 -- |
5,500 | (1)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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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출입 단계별 제비용
| (1998. 5 현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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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