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지 내 태양광발전소 무분별 설치 안된다
최근 산지 내 태양광시설이 무분별이 들어서며 산지 훼손으로 인한 산사태 발생, 폐기물 무단 투기 등의 우려가 높아지자 산림청이 이를 개선키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30일 산림청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토지 가격과 넓은 면적·허가기준의 완화 등으로 산지에서의 태양광설치 허가면적 및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허가를 얻으면 산지의 지목이 변경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라는 부담금도 전액면제 되고 있다.
때문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업자들이 이 같은 점에 편승,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홍보하다 버린 현수막 등의 무단폐기물들이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있다.
또 태양광발전시설 건설을 위해 수십 년 된 나무를 벌채하면서 산지경관 파괴, 산지 훼손, 산사태, 토사유출 등의 피해도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2010년 30㏊규모이던 산지에서의 태양광시설 허가면적은 2014년 175㏊, 지난해 9월 681㏊ 등으로 급증한 상태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9월 기준, 경북과 전남이 전체 설치 면적의 각각 22%, 강원 15%, 충남 13%, 전북 11%, 기타 17%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키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각종 문제점과 실태를 파악할 계획이다.
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현행 산지전용허가 제도를 일시사용허가 제도로 전환을 검토하는 등 관련법령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최병암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투기자본 유입을 방지해 전국의 땅값 상승을 막고 산림파괴 및 환경훼손을 방지하는 입지기준을 마련,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산림훼손을 최소화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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