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점심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
어제에 이어서 부가가치기준 두번째 글을 올려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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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기준은 세번변경기준보다는 적게 사용되는 감이 없지않아 있으나, 한-인도 CEPA 등에서는 세번변경기준과 함께 충족을 하여야 하며(조합기준, 보통 CTSH AND RVC 35%의 규정이 많다.), 특정산업(자동차 산업 등)에서는 부가가치기준을 통해서만 원산지를 충족할 수 있는 규정도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기준을 사용하지 않는 실무자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어느 업종에 종사하는지 또는 어떤 협정을 중점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부가가치기준은 세번변경기준보다 훨씬 중요해질 수 있는 것이다.
부가가치기준은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 많다. 특히 부가가치기준 계산을 위한 완제품 및 원재료가격을 산출하는데 있어서 그 내용이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이 블로그는 FTA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종사자분들을 대상으로 포스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간소하게 안내하고자 하고자 한다.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기 전 꼭 이해하기
RVC법을 적용하든 MC법을 적용하든 부가가치기준에 대한 설명을 하기 전 꼭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부가가치기준은 결국 완제품 가격과 원재료가격(원가)을 비교해서 얼마만큼의 부가가치를 창출했는가의 싸움이다.
이 원재료가격은 원산지재료비(VOM, Value of Originating Material)와 비원산지재료비(VNM,Value of Non-Originating Material) 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원산지와 비원산지라는 개념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한다.
원산지재료비는 한국산재료비를 생각하면 된다.
(사실 약간 뻥이다. FTA 협정에서 인정하고 있는 누적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외국산재료를 사용하여도 한국산 원재료와 동일한 취급을 받을 수 있다. 예를들어 한-중 FTA를 활용할때는 한-중 FTA를 적용받아 수입된 중국산 원재료는 한국산과 동일한 취급을 받는다.)
그 외의 것은 모두 비원산지재료비이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할 것은 원재료들도 FTA상 한국산 원재료로 취급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말은 원재료에 대해서도 해당 HS CODE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이 포스팅에서 수도없이 많이 설명한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FTA상 한국산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 여기서도 적용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제조되긴 하였지만 해당 물품에 대한 원신지(포괄)확인서를 수취하지 않았다면?
현대제철에서 만든 철판도 이러한 경우에는 원산지가 한국산이 아닌 '미상'으로 표기되어야 한다.
자동차는 굉장히 많은 협정에서 부가가치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자동차를 한국산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협력사로부터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수취하여야 한다.
그래서 자그마한 스프링을 만드는 현대자동차의 협력사의 담당자도 FTA는 굉장히 잘 이해하고 원산지판정, 원산지관리 등 관련 업무를 잘 알고 있다.
우리나라 산업에서 가장 FTA를 잘 알고 있는 산업군이라고 할 수 있다.
부가가치기준은 간단하게 우리나라에서 창출한 부가가치가 높다면 한국산으로 인정해주겠다는 원산지결정기준이다. 부가가치기준으로 특정국가에서 발생한 역내가치(쉽게말해 한국산 재료)가 일정비율 이상일 것을 규정하는 RVC법과(Regional Value Contents Method) 역외가치(쉽게말해 외국산 재료)가 일정수준 이하일 것이 규정되는 MC법(iMport Contents Method)이 있다.
이 부분부터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다.
RVC (Regional Value Contents Method)
유럽의 FTA 그리고 캐나다와의 FTA를 제외하고 사용되는 RVC법이다.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거래를 많이 하는 중소기업 종사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RVC법에 조금 더 익숙할 것으로 보인다.
RVC 계산방법은 직접법(BU, Build Up Method), 공제법(BD, Build Down Method), 순원가법(NC, Net Cost Method)로 나눠지고 있다.
하나씩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다.
직접법 (BU, Build Up Method)
직접법은 부가가치기준 계산시 원산지재료비가 높은 경우 사용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공제법에 비해 많이 사용되지는 않고 있다.
부가가치비율= 원산지재료비(Value of Originating Material)완제품가격(조정가격)×100
조정가격이라고 표현된 완제품가격은 그냥 편하게 본선인도가격( FOB, Free On Board)가격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MC법으로 부가가치비율을 산출하는 캐나다 FTA의 경우 간혹 직접법을 통해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완제품가격은 공장도가격(EXW, EX-Work)을 사용한다.
어쨌든 이 공식을 사용하여 협정에서 정한 비율 이상인 경우 원산지가 한국산이 되는 것이다.
공제법(BD, Build Down Method)
RVC법중 실무적으로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공제법이다. 대부분의 RVC를 이 공제법으로 판정하게된다. 완제품의 가격에서 비원산지재료비를 뺀것을 다시 완제품의 가격으로 나눠 우리나라에서 창출한 부가가치를 간접적으로 산출하는 방법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모든 원재료에 대해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수취하지 않았다면 모든 원재료비용이 비원산지재료비가 되는 것이다.
부가가치비율= 완제품가격−비원산지재료비(Value of Non−Originating Material)완제품가격(조정가격)×100
순원가법(NC, Net Cost Method)
잘 사용되지 않는 방법이다. 그 이유는 일부 협정(미국, 캐나다, 콜롬비아) 그리고 일부산업(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산업)에서만 사용되기 때문이다. 자동차산업에 종사하지 않으시는 실무자분들은 순원가법이라는 것을 머리속에서 지워도 상관없을 것 같다.
어쨌든 순원가는 Net이라는 말이 들어가있듯이 총비용에서 판촉, 마켓팅, 판매 후 서비스, 로열티, 운송·포장관련 비용, 비허용 이자비용을 차감한 가격을 말한다.
특이한 점은 이 순원가법은 협정에 따라 계산공식이 다르다는 점이다. 미국과 콜롬비아의 순원가법 공식은 앞서 살펴본 공제법과 유사하다. 반면 캐나다의 경우 순원가법 공식이 후에 볼 MC법과 유사하다. 캐나다는 MC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순원가법의 산출공식이 다르다고 판단된다.
미국, 콜롬비아 FTA상 순원가법 산출 공식
부가가치비율= 상품의순원가−비원산지재료순원가×100
캐나다 FTA상 순원가법 산출 공식
$부가가치비율=\ \frac{비원산지재료}{순원가}\times 100$부가가치비율= 비원산지재료순원가×100
이 중의 왕은 공제법
이중에서 가장많이 사용되는 것은 아무래도 BD, 공제법이다.
대부분의 협정에서 RVC방법에 의한 원산지결정기준을 두었을 때 직접법 또는 공제법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받지 않는 실무환경을 생각해본다면 원산지재료비를 모아야 하는 직접법보다는 원산지재료비를 모으지 않고도 간접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창출한 부가가치가 간접적으로 계산되는 공제법이 부가가치기준 충족을 하기 더 쉽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우리나라와 체결된 FTA에서 직접법만을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협정은 없기 때문에 공제법으로도 충분히 원산지판정을 진행할 수 있다.
MC법(iMport Contents Method)
MC법이다. RVC는 우리나라에서 창출한 부가가치가 일정비율 이상일 것을 한국산의 조건으로 한다면, MC법은 상품가격에 대비해 사용된 비원산지재료비의 가치가 일정 비율 이하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계산방법을 사용한다고 보면된다.
이 MC법은 유럽의 FTA (한-EU, 한-EFTA, 한-터키 FTA)와 캐나다 FTA에서 사용한다.
$부가가치비율=\ \frac{비원산지재료}{공장도가격\left(EXW\right)}\times 100$부가가치비율= 비원산지재료공장도가격(EXW)×100
지금까지 부가가치기준의 계산방법인 RVC법과 MC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FTA라는 것은 정해진 약속이기 때문에, 이 RVC법과 MC법을 실무자 자신이 선택할 수는 없다.
즉, EU와의 FTA를 위해서는 MC법을 사용하여야 하고, 아세안과의 거래를 위해서는 RVC법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다.
세번째 글에서는 부가가치기준에서의 완제품 및 원재료 가격산출방법에 대하여 안내할 것이다.
이 포스팅 서두에서 밝힌바와 같이 간단하게만 안내할 것이다. (과도한 일반화를 위한 약간의 뻥이 섞일 것이라는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