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12대 중과실 사고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취지와 특례를 받지 못하는 사유
현대 사회에 있어서 자동차란 생활필수품입니다. 보통 부모님과 자식들이 있을 경우에 자식들이 성인이라면 부모님과 자식들 모두 각자 자동차 1대씩 보유할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자동차의 수가 늘어나다보니 점점 교통량은 많아지고 사고의 위험성도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자동차란 생활필수품이지만 언제나 사고의 위험성이 큽니다.
운전자에게는 신속하고 편리하게 운전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고, 보행자에게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의 요소를 잘 반영하는 것이 교통정책의 목적이겠지만, 서로 상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운전자에게는 형사 처분이 될 수 있는 위험을 덜어주고, 피해자에게는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목적으로 탄생하였습니다.
즉, 운전자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줄 수 있다면, 사고를 낸 운전자의 형사 처분을 면제해 줍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본문, 제4조)
하지만,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형사 처분을 무조건 면제해준다면, 교통사고의 발생위험이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하여 이러한 특례의 예외 사유를 두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12대 중과실 사고입니다.
이 밖에도 특례의 예외 사유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중상해(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 이른다든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한다든지, 사고를 내고도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특례를 받을 수 없고 형사 처벌이 됩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단서, 제4조 제1항 단서)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란?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하여 간략히 정리하면, 1. 신호위반, 2. 중앙선침범, 3. 속도위반, 4. 앞지르기 방법, 시기 및 금지장소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침범사고, 10.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 위반(개문발차), 11.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고 12. 화물 적재 및 결속불량 사고입니다.
3.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이 중 앞지르기 방법에 대하여 일반도로에서는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면 되지만, 고속도로에서는 사고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방향지시기, 등화, 경음기를 사용하여 지정차로로 안전하게 통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60조 제2항)
이를 위반할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합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4호)
결론적으로, 일반도로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앞지르기를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였거나 앞지르기 금지장소 등에서 앞지르기를 한 경우 등(도로교통법 제21조, 제22조, 제23조)이 아니라면 단순 안전운전의무위반사고이지만, 고속도로에서는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를 켜지 않은 채 앞지르기를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로써 형사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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