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운전 및 탑승 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
1. 사례
애인과 함께 제주도에 놀러가서 오토바이를 빌려 여행지에서 드라이브를 하던 중 넘어지는 사고로 크게 다쳤다면 일반 상해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문제점
보통 상해보험에 가입할 때 ‘이륜자동차 운전 및 탑승 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이 부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륜자동차는 보통의 자동차보다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훨씬 크기 때문에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알려야 할 의무(고지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겼을 때는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계약이 체결 된 후에도 반드시 알려야 하는데(통지의무), 이를 어겼을 경우에 계약이 해지됨은 물론 자칫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와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 통지의무
일반 상해보험약관에서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었거나 이륜자동차 등을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은 물론 체결 후에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알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험금이 삭감되거나 아예 지급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 약관에서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 알릴 의무 위반 시에는 보험금이 삭감되었지만, 이륜자동차의 계속적 사용을 알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아예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2.6.15. 선고 2012나7924 판결) 하지만, 최근 약관에서는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을 알리지 않았을 경우에 보험금이 삭감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이륜자동차의 계속적 사용을 알리지 않았을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얼핏 예전보다 더 좋아졌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은 대부분의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이륜자동차 부담보 특약’이 부가되기 때문에 이륜자동차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지 못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이러한 특약이 부가되었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어떠한 경우인지 알아보겠습니다.
4. 이륜자동차 운전 및 탑승 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의 핵심 내용
약관에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으로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경우에 한하며 일회적인 사용은 제외), 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라고 되어 있으며, 이륜자동차는 일반적인 125cc 이상의 이륜차는 물론 원동기장치자전거와 퍼스널모빌리티(세그웨이,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가 포함됩니다.
예전에는 전동킥보드 등을 명시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문제가 되었지만, 현재 상해보험약관에서는 전동킥보드도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는 2020년의 대법원 판결례에 따라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퍼스널모빌리티도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약관에 명기하였습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상해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이륜자동차 부담보 특약의 핵심 내용은 ‘이륜자동차의 소유 또는 계속적 사용’입니다. 따라서 ‘일회적 사용’의 경우에는 이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5. 사례의 해결
여행지에 놀러가서 잠시 오토바이를 빌려 타다가 사고가 났다면 이는 일회적 사용이기 때문에 이륜자동차 부담보 특약에 가입되어 있을 지라도 상해보험에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륜차는 일반의 차량보다 그 위험이 훨씬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소유 또는 계속적 사용을 고지 또는 통지하지 않았거나 이륜자동차 부담보 특약에 가입한 채로 주기적으로 운전을 했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잘 기억해야 할 부분은 이륜자동차를 ‘소유’한 채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통지의무위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륜자동차 부담보 특약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륜자동차를 소유한 채로 사고가 났다면 일회적 사용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무조건 보상이 되지 않으니 이 점 특히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보험사고!
(교통사고, 근로자재해사고, 의료사고, 시설소유자배상책임사고, 영업배상 및 일상생활 배상책임사고와 각종 상해, 질병, 후유장해 등 보험금 분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손해사정사에게 맡겨주세요.
상담은 무료이니 편하게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교통사고 및 보험보상에 대한 유용한 강의를 하고 있으니, 많은 시청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채널명은 “이제형 손해사정 TV”입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jbbiw02wjGrTHobgqNvyQ?view_as=subscriber
교통사고 핵심사례 50선
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6283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