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위반에 대한 제재와 강화
벌칙
사업주의 안전조치(현장실습에 대한 특례에서 준용하는 경우 포함), 사업주의 보건조치,
또는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하게 이르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OR 1억원이하의 벌금
위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같은죄를 저지른 자는 그 형의 1/2까지 가중한다
형벌과 수강명령등의 병과
법원은 사업주의 안전조치 , 사업주의 보건조치,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에게 유조의 판결을 선고(선고유예 제외)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200시간 범위 에서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산업안전보건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수 있다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 다음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 그러지 않음
제167조 제1항의 경우 : 10억원 이하의 벌금
제168조~제172조까지의 경우 : 해당 조문의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