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31 게시글.
[공지]시공자 현장설명회 접수방법 변경 안내공지
https://cafe.daum.net/JAOMI/kxWP/76
품의서 그림파일로 삽입함.
첨부파일 : 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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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올리셨네요?
"시공사 입찰지침서" 도저히 찾을수 없었던 이유가 저거였네요?
파일명은 3.pdf파일이고. 해당 게시글 제목에는 입찰지침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고요. (품의서는 그림파일이라서 "입찰지침서"라는 글씨가 들어가 있어도 그림파일이라 텍스트 검색되지 않음.)
자! 까페에 분명 올리셨다는
입찰지침서류는 3.pdf 파일이 정체였고,
꽁꽁 숨겨두셨는데 누가 찾을수 있었을까요?
올려놓긴 올려놓으셨군요. 있긴 있었군요 정말...!
남광이 기재한 서류는 언제 올려주실건가요?
저건 빈양식 일 뿐인데 말입니다.
내일이 총회인데 중요한 공사비 책정 자료를 볼수가 없다니요!!
남광의 입찰지침서류
[별지서식 제6호] <시공자 입찰규정에 대한 종람확인서>
[별지서식 제7호] <시공자 이행각서>
[별지서식 제8호] <시공자 선정 홍보지침 준수 서약서>
[별지서식 제9호] <청렴 서약서>
[별지서식 제10호] <입찰보증금 사업비전환.이행보증보험증권 현금전환 등 확인서 및 시공자선정 총회개체비용 정산 등 확약서>
위의 아~~주 아주 중요한 별지서식 6호부터 10호까지 공개가 되어 있지 않으니 남광의 서류 공개해주세요.
중요! ) => 입찰지침서 제22조(계약의 체결)
3개월 이내 공사도급 가계약 체결해야함. 1회에한해 14일 연장 가능, 해당기일내 가계약 미체결시 낙찰지 지위 상실가능, 낙찰자가 예치한 보증금 몰수처리 가능
=> 중요! ) 제25조 7항
"입찰자는 입찰보증금 몰수, 입찰에서의 불이익부과, 입찰의 무효 등 본 입찰과정에서 행하는 조합의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이에 관해 법원에 소를 제기할수 없다"
시공사는 종람확인서를 제출하여 입찰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였고 이에대하여 이의가 없음을 확인시켜주는 자료.
남광에게 부담이 되는 조항이며, 이러한 남광이 작성한 자료를 조합장은 조합원에게 까페에 공개하여 올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총회비용 선정된 시공사가 대납해주는것은 '불법'이라고
회의했던 내용 까페에 있습니다.
첫댓글 남광의 입찰지침서류
[별지서식 제6호] <시공자 입찰규정에 대한 종람확인서>
[별지서식 제7호] <시공자 이행각서>
[별지서식 제8호] <시공자 선정 홍보지침 준수 서약서>
[별지서식 제9호] <청렴 서약서>
[별지서식 제10호] <입찰보증금 사업비전환.이행보증보험증권 현금전환 등 확인서 및 시공자선정 총회개체비용 정산 등 확약서>
위의 아~~주 아주 중요한 별지서식 6호부터 10호까지 공개가 되어 있지 않으니 남광의 서류 공개해주세요.
조합원님의 의문점들을 총회에서 반드시 공론화해야 합니다. 이전에 조합에서 남광토건으로 보낸 공문을 보면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하고 자금을 차입하여 반납할 예정" 이라고 했습니다. 이또한 남광토건 취소시 소송분쟁의 명분이(우리의 불리한 조건) 될 수 있습니다.
게시글의 요구사항에 대해 조합장님께서 자료를 공개해 주지 않는다면,
이는 심각한 직무유기 이므로
시청에 민원 넣을 수밖에 없도록 조합장님이 상황을 만드시는겁니다.
정말 총회에서 공론화되어야 겠군요.
법무사 인본의 자문처럼
남광에서 대여금에대한 반환청구소송 지연배상금 연6%에 대한 소송이 조합과 조합장 앞으로 들어오는지 봐야겠네요
소송이 들어오면 사업이 지연되겠군요
조합장님 말씀처럼 몰수도 가능하다니 몰수 하실지도 궁금하네요
주변에서 장미아파트 바라보는 시선은 생각하고 사업 진행 하고 계시겠죠?
가계약 미체결에 대한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가?
선정취소에 대한 효력유무에 대한 확인을 받고자 하는 소송을 건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