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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종동 장미아파트 재건축 조합
 
 
 
카페 게시글
Q&A 게시판 공사비 책정에 중요한 자료가 되는 "남광토건 시공사 입찰지침서"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2동301호 추천 0 조회 355 21.11.26 23:14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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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1.11.27 00:06

    첫댓글 남광의 입찰지침서류
    [별지서식 제6호] <시공자 입찰규정에 대한 종람확인서>
    [별지서식 제7호] <시공자 이행각서>
    [별지서식 제8호] <시공자 선정 홍보지침 준수 서약서>
    [별지서식 제9호] <청렴 서약서>
    [별지서식 제10호] <입찰보증금 사업비전환.이행보증보험증권 현금전환 등 확인서 및 시공자선정 총회개체비용 정산 등 확약서>

    위의 아~~주 아주 중요한 별지서식 6호부터 10호까지 공개가 되어 있지 않으니 남광의 서류 공개해주세요.

  • 21.11.27 09:38

    조합원님의 의문점들을 총회에서 반드시 공론화해야 합니다. 이전에 조합에서 남광토건으로 보낸 공문을 보면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하고 자금을 차입하여 반납할 예정" 이라고 했습니다. 이또한 남광토건 취소시 소송분쟁의 명분이(우리의 불리한 조건) 될 수 있습니다.

  • 21.11.27 13:34

    게시글의 요구사항에 대해 조합장님께서 자료를 공개해 주지 않는다면,
    이는 심각한 직무유기 이므로
    시청에 민원 넣을 수밖에 없도록 조합장님이 상황을 만드시는겁니다.
    정말 총회에서 공론화되어야 겠군요.

  • 작성자 21.11.29 16:03

    법무사 인본의 자문처럼
    남광에서 대여금에대한 반환청구소송 지연배상금 연6%에 대한 소송이 조합과 조합장 앞으로 들어오는지 봐야겠네요

    소송이 들어오면 사업이 지연되겠군요
    조합장님 말씀처럼 몰수도 가능하다니 몰수 하실지도 궁금하네요

    주변에서 장미아파트 바라보는 시선은 생각하고 사업 진행 하고 계시겠죠?

  • 작성자 21.11.29 16:07

    가계약 미체결에 대한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가?
    선정취소에 대한 효력유무에 대한 확인을 받고자 하는 소송을 건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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