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안녕하세요
저는 OOO중학교 행정실에서 급여를 담당하고 있는 정OO이라고 합니다. 급여계산식이 이해가 안되어서 이렇게 카페와 메일로 문의 드립니다. 특수운영직군 시설미화원 급여 올해 방학 중 1월 급여 지급이 잘못되어서 정정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근무조건:
- 학기중 주 30시간 근무(일 6시간) 월~금
- 방학중 주 18시간 근무(일 6시간) 월수금
- 방학인 달: 총 유급근무일수 17일( 2019년 1월: 월수금 실제 근무일 13일, 주휴 4일)
계산
- 1월의 31일 중 유급일 계산 27일
- 1,868,460원*18시간/40시간*17일/27일= 529,397원
이 계산식으로 하자면, 너무 적은 시급이 나오는 상황이라서 시설미화원분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시급 8940원* 시간으로 계산해서 받는데, 그 시급보다도 적은 것 아니냐고요.
이 계산식이 맞나요?
이 식이 맞는 거라면, 이분이 시급을 물어보는데 529,397원/13일(주휴 뺀 실제근무일) *6시간 = 6,787원
주휴도 포함이 안되어 있는데 시급이 이렇습니다...ㅠㅠ
위와 같은 식으로 계산하면, 특히 방학이 걸쳐있는 8월의 경우, 937,823원입니다. (8월 16일 개학)
방학중 1,868,460원*18/40*9/26 = 291,049원(근로일 6일, 주휴3)
학기중 1,868,460원*30/40*12/26 = 646,775원 (근로일 11일, 주휴 1)
민원내용은 본인이 실제로 일하지 않은 날은 5일(광복절 포함)인데, 원래 월급은 140만원 정도에서 46만원이 빠진거 아니냐고 하는데
본인 일당이 5일에 46만원이냐고 물으시네요....그럼 1월에는 왜 일당이 저러냐...
물론 계산법을 이해 하고 하시는 말씀이지만 제가 설득력 게 설명을 해야 는데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ㅠㅠ
듣다보니 그 말이 맞는거 같기도 하고요....ㅠㅠ
1월과 8월 급여계산 맞게 한것인가요? 제가 급여초보인데다가 이해력이 떨어져서 그런지 잘 이해가 안되네요...
제발 도와주세요...
<답변>
아래의 단계별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1. 시급 계산
1,868,460원 ÷ 209시간(통상시급산정기준근로시간) = 8,940원
2. 일당 계산
8,940원 X 6시간 = 53,640원
3. 월급 계산
1월 급여: 53,640원 X 17일(근로일 13일, 주휴 4일) = 911,880원
8월 급여: 53,640원 X 21일(근로일 17일, 주휴 4일) = 1,126,44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