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2023년도 대비 평균 2.92%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ㅇ 유형별로는 방문요양 2.72%, 노인요양시설 3.04%, 공동생활가정 3.24% 등이다.
< 2024년 급여유형별 수가 인상률 >
(단위 : %)
평균 | 요양시설 | 공동생활가정 |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2.92 | 3.04 | 3.24 | 3.05 | 11.46 | 2.72 | 3.06 | 3.34 |
ㅇ 특히, 이번 수가 인상안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입소정원 5~9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노인공동생활가정 관리운영비 추가 인상이 반영되었다.
* 2021년도 장기요양기관패널 경영실태조사 결과, 공동생활가정의 손익률 △2.3%
- 또한, 기관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단기보호기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단기보호 수가를 추가로 인상하였다.
* (’09년) 1,368개소 → (’13년) 368개소 → (’22년) 130개소
ㅇ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의 1일당 비용은 장기요양 1등급자 기준 81,750원에서 84,240원(+2,490원)으로 인상된다.
- 한 달(30일)간 이용 시 총 급여비용은 252만 7,200원이고, 수급자의 본인부담 비용은 50만 5,440원이 된다(본인부담률 20% 기준).
< 시설서비스 등급별 1일 급여비용 변화 >
(단위 : 원)
비교 등급 | 노인요양시설 | 노인공동생활가정 |
’23년 수가 | ’24년 수가 | ’23년 수가 | ’24년 수가 |
1 | 81,750 | 84,240 | 68,780 | 71,010 |
2 | 75,840 | 78,150 | 63,820 | 65,890 |
3, 4, 5 | 71,620 | 73,800 | 58,830 | 60,740 |
ㅇ 방문요양·목욕·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은 등급별로 1만 9,100원 ~ 18만 4,900원 늘어나게 된다.
< 재가서비스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 변화 >
(단위 : 원)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2023년 | 1,885,000 | 1,690,000 | 1,417,200 | 1,306,200 | 1,121,100 | 624,600 |
2024년 | 2,069,900 | 1,869,600 | 1,455,800 | 1,341,800 | 1,151,600 | 643,700 |
(증가액) | 184,900 | 179,600 | 38,600 | 35,600 | 30,500 | 19,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