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제항목 |
맞벌이 배우자 |
배우자 외 부양가족 |
기본공제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 불가능 |
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배우자 포함) 등을 부양하는 경우 부부 중 1인이 공제 가능. 다만, 맞벌이 부부 각각 공제 불가능 |
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배우자는 추가공제 불가능 |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 |
자녀 세액공제 |
- |
본인이 기본공제 받는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에 대해서 배우자가 자녀세액 공제 불가능 |
보험료 세액공제 |
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부 모두 공제 불가능 ※ 다만,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공제 가능 |
본인이 기본공제 받는 자녀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지급하는 경우 부부 모두 보험료 세액공제 불가능 |
의료비 세액공제 |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이 공제 가능 |
부부 중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근로 교육비 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 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
본인이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불가능 | |
기부금 세액공제 |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은 배우자가 공제 불가능 |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 공제 |
신용카드 소득공제 |
가족카드를 사용한 맞벌이 부부는 카드 사용자 기준으로 각각 공제(결제자 기준이 아님) |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
- 일반적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는 부부 중 근로소득금액이 높은 쪽이 유리합니다. 다만,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이므로 부부가 과세표준이 비슷하거나 한계세율 근처에 있는 경우 인적공제를 적절하게 배분하는 경우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 최저사용금액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액 3%), 신용카드 등(총급여액 25%)의 경우 근로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할 경우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음
중도 퇴직자 연말정산
-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합니다.
- 연말정산 방법
총급여액 |
근로기간 동안의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산하지 않음 |
인적공제 |
기본공제, 추가공제 시 월할 계산하지 않고 인별 요건 충족 시 공제 |
연금보험료 |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동안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근로 제공기간 외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비용 공제 가능 ※ 근로기간 외 지출 비용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공제 |
건강보험료 등,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 |
상기 외 '그 밖의 소득공제' |
근로제공기간 외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비용 공제 가능 |
근로소득 세액공제 |
근로기간 동안 안부하여 계산하지 않음 |
자녀 세액공제 |
월할 계산하지 않고 인별 요건 충족 시 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동안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근로 제공기간 외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비용 공제 가능 ※ 근로기간 외 지출한 비용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공제 |
상기 외 '특별세액공제' |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 |
-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급여를 처음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 - 연도 중 퇴직하여 다른 근무지에 입사한 경우 퇴직한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여 새로운 직장에서 종(전)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 퇴직시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공제 가능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 가능) - 연말정산을 한 후 퇴직한 직원에게 상여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는 연말정산을 다시하여야 함 |
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