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배당 오류 (손해본 금액을) 빠르게 되찾는 방법 및 판례등(2020.12.24.)
이 글을 보시는 담당자께서는 당황하지 마시고 부당이득금을 찾는 순서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순서대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 아래 방법 이외에 추가로 더 첨부해야 하거나 빠져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라도 좋으니 연락 부탁드립니다. 법무법인지인 담당변호사 김대옥 실장 김정현 02-3476-0661~2, 010-6269-6358)
얼마전 지인이 배당기일에 다른 업무로 참석하지 못하여 다른 직원이 배당기일에 참석해서 배당금을 받아 회사에 임금처리를 하였으나 2일후 입급받은 금액이 맞지 않아 배당표를 확인해 보니 법원의 배당오류로 회사에 손해가 난 것을 확인하고서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손해금을 회수하였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가) 배당기일에 이의를 하지 않았더라도 법원 배당의 오류를 발견한 즉시 증거자료(등기사항증명서 등)와 오류부분을 서면으로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세요.
나) 위 정리된 자료와 등기사항증명서를 가지고 배당을 진행한 법원 경매담당계 담당자를 찾아가 배당 오류에 관한 내용을 차분히 설명하세요(절대 흥분하지 마시고요-사람이 하는 일이라 간혹 발생하기에 이해를...)
다) 그리고 경매 담당자에게 부당이득금으로 배당된 금액을 혹 안받아간 채권자가 있으면 지금이라도 배당표경정을 요청하면서 위 미수령 배당금을 수령할 수 없는지 문의하세요 - 그럼 대부분의 담당자들은 경매계의 오류로 일어난 일이므로 일부 배당표경정을 진행해 주고, 미수령한 (부당한 배당)채권자의 배당금을 수령하실 수 있게 절차를 진행해 주실 것 입니다.
따라서 다른 채권자 미수령 오류 배당금은 위와 같은 절차를 밟아서 수령을 하시고
나머지 오류 배당을 근거로 이미 수령해 간(부당이득금을 받아간) 채권자들에 대하여는 다음의 순서대로 진행해 보세요!
라) 법원에서 오류 배당한 수령자들의 주소를 법원 경매계에서 확인하시고
마) 내용증명으로 위 오류배당 내용을 설명하고 부당이득금반환을 요청 (신속하게 진행하시려면 법무법인에게 내용증명 발송업무 위임)
바) 만약 이를 거부한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바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세요.
(신속하게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이유는? 간혹 경제력이 없는 채권자의 경우 부당 수령한 돈을 다른 곳에 소비해 버리면 승소 판결문을 받아도 손해금 전액을 회수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시 상대방의 주장 및 이에 대한 대응방법(판례)
즉 오류배당금을 받아간 채권자들은 대부분 법원의 배당표 오류로 부당이득을 보고도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며 부당이득금을 반환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1. 배당표상 ex) 채권자2의 근저당권과 채권자1 근저당권 순위가 바뀐 것 (또는 금액이 바뀐 것 , 순서가 바뀐 것) 을 원고가 입증하지 못한다면 **지방법원 2019타경***** 부동산임의경매에 배당오류가 없다.
2. 배당기일이전 배당표를 확인하거나, 배당기일에 참석 했을 당시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수 있었음에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위와 같이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손해를 보신분은
1번에 대하여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하면서 근저당권의 순위와 금액을 특정하고, 법원 배당표 작성은 등기부등본상의 저당권 순위와 금액을 맞추어 배당표가 작성되었어야 하며 따라서 법원 배당표의 순서와 금액이 뒤바뀐 오류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입증하고, 그렇기에 **지방법원 20**타경***** 부동산임의 경매에 따른 배당 오류로 발생된 채권자들의 부당이득이 성립된다는 사실에 관하여 정확하게 증명하시면 되며,
더불어 대법원의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 할 것이고, 배당을 받지 못한 그 채권자가 일반 채권자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26948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또한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호 판결 참조) 판례가 존재함을 함께 주장하면 위 1항 상대방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안내해드리며,
2번 주장에 대하여도 대법원은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 할 것이고, 배당을 받지 못한 그 채권자가 일반 채권자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26948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또한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라는 판례를 근거로 이 사건 부당이득금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명백하게 존재한다고 주장하면 됩니다.
결론 따라서 다른 채권자들이 받아간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당연히 부당이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존재합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추가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법무법인 지인 담당변호사 김대옥 02-3476-0661~2, 담당실장 김정현 010-6269-6358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