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의미론은 4.3에서 개괄한 것보다 더 발전하였다. 특히 George Lakoff처럼 이 모형을 연구하던 많은 언어학자들은, 문법을 기술하는 데 생성의미론이 취했던 이론적 장치를 정교하게 하고, 또한 그 수를 늘렸다. 모든 생성의미론자들이 Lakoff를 따르지는 않았다는 점을 강조해야겠지만, 그의 영향력으로 볼 때, 대부분의 언어학자가 그의 제안을 이 모형의 정의로 간주했다는 것이 확실하다. 1972년에 Lakoff가 문법 구성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개념은 그림 5.1과 같다(G. Lakoff 1974a의 논의에 근거한 매우 단순화된 그림임).
그림 5.1
5.2.1. 전국규칙을 넘어서
1970년대에 생성의미론자들이 전국규칙(global rule; 어떤 규칙의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전의 도출과정을 알아야 하는 규칙, 예 wanna 축약, be 축약--역주)의 힘을 능가하는 문법 장치를 제안하기 시작하였다. 생성의미론자들이 문법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한 현상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문법 장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형식문법의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형식적 장치의 수와 힘도 증가하였다. 이러한 장치를 정당화하는 논의는 항상 다음과 같은 형태를 취했다.
- 현상 P가 과거에는 단순히 화용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즉 현상 P가 언어수행의 일부로서 형식문법으로 다룰 필요가 없었다.
- 그러나 P가 형태소의 분포 및 화자의 문법성 판단에 모두 반영되어 있다.
- 문법가의 임무는 모국어화자의 판단과 형태소의 분포를 설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P는 문법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 그러나 현재 사용할 수 있는 문법 장치가 이에 불충분하다. 따라서 좀더 강력한 새로운 장치가 추가되어야 한다.
과거에 화용론적 현상으로 간주되던 것을 문법으로 다룰 수 있다고 John Ross (1970)와 Jerrold Sadock (1969, 1970)이 처음으로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두 사람 모두 문장이 나타내는 화행(speech act)의 유형을 직접 의미표시(즉, 기저 통사구조)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통사적 근거에서 Ross는 모든 평서문이 의미표시에서 가장 위쪽에 수행절(performative clause)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수행절은 어떠한 유형의 화행이 수행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절인데, 주어는 I, 간접목적어는 you, 주절동사는 [+V, +PERFORMATIVE, +COMMUNICATION, +LINGUISTIC, +DECLARATIVE] 등의 자질을 갖는다. 다음은 그러한 주장에 대한 Ross (1970:229-230)의 전형적인 논의이다.
다음 (5.1)을 살펴보자.
(5.1) (5.1a)는 like ... -self 구조에 있는 재귀대명사가 상위문의 명사구와 인칭, 성, 수 등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5.1b)와 같은 단문 평서문이 명사구 I, you를 포함하는 상위의 수행문을 추가적으로 가진 기저구조에서 도출되어야 하는 것을 암시한다.
상위 수행절에 대한 Sadock의 주장은 전형적으로, 문장의 수용성이 흔히 담화 참여자의 어떤 특성에 의존한다는 관찰에 근거하였다. 예를 들어 Sadock (1969:279)은 (5.2)와 같이 "분명히 비문법적인" 독일어 명령문에 관심을 가졌다. (5.2)에서 청자에 대한 명령은 정중함과 친숙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는 기저통사구조가 화자와 청자, 그리고 그들의 상대적 사회적 지위에 대해서도 포함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5.2) *Machen Sie deinen Koffer zu! close (정중함) your (친숙함) suitcase
Sadock (1970, 1972, 1974)은 수행적 분석을 간접화행(indirect speech act)에도 확대 적용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은 것을 지적함으로써 이러한 확장에 대한 논의를 전개한다. 즉, please라는 단어와 호격(vocative) someone이 전형적으로 명령문에 나타나지만, 삽입절 tell me는 명령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5.3) a. Give me a drink, please b. Give me a drink, someone c. *Tell me, give me a drink
그 다음에 표면적으로는 의문문과 유사하지만, 명령적 의미를 전달하는 문장들이 명령문과 같은 양상을 보인다는 것에 그는 주목하였다.
(5.4) a. Would you give me a drink, please b. Would you give me a drink, someone c. *Tell me, would you give me a drink
이러한 사실은 (5.5a)에 대한 Sadock의 심층구조가 대략 (5.5b)와 같다는 것을 암시하는데, (5.5b)는 명령문 및 의문문 수행동사를 접속하고 있다.
(5.5) a. Would you give me a drink b.
Sadock은 위의 네 번째 단계를 취하지 않았다. 그는 현존하는 통사적 장치가 문제의 현상을 다루는 데 충분하다고 느꼈다. 그러나 1970년대 초의 George Lakoff의 작업은 주로 새롭고 더 강력한 문법적 장치를 정당화하는 데 관심을 가졌다. 예를 들어 한 논문(G. Lakoff 1971b)에서, 그는 세계에 대한 화자의 믿음(speaker's beliefs about the world)이 통사구조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의 결론은 (5.6)에 예증된 것과 같은 판단을 통사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에 기초하고 있다. 그는 (5.6)과 같은 판단이 분명히 문법적 판단이라고 생각했다.
(5.6) a. John told Mary that she was ugly and then she' insu'lted hi'm b. *John told Mary that she was beautiful and then she' insu'lted hi'm
그는 (5.6a)가 문법적이고, (5.6b)가 비문법적인 것은 우리의 문화에 상대적인 것이라는 것을 지적한다. 우리의 문화에서는 미를 찬양하고, 추함을 경시하는데, 다른 믿음을 갖는 문화에서는 이에 동조하지 않을 것이다(Lakoff 1971b:333). 문장의 적형성에 관한 판단이 자신의 믿음이나 가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그는 강세부여규칙이 그러한 믿음이나 가정을 언급해야 하며, 이러한 능력은 분명히 1970년대에 생각한 문법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또한 대용어의 가능한 선행사를 완전히 설명하기 위해서는, 연역적 추리가 문법기술에 도입되어야 한다고 그는 결론지었다(1971c). Lakoff가 지적한 바와 같이, (5.7)에서 too의 선행사인 "the mayor is honest"가 문장의 논리구조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그 관련된 전제인 "Republicans are honest"로부터 이를 추론해내야 한다.
(5.7) The mayor is a Republican and the used-car dealer is honest too
그렇다면, 연역(deduction)이 문법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전달의미(conveyed meaning)의 모든 양상을 문법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Lakoff는 강력한 표현력을 갖는 장치인 도출간제약(transderivational constraint; global derivational constraint와 같은 의미로 사용됨--역주)을 만들어냈는데, 이 제약에 따라 한 도출이 다른 도출을 제한한다. 이러한 제약은 1970년경에 (미발표된 논문에서) David Perlmutter & Paul Postal이 처음으로 제안하였는데, 그들은 (5.8b)를 도출하기 위해 (5.8a)에 명사구로부터의 외치(Extraposition from NP)가 적용되어야 하지만, (5.9b)를 도출하기 위해 (5.9a)는 명사구로부터의 외치가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5.8) a. A woman that was pregnant took the job b. A woman took the job that was pregnant (5.9) a. A woman that was attractive took the job b. A woman took the job that was attractive
Perlmutter & Postal은, (5.8b)와 달리 (5.9b)가 중의적이라는 사실에 민감한 도출간제약에 의해, (5.9b)의 잘못된 해석이 저지된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Lakoff (1971a, 1972e)는 전제를 다루기 위해 도출간제약을 더욱더 발전시켰으며, 전제적 정보에 의존하는 규칙에 도출간제약의 힘을 부여하면 전제가 문장의 논리구조의 일부가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회화적으로 전달된 의미(예를 들어 간접화행)가 문맥의존함의(context-dependent entailment)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그가 결론지은 뒤에, 그러한 힘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Searle (1975)의 관찰을 Lakoff가 어떻게 다루는지 살펴보자. 우리는 요청을 할 때, 그 요청이 수행되기를 진지하게 주장하거나, 그 요청을 청자가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의심을 하면서 요청을 하게 된다((5.10b)와 (5.10c)가 둘다 (5.10a)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주목하자).
(5.10) a. Pass the salt b. I'd like the salt c. Can you pass the salt?
Lakoff와 그의 동료인 David Gordon은 전달의미를 논리적 함의(logical entailment)로 간주함으로써 Searl의 관찰을 형식화하였다(cf. Gordon & Lakoff 1971; G. Lakoff 1975b). (5.11a)와 (5.11b)의 함의관계를 의미공준(meaning postulate; 몬태규문법에서 쓰이는 용어로 A라는 형식의 번역이 B라는 형식의 번역을 역시 가질 수 있다는 일종의 번역 잉여규칙--역주) (5.12)로 기술할 수 있는 것처럼, Searle의 관찰을 (5.13)과 같은 도출간 회화공준(conversational postulate)으로 포착할 수 있다. 이 때 도출간 회화공준은 특정한 문맥과 화자의 의도에 대한 함의로 간주된다.
(5.11) a. It is certain that Harry will lose b. It is possible that Harry will lose
(5.12) CERTAIN (S1) → POSSIBLE (S1) (5.13) a. SAY (a, b, WANT (a, Q)) → REQUEST (a, b, Q) b. ASK (a, b, CAN (b, Q)) --> REQUEST (a, b, Q)
Lakoff의 의견에 따르면, 이러한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언어의 가장 덜 알려진 양상을 익숙한 틀에 통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주로 해 온 작업은 화용론을 제거하고, 이를 잘 가꾸어진 의미론으로 환원하는 것이다"(Lakoff 1972e:655). 생성의미론 내에서 1970년대 초의 주된 논쟁은 한편으로는 Sadock (1975), Green (1975), 다른 한편으로는 George Lakoff 사이에 일어났는데, 간접 발화수반 의미(indirect illocutionary force; 질문, 약속, 명령, 질술 등과 같이 청자가 발화로부터 얻는 의미--역주)를 Sadock은 직접 기저 통사구조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Lakoff는 이를 도출간규칙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adock은 도출간규칙이 수행적 분석에 해를 끼친다는 것을 재빨리 지적하였다. 즉 이러한 장치가 주어졌을 때, 어떠한 수행절(performative clause)도 갖지 않는 표시에 작용할 수 있는 수행절을 추가하는 도출간규칙을 원칙적으로 반대할 수 없다. Green (1975:131)은 더욱더 강한 어조로 이를 언급하였다. "사실상, 심층구조의 회화적 함의를 언급할 수 있는 전국적 통사규칙이 가능하므로, 생성의미론을 선호할 근거가 사라지며, 따라서 '생성의미론'은 해석이론이 되어 버린다."
그러나 형식문법의 영역 내에서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려는 데 더욱더 많은 문제가 발견되자, 그 논쟁은 사라져버렸다(5.3.5 참고).
생성의미론이 통사분석의 영역을 확장해 감에 따라 통사론과 화용적 현상 사이의 잘 알려진 상호작용을 시사하는 많은 경우가 당연히 발견되었다. 다음 두 경우를 보자.
(5.14a-b)는 단순의문문, 정보에 대한 요청, 수사적 감탄 등 세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5.14) a. Have you seen John lately? b. Do you have any idea how much that vase was worth?
그러나 주어와 조동사를 삭제하는 규칙을 적용하면, 이 문장들은 정보를 요청하는 것으로만 해석된다(cf. Schmerling 1973:577-586).
(5.15) a. Seen John lately? b. Any idea how much that vase was worth?
비교절의 동사가 수의적으로 대동사(pro-verb) do로 대치되거나 삭제될 수 있다.
(5.16) a. John is taller than Bill (is) b. John runs faster than Bill (runs, does) c. John walks like his father (walks, does)
비교급은 관용화된 과장법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5.17) a. Mary is bigger than a house b. John runs as fast as a deer c. Hans leaps like a gazelle
그러나 비유적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삭제규칙이 적용되어야만 한다. (5.18a-c)는 과장법으로 이해되지 않는다(cf. Morgan 1975:300).
(5.18) a. Mary is bigger than a house is b. John runs as fast as a deer runs c. Hans leaps like a gazelle do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