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토지 수용 보상금 산정과 관련한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2024두65713 사건에서 나왔다. 이번 판결은 송전선 소유를 위한 구분지상권(토지 위 또는 지하 공간에 설정된 권리) 평가 방법과 관련해 원심과 대법원의 입장 차이를 명확히 하였다.
사건 개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공공주택사업 시행을 위해 원고 소유 토지에 설정된 송전선 소유 목적의 구분지상권에 대해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을 하였다. 원고는 구분지상권 평가 관련 손실보상금 증액을 청구했으며, 구분지상권의 보상액 산정 방식을 두고 분쟁이 발생했다.
법적 쟁점 및 관련 법령
토지보상법 제67조, 제70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제29조에 따르면, 수용 대상 토지에 설정된 소유권 외 권리의 보상액 평가 방법은 다음 두 가지 기준 중 적정 기준을 선택하여 산정해야 한다.
당해 권리의 유무에 따른 토지 가격차액 기준
권리설정계약 기준
일반적으로 양도성이 없는 구분지상권의 경우, 토지에 대한 가격시점 평가액에 ‘입체이용저해율’을 적용하거나 권리설정계약상 지료 일시금을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가격시점 가치로 수정하는 방식으로 평가하는 방법이 있다.
원심 판단
원심은 구분지상권 가액을 해당 토지 부분의 가격시점 가액에 입체이용저해율 등을 적용해 산정할 수 없다고 보고, 권리설정계약 기준에 따랐다. 다만, 설정계약 당시 지료 일시금을 가격시점으로 그대로 산정하여 지가변동률 및 물가상승률 반영 없이 평가했다.
대법원 판결 요지
대법원은 토지보상법령 취지와 시행규칙에 따라 두 평가 기준 중 적절한 것을 선택할 수 있음을 재확인했다. 특히 권리설정계약 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지료 일시금을 가격시점 가치로 수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반해, 원심의 지료 일시금 무수정 산정은 법리에 맞지 않아 해당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다.
고등법원 판결과의 비교 및 정리
구분 고등법원 판결 대법원 판결
| 보상액 평가 기준 | 권리설정계약 기준 적용, 단 지료 일시금 가격시점 수정 없이 산정 | 권리설정계약 기준 적용 시 지가변동률·물가상승률 반영해 수정 산정 |
| 가격시점 반영 여부 | 미반영 | 반드시 반영해야 함 |
| 당사자 구분 | 원고(피해자 보상 청구자), 피고(중앙토지수용위, 공공사업 시행자) | 동일 |
| 판결 영향 | 피해자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 일부 기각 | 원심 일부 취소 및 환송, 피해자 권리 보호 강화 |
이번 대법원 판결은 수용 보상금 산정 시 경제적 변동 요인 반영이 필수적임을 분명히 하여, 피해자(토지 소유자)의 실질적 권리 보호가 강화된 의미 있는 결정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