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세부자유여행 항공기 이용시 임산부 비행기 탑승 항공사별 규정 - 세부여행/세부자유여행/보홀여행/골프투어/세부맛집마사지체험/세부밤문화나이트체험
항공기 이용시 임산부 비행기 탑승 항공사별 규정
임산부 비행기 탑승 항공사별 규정
주요 항공사별 임산부탑승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항공사마다 규정이 조금씩 다르기때문에 아래 내용은 참고하시고
아래 항공사가 아닌 비행기를 탑승하실때는 꼭 탑승항공사에 문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규정은 변경이 가능하오니 꼭 홈페이지나 예약한 업체를 통해서 직접 확인하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 입니다.
항공사 | 기준 | 조건 | 기타 |
대한항공(KE) | 32주 미만 | 일반고객과 동일 | 진단서는 72시간내 발급한 것만 인정 (원본만 가능, 사본안됨) 조산경력이 있거나 쌍둥이일 경우 별도로 문의할 것 |
32주 이상 | 진단서 지참 항공권예약시 임신일수, 출산예정일을 말해줘야함 |
37주 이상 | 탑승불가 |
아시아나(OZ) | 32주 미만 | 일반고객과 동일 | 진단서는 72시간내 발급한 것만 인정 (원본만 가능, 사본안됨) |
32주~36주 | 진단서,서약서 작성 및 제출 |
36주 이상 | 항공사로부터 여행허가를 받아야함 보호자 동반 필수 |
싱가폴항공(SQ) | 35주 이하 | 병원의 의사소견서 필요 | 진단서는 72시간내 발급한 것만 인정 (원본만 가능, 사본안됨) 쌍둥이의 경우 기준이 다름 (33주 기준으로 체크) |
36주 이상 | 싱가폴항공에서 지정한 병원의 의사소견서 필요 - 별도 문의필요 |
가루다항공(GA) | 31주 이하 | 영문 진단서 서약서(공항작성 가능) 작성 및 제출 | 진단서는14일 이내 발급한 것만 인정 원본1부,사본 2부 필요 |
32주~35주 | 영문진단서 MEDIF I & II 서류 준비 승인서(가루다 본사에서 발급된 것) | 진단서는14일 이내 발급한 것만 인정 MEDIF 서류는 출발 10일전에 예약부로 전송 각 서류 원본1부, 사본 2부 필요 |
36주 이상 | 탑승불가 |
세부퍼시픽(5J) | 24주~34주 | 영문소견서, EMIS작성(공항에서 가능) | 소견서는 72시간내 발급한 것만 인정 (원본만 가능, 사본안됨) |
34주 이상 | 탑승불가 |
진에어(LJ) | 32주 미만 | 일반 고객과 동일 | 소견서는 72시간내 발급한 것만 인정 (원본만 가능, 사본안됨) |
32주~36주 | 건강진단서 제출 예약시 임신일수와 출산예정일을 말해줘야함 |
37주 이상 | 탑승불가 |
필리핀항공(PR) | 6개월 미만 | EMIS PART 1 본인이 작성(공항에서 가능) | 소견서와 EMIS PART2는 72시간내 발급한 것만 인정 (원본만 가능, 사본안됨) |
6개월~8개월 | EMIS PART1 - 본인이 작성 EMIS PART2 - 담당의사가 작성 의사소견서 필요 |
8개월 이상 | 탑승불가 |
출산 후 15일 이내 |
대한항공 임산부 탑승규정 : http://kr.koreanair.com/kalmain/frm_intro.aspx?mode=3
아시아나 임산부 탑승규정 : http://flyasiana.com/service/help/help04_01.asp
필리핀 항공 임산부 탑승 규정 : http://www.philippineair.co.kr/www/service/service_06.asp
진에어 임산부 탑승규정 : http://www.jinair.com/HOM/Service/HelpPassenger.aspx#MAP03
세부퍼시픽 임산부 탑승규정 : http://www.cebupacificair.com/web-kr/Pages/special-service-request.aspx
가루다항공 임산부 탑승규정 : http://www.garuda-indonesia.co.kr/page/service/passenger.asp
주요 항공사별 임산부탑승규정에 대한 정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