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비과세 바로알기
이번시간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요건과
사례를 통해 좀 더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요건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이상 보유한 경우
-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됩니다.
- 2017.08.03.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2021.01.01. 이후 2주택 이상(일시적 2주택 제외)을 보유한 1세대의 경우
다른 주택을 처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합니다.
-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주택정착 면적의 5배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1주택의 범위로 보게 됩니다.
Q.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에 해당하지만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도 2년이상 거주요건을 적용하나요?
A.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년이상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
②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인 1세대에 한함)
Q.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B주택)을 2021,01,01이후 양도(과세)하고 남은
“최종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최종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적용할 때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A.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1주택 양도 후 남은 1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1주택이 된 날 (B주택 양도일) 부터 계산합니다.
Q. 1세대 1주택으로 취득당시에는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되었지만,
추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에도 2년이상 거주요건이 적용되나요?
A.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여부를 기준으로 하므로,
취득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거주요건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일시적 2주택으로 보기 위한 신규주택 취득시기에 제한이 있나요?
A.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시
신규주택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취득하여야 합니다.
1년 이상 경과 여부 판단시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Q. 일시적 2주택으로 보기 위한 종전주택의 양도시한은 언제까지인가요?
① 아래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②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에 따라
종전주택을 양도
㉮ 2018.9.13.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포함)을 취득하였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 2019.12.16.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포함)을 취득하였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 위 ㉮,㉯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규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다만,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 ㉡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며,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요건과
사례를 통해 좀 더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