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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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신 : |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NGO담당 |
▪ 발 신 : | 제주민회 |
▪ 문 의 : | 신훈민 변호사 (제주민회 대변인, 010-9498-5580) |
▪ 일 자 : | 2022. 12. 19. (월) |
▪ 제 목 : | 제주형 기초자치 도입에 관한 제주민회의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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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기초자치 도입에 관한 제주민회의 입장>
“의회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이 주민들의 자치권 강화에 도움이 되겠는가?”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2006년 이전 체제로의 회귀를 뜻하지 않는가. 2006년 이전에는 주민들이 충분한 자치를 누렸는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갖추고 있는 다른 지역에서 주민들은 충분한 자치권을 누리고 있는가?” “다른 지역은 기존 대의제형 단체자치(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 한계를 느끼고 대안을 찾고 있지 않은가?” “그 대안으로 언급되는 것이 읍면동 자치가 아닌가?” |
오영훈 도정 들어 제주형 기초자치 도입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12월 14일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제주형 기초자치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행정체제 개편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더라도 읍면동 주민자치 방안이 같이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제주형 기초자치 도입에 있어 읍면동 주민자치는 상수라는 것이다.
2006년 제주도의 기초자치단체인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이 페지된 이후 제주형 기초자치 도입 논의는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이나 기초자치단체부활 등 오로지 시군구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특히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부활과 읍면동자치를 양자택일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이런 반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의회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이 주민들의 자치권 강화에 도움이 되겠는가?”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2006년 이전 체제로의 회귀를 뜻하지 않는가. 2006년 이전에는 주민들이 충분한 자치를 누렸는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갖추고 있는 다른 지역에서 주민들은 충분한 자치권을 누리고 있는가?”
“다른 지역은 기존 대의제형 단체자치(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 한계를 느끼고 대안을 찾고 있지 않은가?”
“그 대안으로 언급되는 것이 읍면동 자치가 아닌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대의제형 단체자치 일색이다. 그러다 보니 선출직 단체장과 지방의회가 지방자치의 주인공이 되고 정작 주민은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3년부터 제주를 제외한 전국 1,000여 개 읍면동에서 주민자치위원 추첨 선발 및 주민총회 개최 등 주민 중심의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법인격과 자치권이 없어 무늬만 주민자치에 불과하다는 비판과 함께 제대로 된 주민자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현재 7개나 되는 주민자치법안을 국회에 발의해 놓고 있는 상태다. 그 중 「주민자치기본법」에 의하면 주민자치회를 법인으로 하되, 읍면동 주민 전부를 구성원으로 하며 주민총회도 두도록 하고 상당 수준의 자치권을 부여하고 있다. <주민자치기본법>은 우리나라의 주민자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즉 읍면동 주민 전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격과 자치권을 지닌 읍면동 주민자치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제주는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단계에 머물고 있으나 내년부터 주민자치회 단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때 무늬만 주민자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주민자치를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 전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격과 자치권을 가진 읍면동 주민자치로 가야 한다. 이러한 읍면동 주민자치는 명실상부한 기초자치이며 이는 시군자치 부활 여부와 상관없이 가야 할 길이다. 따라서 제주형 기초자치 도입 논의에서 ‘시군자치냐 읍면동자치냐’는 식의 양자택일적 논의는 매우 부적절하다.
이제 논의의 방향은 기초자치를 도입한다면 이층제로 할 것이냐, 단층제로 할 것이냐의 양자택일로 가야 한다. 즉 쟁점을 시군자치와 읍면동 주민자치의 이층제 기초자치를 도입할 것인가, 아니면 읍면동 주민자치의 단층제 기초자치를 도입할 것인가로 잡는 것이 타당하다.
우리는 제주형 기초자치가 기존의 단체장과 지방의회 중심의 기초자치로 가는 것보다는 주민 중심의 기초자치로 가는 것이 옳다고 본다. 기초자치의 주인공은 단체장과 지방의회가 아니라 주민이 되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읍면동 주민자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민주적이고 활발한 도민 공론화가 이뤄져야 한다. 또한 시군자치 부활 문제는 읍면동 주민자치를 전제로 해서 그 타당성을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아무쪼록 이번 제주형 기초자치 도입 논의가 결실을 맺어 제주지역에서 주민이 중심이 되는 참다운 읍면동 주민자치가 실현되기를 바란다.
2022. 12. 19.
제주민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