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소방실무교육 실시 안내
□ 사이버 교육 실시
○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21년 실무교육을 사이버 교육으로 운영
* 사이버교육 : PC(모바일)를 통해 강의형 영상콘텐츠를 학습하는 형태의 교육
신청 | ➡ | 교육 |
사전 또는 교육1일차 | ∎ 온라인 신청 (최초 로그인 시 반드시 실명확인 로그인 필요) | 5일 이내 교육수강 | ∎진도 90% 이상 ∎평가 60점 이상 (점수 미달시 재평가) ∎설문조사(선택) |
** 학습교재 : 안전원 사이트의 소방안전교육>교재>실무교재에서 상시 보기 가능하고
(다운로드 : 실무교재를 활성화 후 인쇄기능에서 프린터를 PDF로 선택하여 저장)
본 교재우송은 교육이수 한 다음달에 우송
□ ‘21년 소방교육 운영 계획
구분 | ‘21년1월 | ‘20년2월 | ‘21년3월 | ‘21년4월 |
소방안전 관리자 | 유효기간 ‘20.7~9. 미실시자 | 유효기간 ‘20.10~12. 미실시자 | ‘20대상 실무교육 미이수자 | 유효기간 ‘21.1~2. 대상자부터 |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 유효기간 ‘20.7~9. 미실시자 | 유효기간 ‘20.10~12. 미실시자 | ‘20대상 실무교육 미이수자 | 유효기간 ‘21.1~2. 대상자부터 |
소방기술자 | - | - | - | ‘21년 교육대상 |
위험물안전관리자 |
| 실무교육 미이수한 신규선임자* (선임기간 ‘19.1.1.~’20.12.31) | ‘21년 교육대상 (‘21년 신규선임자 포함) |
위험물운송자 |
| 실무교육 미이수한 신규종사자* (선임기간 ‘18.1.1.~’20.12.31) | ‘21년 교육대상 (‘21년 신규종사자 포함) |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변경(’20.10.12.)에 따른 교육
(위험물안전관리자・위험물운송자는 선임 및 종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실무교육 이수)
※ 소방교육 운영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소방교육통지서(안내문) 및 문자안내 발송예정
【‘21년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위험물안전관리(운송)자 교육대상 1~3월 교육신청 제한 안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0년 집합교육운영 중지로 ’20.11월부터 사이버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실시한 ‘20년 교육대상자를 3월까지 교육실시 후
’21년 교육대상자에 대해 4월부터 순차적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1~3월 교육신청을 제한하오니 4월~6월 중 실무교육을 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4월부터는 소방교육과목 변경에 따른 신규 콘텐츠로 교육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 교육과정, 유형 및 시간
과정 | 유형(등급, 업종, 수준) | 교육시간 |
의무교육 (필수) | 권장교육 (선택) |
소방안전관리자 | 특·1급/2급/3급/공공기관/업무대행 | 6교시 | 2교시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 기초반/심화반 | 4교시 | - |
소방기술자 | 설계업/감리업/공사업(기본, 심화)/관리업 | 4교시 | 4교시 |
위험물안전관리자 | 제조소·취급소/저장소 | 4교시 | 4교시 |
위험물운송자 | - | 4교시 | 4교시 |
* 1교시 : 40분~50분 ** 본인해당 유형 교육(소방기술자를 제외한 과정은 다른 유형 선택 가능)
○ 로그인, 교육신청 및 교육수강 방법 : 붙임문서 참조
□ 사이버 실무교육 수수료
과정 | 교육수수료 | 결제방법 |
소방안전관리자 | 55,000원 | 신용카드결재 무통장입금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 30,000원 |
소방기술자 | 55,000원 |
위험물안전관리자 | 55,000원 |
위험물운송자 | 50,000원 |
□ 사이버 실무교육 환불
환불기준 | 환불금액 |
교육종료 전까지 신청 | 전액 |
과오납한 경우 | 과오납 금액 |
일부 교육을 받은 후 신청 | 전액 |
교육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전액 |
교육시작일로부터 1년 이후 신청 | 없음 |
* 환불 후 재신청시 처음부터 교육수강
** 무통장으로 입금하신 후 환불 신청할 경우 금융기관 송금수수료를 제한 금액이 환불
□ 일정변경 및 교육재신청
○ 일정변경 : 동일유형만 일정변경 가능하고 다른 유형변경은 교육취소 후 재신청/ 추가 수수료 없음
* 일정변경은 이어서 수강하기 가능
※ 일정변경 예) 2급→2급(○), 2급→3급(×), 위험물제조소∙취급소→위험물저장소(×)
○ 교육재신청 : 실무교육 미이수상태에서 교육종료 후재신청/추가 수수료 없음
* 일부교육 수강상태로 교육이 종료되어 교육을 재신청한 경우 처음부터 교육수강
□ 실무교재 우송 및 교육만족도 조사
○ 교육이 종료된 후 다음달에 교육접수 시 입력 한 희망지로 실무교재를 우송해 드립니다.
○ 실무교육 이수결과 문자의 URL을 통해 교육만족도 설문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은 교재를 받으시고 봉투에 표시된 QR 또는 아래의 QR을 인식하여 교육 만족도 설문에
참여바랍니다. 향후 소방교육계획 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소방안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