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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19. 7. 29.> | |||||||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제3조의3 관련) | |||||||
구분 |
대분류 |
상세구분 |
세분류 |
도시규모(단위: 명) | |||
100만 이상 |
50만 이상 ∼ 100만 미만 |
30만 이상 ∼ 50만 미만 |
10만 이상 ∼ 30만 미만 | ||||
1 |
근린생활 시설 |
가 |
식품ㆍ잡화ㆍ의류ㆍ완구ㆍ서적ㆍ건축자재ㆍ의약품ㆍ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
1.68 |
1.66 |
1.64 |
1.12 |
나 |
일반음식점 |
2.56 |
2.48 |
1.59 |
1.48 | ||
다 |
실외골프연습장 |
5.00 |
4.80 |
2.40 |
2.12 | ||
라 |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실내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 |
1.80 |
1.46 |
1.32 |
1.06 | ||
마 |
그 밖의 근린생활시설 |
1.44 |
1.16 |
1.02 |
1.02 | ||
2 |
의료시설 |
가 |
종합병원 |
1.28 |
1.04 |
0.93 |
0.93 |
나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및 격리병원 |
1.34 |
1.08 |
0.88 |
0.72 | ||
3 |
교육연구 시설 |
가 |
교육원, 연구원, 직업훈련소, 학원(자동차학원은 제외) |
1.42 |
1.16 |
1.00 |
0.78 |
나 |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 계량계측소 포함), 도서관 |
0.90 |
0.82 |
0.74 |
0.74 | ||
4 |
운동시설 |
|
체육관, 운동장, 골프장(골프연습장은 제외) |
1.12 |
1.04 |
0.96 |
0.96 |
5 |
업무시설 |
|
공공업무시설 및 일반업무시설 |
1.20 |
1.00 |
0.82 |
0.82 |
6 |
숙박시설 |
가 |
관광숙박시설 중 4성급 이상의 호텔, 가족호텔, 휴양 콘도미니엄 |
2.62 |
2.23 |
1.81 |
0.77 |
나 |
일반숙박시설,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관광숙박시설 |
1.16 |
0.87 |
0.79 |
0.77 | ||
7 |
판매시설 |
가 |
도매시장 |
1.81 |
1.77 |
1.63 |
0.94 |
나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3호 및 별표에 따른 대규모 점포 |
5.46 |
4.48 |
2.67 |
2.67 | ||
다 |
그 밖의 소매시장, 상점 |
1.68 |
1.66 |
1.64 |
1.12 | ||
8 |
위락시설 |
가
|
유흥주점,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단란주점 |
2.56 |
2.48 |
1.40 |
1.16 |
나 |
그 밖의 위락시설에 해당하는 시설 |
1.44 |
1.16 |
1.02 |
1.02 | ||
9 |
문화 및 집회시설 |
가 |
공연장: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
3.55 |
2.38 |
1.94 |
1.12 |
나 |
집회장: 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
4.16 |
3.43 |
2.39 |
1.49 | ||
다 |
관람장: 운동경기 관람장(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경마장, 자동차 경기장 |
3.55 |
2.38 |
1.94 |
1.12 | ||
10 |
전시시설 |
가 |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
3.55 |
2.42 |
2.16 |
2.03 |
나 |
동ㆍ식물원: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
0.72 |
0.62 |
0.55 |
0.55 | ||
11 |
공장시설 |
|
|
0.47 |
0.43 |
0.31 |
0.24 |
12 |
창고시설 |
|
창고, 하역장 |
0.61 |
0.50 |
0.37 |
0.30 |
13 |
운수시설 |
가 |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
5.56 |
4.34 |
3.92 |
2.76 |
나 |
철도시설 |
4.13 |
3.76 |
3.11 |
2.46 | ||
다 |
공항시설, 항만시설 |
1.81 |
1.14 |
1.14 |
1.14 | ||
14 |
자동차 관련시설 |
가 |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
1.49 |
1.18 |
1.04 |
1.04 |
나 |
운전학원, 정비학원 |
0.88 |
0.86 |
0.67 |
0.20 | ||
15 |
방송통신 시설 |
가 |
방송국, 촬영소 |
1.89 |
1.20 |
1.18 |
1.00 |
나 |
전신전화국 |
1.00 |
0.82 |
0.67 |
0.67 | ||
16 |
관광휴게 시설 |
|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공원ㆍ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
3.10 |
2.68 |
2.14 |
1.71 |
17 |
그 밖의 시설물 |
1.20 |
1.00 |
0.82 |
0.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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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1. 시설물의 용도 구분은 이 표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시설물의 내용을 규정하는 개별 법령에서 용도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개별 법령에 따른다. 2. 이 표에서 구분하지 않은 용도의 시설물은 그 성질이 가장 유사한 용도의 유발계수를 적용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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