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명준비서면에 대한 반박준비서면
사건: 2012구합41561 개표기(투표지분류기)사용결정처분무효등확인
원고: 정창화
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위 사건에 관한 석명준비서면에 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이 반박준비서면을 제출합니다.
1. 이 사건 재판부가 “개표기 사용에 관한 결정이 있었는지, 외부로 공표된 적이 있는지를 밝히고, 있다면 각 회의록 등을 증거로 제출할 것”에 대해 “답변"하라는 석명명령에 대하여
피고는 “투표지분류기 사용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 위임에 따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근거하여 선거관리라는 일련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행한 내부적 의사결정으로 외부에 공표한 바 없고. 회의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석명준비서면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모두 허위임을 반박합니다.
O. 반박사실
(1) 중앙선관위 퇴직자들과 현직 근무자들의 제보에 의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합의체기관으로써 개표기 사용에 관한 결정이 분명히 있었고, 외부로 공표된 적이 있었으며,
중앙위원회 회의록은 영구보존문서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회의록도 분명히 현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중앙위원회의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상황을 빌미로 원고는 전적으로 허위석명을 하고 있다고 반박하는 바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은 합의체의결기관인 중앙위원회와 그 산하에 사무처를 두고 사무총장이 중앙위원회의에서 결의한 사항과 일상업무를 총괄하도록 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무총장 이하 사무처는 국가의사결정권한이 전혀 없으며 다만 중앙위원회의 결정사항만을 집행하는 집행기능만을 행하고 모든 결정은 전적으로 중앙위원회의에서만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중앙위원회의 결의문서는 영구보존문서로 문서규정에 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칠 전자개표기 사용과 같은 중대한 사안은 반드시 중앙위원회의에서 사전 결의가 있어야만 사무총장은 이를 집행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피고가 “투표지분류기 사용은”----------“내부적 결정으로---회의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석명한 사실은
피고가 이 사건 재판부를 부지 또는 착오에 이로도록 기망 오신케 하여 원고의 소송제기를 기각판결하게 유도하기 위해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자행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며,
따라서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하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준비서면으로 재판부에 제출했던 것입니다.” 라고 원고는 단정하는 바입니다.
가. 원고는 피고가 답변서두에 “투표지분류기”라 기술한 것은 “전자개표기”를 가지고 “투표지분류기”라 거짓 표현을 하였다고 단정하는바,
원고는 본안 소장과 답변서반박준비서면 및 제1.2차 변론기일에 법정구술에서 투표지분류기라 호칭하는 것은 전자개표기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이미 여러 차례 진술한 바 있습니다.
원고가 향후 종합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할 때 입증방법을 첨부해 가면서 반드시 명쾌하게 거듭 반복하여 입증할 예정입니다.
나. 현행 투표는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개표는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실시하는 개표(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개표)는 법적근거가 공직선거법에 마련되지 아니하였고,
전자개표기 사용에 따른 전자개표기 사용규칙이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제정되지 아니한 채 전자개표를 불법으로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불법사실을 은폐하고 합법화를 가장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 위임에 따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근거”하여 라고 기술을 하였는바, 이는 전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기술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원고는 역시 본안 소장과 답변서반박준비서면 및 제1.2차 변론기일에 법정구술에서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이미 진술한 사실이 있으나 향후 입증방법을 첨부하면서 종합준비서면을 제출할 때에 또 다시 재론하겠습니다.
다. “내부적 의사결정으로 외부에 공표한 바 없고, 회의록도 존재하지 않습다”라고 기술한 사실은 위 반박사실 (1)에서 이미 기술되었으며
또 제2차 변론기일에 법정에서 구술을 한 바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변론을 그치고 향후 종합준비서면을 제출할 때 입증방법을 첨부하면서 또 다시 입증하겠습니다.
이 항목 내용에 대하여는 더 이상 장황한 변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2. 이 사건 재판부가 “개표기의 제원, 작동원리 등을 알기위한 자료(카타로그 등 사용설명서)를 증거로 제출할 것“이라 석명명령을 한 사실에 대하여
피고는 “제출자료” “가. 투표지분류기 설치*운용방법 DVD(을 제1호증)” “나. 투표지분류기 운영메뉴얼(을 제2호증)” “다. 투표지분류기 설명자료-“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을 3호증) 등을 제출한바 있습니다.
O 반박사실
가. 위 2. 가. 나. 다. 는 모두 전자개표기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 투표지분류기라 했기 때문에 모두가 허위입니다.
투표지분류기가 허위임을 본안소송 소장과 피고의 답변서에 대한 반박준비서면 및 제1.2차 변론기일 법정구술에서 허위임을 이미 밝혔습니다.
나. 전자개표기는 2000.2.16. 신설된 공직선거법 제278조가 제정 공포되면서 동법 제278조 제1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선거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한 임의규정이 아닌 강제규정을 근거로 하여 중앙선관위가 선거사무전산화를 추진하게 된 것이므로
위 2. 가. 나. 다. 안에 담고 있는 내용 중에는 당연히 전산조직이라던가 또는 전산기계 및 전산화라는 표현이 빈번하게 등장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표현은 일체 없고, 간혹 기계장치라는 얼토당토 않은 표현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자개표기 사용의 위법사실을 은폐하려하려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다. 일례를 들어 두드러진 표현은 제3호증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3쪽 “������ 투표지분류기 구성”이라 기재한 것은 “전자개표기 구성”이라고 기재했어야 마땅했고
그 밑에 “O 투표지분류기는 분류기-----1세트를 구성----있습니다. 라고 한 구절의 ”투표지분류기는“도 ”전자개표기는“ 이라고 기재했어야만 올바른 문장이 성립되며 문장구성의 모순이 없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위 문장 밑에 있는 도표를 보게 되면 위의 지적이 옳다는 사실을 아주 쉽게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하의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의 내용 전부는 10년 이상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전자개표기 사용중단을 위해 법정투쟁을 7번 째 제기한 전자개표기 전문가인 원고의 시야에는 거의 대부분 거짓말 기재로만 보여 지기 때문에 변론의 장황함을 회피하기 위하여 차라리 더 이상 언급을 기피하고자 합니다.
3. 이 사건 재판부가 개표절차 규칙이나 예규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개표기에 의한 분류 후에 수작업에 의한 점검 등을 거치는지를 밝히고, 이와 관련된 개표절차에 관한 자료(예규 등)를 증거로 제출할 것”이라고 석명명령을 한데 대하여
피고는 이른바 “투표지분류기” 사용규칙이나 동 예규를 제출하지 못하고 겨우 “제출자료 가. 개표진행 주요절차(을 제4호증) 나. 개표관리매뉴얼(을 제5호증)” 등을 제출하는 것으로 대신하려 하였습니다.
O 반박사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정사무편람]이란 괴문건 안에 32쪽에 달하는 지면에 투표지분류기 사용 규범(법규)을 제정해 놓고 현재 투표지분류기 사용규범(법규)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중앙선관의 위 주장이 법리에 한참 어긋난다는 사실을 모를리 없기 때문에 위 괴문건을 제출하지 못하고 고의적으로 숨긴 것으로 원고는 추측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피고는 위 [공직선거법정사무편람]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 “개표절차 개표상황표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라는 위임규정에 의하여 제정했다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리 없고 또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바입니다.
원고는 이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봅니다. 법률전문가인 이 사건 재판부가 위와 같은 사실을 받아드리지 않을 것이란 사실을 우려한 나머지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기려 시도했던 것이라고 보는 바입니다.
4. 결론
가. 원고는 석명명령에 따른 피고의 석명준비서면은 진실을 떠난 위계에 의한 공부집행방해를 위해 작성된 허위공문서라고 단정하는 바입니다.
나. 피고는 석명명령에 따른 석명준비서면이 정말 정당하다면 제2차 변론기일 법정구술은 중앙선관위에 대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함으로 원고를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기하는 한편
원고가 제출한 소장과 답변서에 대한 반박준비서면 그리고 법정구술 및 본 석명준비서면반박준비서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반박하는 반박준비서면을 시간을 질질 끌지 말고 재판부에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원고가 반박준비서면을 받아 보고 재반박준비서면을 피고에게 보내고 피고는 또 다시 재반박변론준비서면을 원고에게 다시 보내 다음 변론기일에는 최종변론을 마칠 수 있도록 변론준비서면을 신속히 작성해서 재판부에 제출해 주실 것을 피고 측에 요청합니다.
다. 모든 입증방법은 종합변론준비서면에 한꺼번에 모두 첨부하겠습니다. 끝
2013. 4. 23.
위 원고 정 창 화
010-5779-6039
서울행정법원 제11행정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