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9.28부터 '자전거 음주단속' 및 승용차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시행 <아동청소년안전지도사>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2018.9.28.부터 자전거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면 범칙금을 내는 등 제재를 받게 된다. 다만 본격적인 단속은 계도를 거쳐 12월1일부터 실시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에는 10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우선도로, 인도겸용도로에서는 자전거 운전자, 동승자 모두 안전모를 써야 한다. 아직 과태료, 범칙금이 부과되지 않는 훈시규정이다. 그러나 공원 등 자전거 도로로 지정되지 않는 곳에서는 안전모를 착용할 필요는 없다.
<승용차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모든 도로에서 앞·뒤 좌석을 가리지 않고 승용차 탑승자는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위반하면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3살 미만의 어린이가 동승했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6만원이 부과된다.
일반차량뿐 아니라 사업용차량도 적용된다. 만약 택시에서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매길 수 있지만, 운전자가 안내했어도 승객이 매지 않았다면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매기지 않는다.
비탈길에 차량을 세울 때 고임목을 바퀴에 받치는 등 미끄럼사고 방지조치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