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장 면담 결과 보고
◆ 일시 :
2024년 6월 5일 11시
◆ 장소 :
수원시청 민원실
◆ 참석 :
장애사랑맘 : 심난영 사무총장, 이민이 맘, 박미영 맘, 김태균 간사
수원 시청 : 장애인 돌봄과 과장 외 7명
◆ 진행 :
애초의 민원 신청은 수원시장 면담이고 장소는 수원시장실로 했는데 장애인 돌봄과에서 직원들이 나와 민원실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했음. 논의 과정에서 우리의 요구를 전달하고 최종적으로 장애인 돌봄과의 답변을 확인하는 것으로 면담을 마무리 함.
◆ 결과 :
장애인 특별지원급여 신청 대상이 “㉠ 보호자인 가족의 결혼·사망·출산·입원, ㉡ 보호자인 친족의 결혼·사망, ㉢ 1인 가구인 최 중증 수급자 중 지역사회 보호자”로 명시되어 있는데, 특별지원급여 신청 대상이 “㉠ 보호자인 가족, ㉡ 보호자인 친족” 문구를 장애인 돌봄과에서는 가족이나 친족 중 보호자로 해석해서 보호자 당사자가 결혼·사망·출산·입원인 경우에만 활동 지원 특별지원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는 판단이고, 장애사랑맘에서는 전체적 취지와 해석을 보면 장애인 보호자 당사자의 결혼·사망·출산·입원이 아니라, 장애인 보호자의 친족이나 가족의 결혼·사망·출산·입원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핵심적 쟁점 사항이었음. 논의 결과 장애인 돌봄과 과장을 포함한 직원들은 대 부분 장애사랑맘의 의견에 동의를 함에도 ‘의’라는 문구에 집착하여 보호자 당사자임을 지속적으로 주장을 함. 이에 작년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특별지원급여가 지급된 사례를 설명하고 이에 장애인 돌봄과에서는 전향적인 방향으로 재 검토해서 다음주나 혹은 다다음주까지 공식 답변을 제출하기로 함. 이와는 별도로 장애인 행정 관련 장애사랑맘과 수원시청 장애인 돌봄과와 비 정기적 간담회 등을 진행하기로 함.
◆ 첨부자료 :
장애사랑맘 요구서 (2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