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할까요?
법인설립의 절차와 필요한 비용,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STEP 1. 법인 구성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이름인 상호를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사장님이 원하는 이름으로 결정할 수 있기는 하지만, 관할구역 내에 동일상호가 있으면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호 확정 전 인터넷 등기소에서 동일상호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자본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신규법인설립요건 완화되어 100원으로도 법인설립이 가능하지만, 법인설립 초기에 발생되는 임대료 등 초기비용을 자본금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초기비용과 실질적으로 잔액증명이 가능한 금액을 고려하여 자본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한편, 일부 업종의 경우에는 자본금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자신이 설립할 법인의 업종과 최저 자본금 요건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인 주소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법인 주소지는 해당 법인의 본점소재지를 등기되기 때문에 설립등기신청 시 주소지가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STEP 2. 사업의 목적
법인을 설립한 후 어떠한 사업을 진행해서 수익을 낼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법인은 기재된 사업만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포괄적 범위로 기재하고 사업종목이 추가될 때 해당 범위에서 사업자등록상에 추가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인데요, 다만 사업 목적 자체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에는 등기변경을 해야 합니다.
STEP 3. 임원
법인설립요건이 완화되어 1인 대표이사 및 주주로도 법인 설립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설립 당시에는 대표이사 외에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임원 또는 공증인이 필요합니다. 공증인의 경우에는 수임료가 별도로 발생되기 때문에 보통 지분이 없는 감사 1인을 두고 법인을 설립합니다.
감사 해임은 언제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회사 설립 절차를 완료한 후에는 1인 체제로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 당시부터 사내이사 3명 이상, 감사 1명 이상이 필요하니 이런 사항도 꼼꼼히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STEP 4. 법인 설립 등기
위에서 언급한 사항이 모두 결정되면 법인 설립 등기 절차를 진행합니다. 법인설립등기는 특이사항이 없다면 영업일 기준 평균 5일 가량이 소요됩니다. 법인 사업자등록의 경우, 일반적으로 대표이사가 직접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1일 내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법인설립 절차, 실수 없이 꼼꼼히 확인하고 진행하기 위해서는 홀로 진행하는 것보다 경험 많은 기업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오히려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일이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꼭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