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2월5일 대위상속등기 접수
대위상속등기(소유권이전)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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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판결문 확정 증명원을 받았다.
등기 신청 전에 용인 처인구청에 세금을 납부하러 갔다.
1. 부동산 검인을 받으러갔더니 판결문에 부동산 검인을 찍어준다.
2.다음엔 세무과 취등록세 담당한테 가서 취득세 신청서를 작성한다.
신청서 작성시 대위 등기이기 때문에 신청인을 서O석외 10인 으로 기록 해야 한다.
그러면 등록세 고지서를 주면서 농협 시금고에 가서 납부하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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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시엔 아마도 취득세가 면제되고 등록세만 납부하면 되는것 같다. 1백만원 가까이 나올줄 알았는데 총액이 11만5천140원이 나왔다.
3. 농협에 가서 등록세 115,140원을 내고 등기 수수료 15,000원을 냈다.
또 국민채권 45만원인데 채권을 매도하니 14,245원만 냐고 끝났다..
구청에서 일을 끝내고 용인 등기소에 들렸다.
준비해간 서류와 함께 판결문을 첨부해 제출하니 망자의 전 제적등본과 주민등록 말소자 초본을 요구 한다.
그것은 주민센터에도 서류가 없어 발급 자체가 되질 않는다고 하니 아마도 등기관이 서류 미비에 대해 전화 를 할것이니 그때 얘기하라고 한다.
대위 상속등기 서류를 접수하고 나니 어려운 고비를 다 넘겼다 싶어 기분은 좋다.. ㅎㅎ
접수를 하고나서 담당공무원에게 등기 권리증이 나오면 우편으로 보내줄수 없냐고 물으니까 대위 상속등기는 등기 권리증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확인은 1주일정도 지난뒤 등기부를 열람해보면 된다고 한다.
빨리 등기가 되어 공유물 분할 절차를 끝내고 싶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