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기출문제집 풀이 중 법인의 사죄광고 부분이 너무 헷갈리는데요
p219 330. 가. 양심의 자유의 주체는 자연인이므로 법인에 대한 사죄광고제도는 양심의 자유의 제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8 서울시 7급) (89헌마160) (X)
해설: 법인의 경우라면 그 대표자에게 양심표명의 강제를 요구하는 결과가 된다.
-> 원래 양심의 자유의 주체에 법인은 안되는데, 이 판례의 경우 사법인이라서(?) 양심의 자유의 주체로 보았던 것같은데 맞나요?
p253 353. 3. 방송사업자가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경우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명할 수 있도록 한 방송법 규정은, 방송사업자의 의사에 반한 사과행위를 강제함으로써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2019 서울시 7급) (2009헌가27) (X)
해설: 방송사업자는 법인. 법인의 사과방송은 인격권 침해는 가능하지만 양심의 자유 침해는 불가능.
두 판례가 모순되는 것같은데.. 기본서로 다시 개념 확인해도 판례랑 연결하니 이해가 안되는데 풀어서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ㅠㅠ
상대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기출강의에서 언급하셨는데 너무 어렵습니다ㅜ
첫댓글 사법인이든 공법인이든 법인은 무생물이라 양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2개 지문은 약간 상대적으로 푸셔야 합니다. 사죄광고는 법인은 아니지만 법인의 대표자의 양심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구요. 아래는 방송사업자 즉 주어가 mbc를 말하니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면 틀린 지문입니다. 사실 윗 지문이 법인에 대한 사죄광고가 법인의 양심인지? 법인의 대표자의 양심인지를 이야기 하지 않고 있으니 그닥 좋은 지문은 아닌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