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솔밭초등학교 방과후학교 강사 해고 철회 기자회견
방과후학교 강사 부당한 해고 시도를 중단하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이하 노조)는 21일 오전 충청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과후학교 강사의 부당한 해고(계약해지)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공공운수노조 충북본부,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충북 학부모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충북도당, 공공운수노조 충북지역 평등지부, 비정규직 없는 충북 만들기 운동본부 등이 참석했다.
솔밭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장원겸 강사가 9월말 학부모들에게 수업 관련 문자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한 명과 발생한 언쟁이 학교 민원으로 확대되었는데, 학교에서는 학교에서는 민원인인 학부모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하여 강사에게 자진해서 사직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하였고, 급기야 18일(월) 해당 과목 수업중 교장이 들어와 수업을 중단시키고 강사를 강제로 내쫓는 일까지 벌어지고 이메일로 해고(계약해지) 통보를 했다.
장원겸 선생님은 잘못을 시인하고 있다. 학부모와의 소통 중에 고성으로 언성을 높이고 상처를 주기도 했고, 감정이 북받친 상태에서 학교 업무에 혼돈을 줄 수도 있는 수업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사과할 뜻을 밝히고도 있다. 그러나 이것이 학교가 주장하는 ‘더 이상 수업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정도이고 해고까지 되어야 할 사안인지는 의문이다.
정규직인 교원이나 공무원이 해임이나 파면이 되는 경우는 성범죄, 아동학대, 뇌물 등 누가 봐도 엄중한 범죄 정도의 사안일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비정규직인 강사들은 이렇게 민원인 한두 명이 항의했다는 이유로 해고가 된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같은 이의제기나 구제 절차도 없다. 이렇게 강사들은 절차만으로도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다.
학교측은 현재 이 일이 발생한 책임은 전적으로 방과후강사의 과실과 책임하에 있으며, 해당 학부모는 전혀 잘못이 없다는 입장이다. 장원겸 강사는 발언을 통해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문자상으로 방과후부장에게 보낸 사직의사 표시를 하긴 했지만 이것이 공식 사직의사라고 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학교는 강사의 자진 사직 의사로 몰고 갔다”고 밝혔고, 학교장과의 면담 도중 “그 학부모님의 민원으로 선생님의 이미지는 전 학교에 쫙 퍼져서 이미 깨졌고 주워담을 수가 없게 됐으니 선생님도 눈 딱감고 그 학부모 앞에서 사과하고, 그러면 그쪽도 차갑게 나오지 않을 것이니, 그 후에 일신상의 사유로 그만둔다는 사직서를 쓰면 선생님도 좋고, 학부모도 좋고, 학교도 원만하게 일이 처리되어 좋을 것입니다”라고 회우를 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강사가 거절하자 “앞으로 충북지역에선 방과후강사 활동을 못할실텐데…”라고도 말했다고 한다.
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금이 유신 정권 또는 5공 시절이라도 되고, 문제 강사 정보가 공유되는 블랙리스트가 존재하기라도 하는 것인가. 강사 채용 시 이런 전력을 조회하기라도 한다는 건가.”라고 주장했고, “솔밭초등학교에서는 이런 모습을 볼 수는 없는 것일가. 정의와 상식이 자리잡고 공정함과 형평성에 근거한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하면 안 되는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충북 학부모회 조장우 사무죽장은 “솔밭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은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다. 어떻게 수업하는 선생님을 교실 밖으로 내몰 수 있으며, 수업하러 온 아이들을 내보낼 수 있는가. 교장선생님은 어떻게 다른 학교에서 수업을 못하게 될 거라는 말을 협박을 할 수 있는가. 자질도 책임도 없는 한심한 행태라고 생각한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공공운수노조 충북본부 윤남용 본부장은 “다른 학교에서 수업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교장의 발언, 교육청은 사실을 파악하여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또 “수업을 하러 온 아이들 앞에서 마지막 수업이니 인사나 하고 가라고 했다면, 그 아이들은 무엇을 보고 배울 것인가. 무소불위워 권위가 힘없는 자들을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학교의 교육인가.”라고 했다.
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 민원인의 부당한 압력에 대해서는 눈감고 약자인 방과후학교 강사만을 면피용 꼬리자르기로 마무리하려는 학교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 ● 다른 학교 수업 가능 여부까지 운운하며 엄포를 놓고, 교실에 난입해 수업을 방해하고 강사를 내쫓기까지 한 실무자와 학교장의 사과 ● 부당한 해고 시도를 중단하고, 공정함과 형평성에 근거한 합리적인 판단과 결정을 할 것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문>
학교는 방과후학교 강사 부당한 해고 시도를 중단하라!
방과후학교 강사는 늘 불안합니다. 언제 그만두게 될지 모르는 파리목숨 신세입니다. 속된 말로 ‘학교에서 방과후강사는 을도 아닌 병, 정’이라고도 합니다. 엄연히 학교와 체결한 계약서가 있고 정해진 수업 기간이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학교의 일정이 변경되었다고, 학교 건물 공사로 인해, 학부모의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또는 아무 이유도 없이 학교장의 지시라고 중단하거나 그만두게 됩니다.
솔밭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영재큐브반을 이끄는 장원겸 선생님께서 9월말 학부모들에게 수업 관련 문자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한 명과 언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민원으로 확대된 것이 이번 일의 발단입니다. 학교에서는 민원인인 학부모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하여 강사에게 자진해서 사직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장원겸 선생님은 잘못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의 소통 중에 고성으로 언성을 높이고 상처를 주기도 했고, 감정이 북받친 상태에서 학교 업무에 혼돈을 줄 수도 있는 수업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과할 뜻을 밝히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학교가 주장하는 ‘더 이상 수업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정도이고 해고까지 되어야 할 사안인지는 의문입니다.
정규직인 교원이나 공무원이 해임이나 파면이 되는 경우는 성범죄, 아동학대, 뇌물 등 누가 봐도 엄중한 범죄 정도의 사안일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비정규직인 강사들은 이렇게 민원인 한두 명이 항의했다는 이유로 해고가 됩니다. 정규직인 교원들이 학부모와의 언쟁이나 민원을 이유로 해임이나 파면까지 되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바 없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같은 이의제기나 구제 절차도 없습니다. 이렇게 강사들은 절차만으로도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솔밭초등학교는 그저께 화요일(19일), 이메일을 통해 강사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여기서 학교는 ‘10월 1일경 스스로 그만둔 것으로 판단했다’고 하면서, 이메일 해지 통보는 18일이나 더 지나서, 노조가 문제제기를 하고 강사가 수업을 하러 학교에 출근을 한 뒤에서야 한 것도 의아합니다. 또 학교는 해지통보서에서 ‘강사가 운영을 스스로 포기한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했다가 다시 ‘계약해지가 아닌 (자진) 사직을 권유하는 바임’이라고 하더니 말미에는 다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학교장이 계약해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강사의 잘못은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학부모의 무리한 요구는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지난 18일 월요일에는 방과후 교실에 교감이 난입해 수업을 하러 온 강사를 강제로 내쫒고 아이들을 귀가시키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심정 속에서도 선생님은 아이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수업을 하기 위해 학교에 출근했는데,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힘없이 쫓겨나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과연 공교육을 하는 21세기 대한민국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맞나 싶습니다.
교감은 지난 주 노조와의 통화 중 ‘강사들도 함께 일하는, 같은 입장에 있는 교육자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해 말했습니다. 그 뜻을 믿고 존중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말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이런 사단이 났습니다. 학교를 믿고, 학부모와 아이들을 믿고 공교육의 한 축인 방과후학교를 이끌어온 강사들은 이제 누구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까!
교감은 노조와 통화 중 ‘다른 학교 수업도 해야 하니, 학교에서 해지하는 것보다는 자발적 의사로 인한 사직으로 처리하는게 낫지 않겠느냐.’라고도 했습니다. 또 교장은 강사와 면담 중 ‘앞으로 충북에서 방과후 수업을 못 하게 될 텐데…’라는 말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지금이 유신 정권 또는 5공 시절이라도 되고, 문제 강사 정보가 공유되는 블랙리스트가 존재하기라도 하는 것인가요. 강사 채용 시 이런 전력을 조회하기라도 한다는 건가요.
민원인의 무리한 요구가 있을 때 이를 무조건 수용하는 대신 거부, 차단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학교의 사례도 많습니다. 강사들을 가족과 같은 동료로 생각하며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학교의 사례도 많습니다. 솔밭초등학교에서는 이런 모습을 볼 수는 없는 것일까요. 정의와 상식이 자리잡고 공정함과 형평성에 근거한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학교는 전혀 상식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은 기준과 자의적인 상황 판단만으로 부당한 해고 통보를 했고, 다른 학교 수업 가능 여부까지 거론하며 강사를 겁박하였고, 수업 도중 교실에 난입해 업무방해까지 했습니다. 심각한 교권침해이고 업무방해죄까지 성립합니다. 더 이상 가만히 눈뜨고 당하고만 있지 않겠습니다. 부당함에 맞서 끝까지 굴하지 않고 싸워나갈 것입니다.
1. 민원인의 부당한 압력에 대해서는 눈감고 약자인 방과후학교 강사만을 면피용 꼬리자르기로 마무리하려는 학교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1. 다른 학교 수업 가능 여부까지 운운하며 엄포를 놓고, 교실에 난입해 수업을 방해하고 강사를 내쫒기까지 한 실무자와 학교장은 사과하라!
1. 학교는 부당한 해고 시도를 중단하고, 공정함과 형평성에 근거한 합리적인 판단과 결정을 하라!
2021년 10월 21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