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寧越 八賢祠記 팔현서원八賢書院
연려실기술 별집 제4권 / 사전전고(祀典典故) / 강원도(江原道) 1819
영월(寧越)
창절사(彰節祠) 숙종 을축년에 세웠고 기축년에 사액하였다. : 박팽년(朴彭年)ㆍ성삼문(成三問)ㆍ이개(李塏)ㆍ유성원(柳誠源)ㆍ하위지(河緯地)ㆍ유응부(兪應孚)
민충소사(愍忠小祠) ㆍ엄흥도(嚴興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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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도서(輿地圖書) 江原道 寧越府 壇廟
彰節祠。 在府北三里。 歲乙丑, 因魯山大君墓改修之役, 監司洪萬鍾與郡守趙爾翰議克協通, 告一道添助事力。 建祠列享六臣朴彭年、成三問、李塏、柳誠源、河緯地、兪應孚, 以故戶長嚴興道腏食。 故有八賢祠, 歲辛亥建于彰節祠壇內, 爲生六臣金時習、南孝溫、李孟專、元昊、趙旅、成聃壽、權節、鄭保妥靈之所。 歲辛酉, 因朝令, 毁撤祠宇, 埋置位牌。 遺址尙存。
愍忠祠。 在府東三里, 落花巖上。 封莊陵後, 忌辰及寒食使戶長祭殉節人於此。 今上戊寅, 因特敎, 改建祠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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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英祖) / 영조(英祖) 14년(1738) / 8월 초8일
강원도(江原道)에서 을사년(乙巳年) 이후에 창설한 서원을 조사하여 아뢰는 건
1. 강원 감사(江原監司) 김성운(金聖運)의 장계(狀啓)에, “도내(道內) 24개 고을은 을사년(乙巳年) 이후에 새로 건립한 서원이 없었습니다. 정선군(旌善郡)에는 병진년(丙辰年)에 새로 건립하여, 고려조의 시중(侍中) 이색(李穡)과 고(故) 수찬(修撰) 김인후(金麟厚)를 함께 제사 지내는 서원이 있습니다. 그 서원의 명칭은 풍암서원(風岩書院)이고, 아직 조정에서 편액을 하사하지 않았습니다. 영월부(寧越府)에는 육신(六臣)의 창절사(彰節祠) 옆에 임자년(壬子年)에 창건한 사당이 있습니다. 옛날의 은사(隱士) 김시습(金時習)ㆍ남효온(南孝溫)ㆍ조려(趙旅), 직제학(直提學) 원호(元昊), 정언(正言) 이맹전(李孟專), 진사(進士) 성담수(成耼壽), 교리(校理) 권절(權節), 감찰(監察) 정보(鄭保) 등 8인이 육신(六臣)과 한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들이 순절(殉節)한 한결같은 절개는 비록 육신과 다르지만 지극한 효성과 청렴한 지조는 원래 다른 바가 없으니, 사당에 위패를 봉안하고 제사를 지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당의 호칭을 팔현사(八賢祠)로 삼은 다음 본 고을의 선비들이 계속해서 상소를 올려 편액을 하사할 것을 청하였으나 아직도 편액이 하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이 을사년 이후에 창설한 사당입니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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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려실기술 제4권 / 단종조 고사본말(端宗朝故事本末) / 정난(靖難)에 죽은 여러 신하
권절(權節)중귀(重貴)의 아들 엄(嚴)이 고려의 집의(執義)로서 조선에 들어와서 성을 권(權)으로 회복하였다. 백 세(百歲)를 살았는데, 집에 있은 지 50 년에 한 번도 서울에 들어오지 않았다.
자는 단조(端操)요, 호는 율정(栗亭)이며, 본관은 안동(安東)이다. 집의(執義) 엄(嚴)의 손자요, 밀직사(密直司) 왕중귀(王重貴)의 증손이다. 고려말의 정승 왕후(王煦)는 국재(菊齋) 권보(權溥)의 아들이요, 아홉 봉군[九封君]중의 하나이다. 충선왕(忠宣王)이 길러서 아들을 삼고 성을 왕씨로 주었다.아들 중귀(重貴)가 밀직사로 공민왕 때에 화를 입었다. 중귀의 아들 숙(肅)ㆍ엄(嚴)이 이씨 조선에 들어와 성을 권으로 회복하였다.세종 정묘에 문과에 올라 집현전 교리를 지냈는데, 병자 이후에는 미친 병을 칭탁하여 종신토록 벼슬하지 않았다.
○ 어려서 기이한 상모(相貌)가 있고 힘이 남보다 뛰어나 남이(南怡)와 한 때에 함께 이름을 날렸다.
○ 세종조에 과거에 올랐는데 세종이 말하기를, “문무(文武)에 큰 재주가 있으니 활쏘기와 말타기를 연습하여 그 그릇을 성취시키겠다.” 하여 특별히 사복 직장(司僕直長)을 제수하였다가 이어서 집현전 교리를 시켰다. 세조가 잠저(潛邸)에 있을 때에 여러 번 그 집에 가서 술을 마시며, 서로 친밀히 하며 은밀히 대사를 귀띔하였다.공이 귀먹은 체 하며 응하지 않고, 드디어 자취를 감출 생각으로 미친 병을 칭탁하고 일생동안 벼슬하지 않았으니, 절(節)이라는 그 이름을 저버리지 않았다 하겠다. 세조가 왕위에 오르매, 그 재주와 그릇을 아끼어 첨추(僉樞)에 제수하고 충청 감사를 제수하였으나, 끝내 나오지 않고 죽은 뒤에 교리(校理)라는 관직명을 묘비에 썼다. 《지봉유설》 《후촌만록》
○ 처신할 방법을 그 조카인 은군자(隱君子) 권안(權晏)과 상의하여 몸가짐과 일에 대응함에 있어 검속을 하지 않고 정신병 든 사람같이 하며 그 몸을 마쳤다. 《율곡집(栗谷集)》 〈율정난고서(栗亭亂稿序)〉
○ 단종에게 사육신과 생육신이 있는데, 공과 원호(元昊)의 무리가 생육신이 된다. 일찍이 남의 집의 묵은 편지첩을 보니 공의 짧은 편지가 있는데, “근보(謹甫 성삼문의 자)가 멀리 세상을 떠나버리니 같이 의논할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 있었다. 《후촌만록》
○ 공이 어렸을 때, 친척의 집안 여종이 와서 공의 어머니에게 말을 전하느라고 중문 옆에 섰는데, 공이 지나다가 기둥을 들고 여종의 치마폭을 그 밑에 넣었으나 여종은 알지 못하였다. 갈 때에야 알고 울면서 어찌할 줄을 몰랐다. 공의 누이가 역시 엄청나게 힘이 세어 기둥을 들고 꺼내주었다. 권씨 옛 집에 맷돌 한 쌍이 있는데 사람들 사이에 전하기를, 공이 평일에 들고 치던 것이라 한다. 《후촌만록》
○ 공이 산에서 놀다가 이상한 중을 만났는데, 일부러 와서 힘자랑을 하였다. 공이 절에 있는 사기그릇을 모으게 하니 열 죽이나 되었다. 중으로 하여금 손가락으로 퉁겨서 깨뜨리게 하였다. 두 죽까지 깨뜨리고 나서는 중이 손톱이 아파서 그만두었다. 공이 이어서 잠깐 사이에 여덟 죽을 다 깼는데 그 손톱 자국이 사기 그릇 죽마다 모양이 달랐다.어떤 것은 열 개의 눈썹같이 되고 어떤 것은 열 개의 화판(花瓣)같이 되었는데, 예리한 칼로 오린 것 같았다. 중이 머리를 조아리며 말하기를, “공은 하늘이 내린 분이라.” 하였다. 《후촌만록》. 방언에 그릇 열 개를 한 죽이라 한다.
○ 숙종 임오에 강원도 선비들이 상소하여 육신 사당에 배향(配享)하기를 청하였고, 갑신에 경기도 선비들이 상소하여 선산이 있는 양주(楊州)에 서원을 세우기를 청하였다. 예조에서 아뢰어 정려(旌閭)를 명하고 이조 판서의 증직과 충숙(忠肅)의 시호를 내렸다. 영조 임자에 영월 선비들이 팔현사(八賢祠)를 육신 사당 옆에 세웠는데 팔현은 즉 김시습(金時習)ㆍ남효온(南孝溫)ㆍ원호(元昊)ㆍ권절(權節)ㆍ이맹전(李孟專)ㆍ조려(趙旅)ㆍ정보(鄭保)ㆍ성담수(成聃壽)다. 뒤에 신설한 모든 사당을 헐어 없애라는 명령이 있어서 헐었더니 삼일 뒤에 예조의 공문이 내려왔는데 팔현사는 헐지 말라는 명령이 있었으나 미처 고쳐 세우지 못하였다. 조공(曺公) 하망(夏望)이 그 때에 부사로 있었는데 그 아들 명후(命後)가 친히 보고 아주 자세히 전하였다.
원호(元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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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 고종 > 고종 42년 을사 > 10월 6일 > 최종정보
고종 42년 을사(1905) 10월 6일(을사, 양력 11월 2일) 맑음
42-10-06[16] 단종의 충신 정보에게 벼슬과 시호를 추증하는 은전을 베풀 것을 청하는 중추원 찬의 이건하의 상소
○ 중추원 찬의(中樞院贊議) 이건하(李乾夏)가 상소하기를,
“삼가 아룁니다. 나라를 소유한 임금이 가장 먼저 할 일은 교화를 크게 펴는 것인데, 교화가 행해지기 위해서는 또한 가장 먼저 절의(節義)를 숭상하고 장려해야 합니다. 절의가 있는데도 숭상하고 장려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권면(勸勉)되지 않아 섬겨야 할 대상에 대해 충성을 다하지 않는 법입니다. 이에 우리 성조(聖朝)에서는 천명(天命)을 받아 나라를 세운 이래 500여 년 동안 한결같이 여기에 뿌리를 두고 나라를 통치하여 왔으므로 충현(忠賢)과 명절(名節)이 있는 이들에 대해 넉넉하게 표창(表彰)하고 추숭(追崇)하였던 것입니다. 때로는 높은 관직을 추증(追贈)하기도 하고 아름다운 시호(諡號)를 하사하기도 하여 천하 후세의 신하 된 자가 모두 권면되어 절의에 떨쳐 일어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성상 때에 와서도 선조(先祖)의 자취를 이어받아, 비록 수백 년 동안 숨겨져 드러나지 않았던 사적(事蹟)이라도 실제 행적이 특별하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곧바로 유음(兪音)을 내려 포상하는 데에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신미년에도 박심문(朴審問)에게 특별히 시호를 내리는 은전을 시행하였고, 근일에는 또 정지산(鄭之産)에게 추증하는 은혜를 내리셨는데, 이 두 사람은 모두 단묘조(端廟朝) 때 절의를 떨쳤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은택을 내린 데 대해 보고 들은 사람치고 그 누군들 성상의 덕을 흠앙하며 태평성대의 교화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게 되었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밝은 해와 달도 모든 만물을 남김없이 다 비추어 주지는 못하고 따스한 봄기운도 미처 미치지 못하는 그늘진 언덕이 있나 봅니다. 이 또한 이치나 형세상 어쩔 수 없는 일이기는 하나 신들은 이에 대해 적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삼가 사림(士林)의 공론(公論)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 와서 성상께 일제히 호소하는 바이니, 폐하께서는 유념하시고 밝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신들이 삼가 《장릉지(莊陵誌)》와 국사(國史)가 기록된 여러 책을 살펴보니, 단묘조 때 감찰(監察)을 지낸 정보(鄭保)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고려(高麗) 왕조의 대현(大賢) 문충공(文忠公) 정몽주(鄭夢周)의 후손입니다. 그는 어려서 가학(家學)을 전수받았고 성품도 올곧아서 성삼문(成三問), 박팽년(朴彭年)과 벗하며 친분을 맺었습니다. 병자년의 옥사(獄事)가 일어났을 때 한명회(韓明澮)가 국청(鞫廳)의 추관(推官)으로 임명되었는데, 한명회의 첩(妾)이 바로 정보의 이복 누이동생이었습니다. 정보가 몹시 비분강개한 마음을 품고 그 누이동생에게 찾아가서 묻기를, ‘공(公)은 어디에 갔는가?’ 하자, 누이동생이 대답하기를, ‘지금 대궐에서 죄인을 추국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정보가 분연히 말하기를, ‘그 사람들이 무슨 죄인인가. 만일 그 사람들을 죽인다면 공은 마땅히 만대(萬代)의 죄인이 될 것이다.’ 하고는 마침내 일어나 가 버렸습니다. 한명회가 집에 돌아와서 그 말을 듣고는 즉시 대궐에 나아가 정보가 불온한 말을 했다고 고하였습니다. 그러자 광묘(光廟 세조(世祖))가 즉시 잡아 오라고 명하여 친히 국문하였는데, 정보는 공초(供招)하기를, ‘평소 성삼문과 박팽년을 알고 지내면서 정인군자(正人君子)로 여겼기 때문에 사실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 이에 상이 진노하여 거열(車裂)하라고 명하고 이어 좌우에게 묻기를, ‘그는 어떤 사람인가?’ 하니, 대답하기를, ‘정몽주의 후손입니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상이 대뜸 그만두라고 명하고 이르기를, ‘충신(忠臣)의 후손은 죽일 수 없다.’ 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형을 감(減)하여 유배(流配)를 보냈고 유사(有司)가 법에 의거하여 적몰(籍沒)하고 파가저택(破家瀦澤)하였습니다. 그 다음 해 정축년에 단묘가 승하하자, 정보는 끝없이 애통해하며 그를 위해 삼년복(三年服)을 입었습니다.
아아, 그 당시에는 임금의 위엄이 추상(秋霜) 같고 추국이 엄하게 진행되던 상황이라 의심의 여지가 있는 한마디 말이나 한 가지 일이라도 있으면 눈앞에서 당장 자신은 물론 삼족(三族)이 멸해질 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두 조용히 숨을 죽인 채 침묵하며 화를 멀리할 궁리만 하고 있었는데, 정보는 분연히 ‘일신의 생사는 매우 작은 것이지만 만대의 의리는 매우 크다.’고 생각하고는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가 벌을 자청하였고 궐정(闕庭)에서 올곧은 언론으로 당당하게 공술(供述)하였습니다. 그 결과 거열의 형을 받았다가 다시 유배의 처분을 받게 된 것인데, 그 뒤로 가족은 뿔뿔이 흩어지고 자신은 온갖 고초를 겪었을 터이니, 그 참상이 의당 어떠하였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빛나는 충의(忠義)에 대해 결코 후회하는 법이 없어 상왕(上王)의 초상(初喪) 소식을 듣고는 그를 위하여 삼년복을 입었습니다. 진실로 학식이 바르고 절조가 확고하여 의리의 실제에 깊이 무젖은 이가 아니면 어떻게 취사(取捨)의 순간에 분명하게 의리를 선택하며 위태로운 순간에 생사를 결정하여 타고난 본성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때문에 옛날 단묘가 복위된 뒤에 문충(文忠) 신 이유(李濡)가 경연(經筵)에서 전례대로 신원(伸寃)해 주기를 건의하였고, 이어 기내(畿內)의 유생이 상소로 요청함으로 인하여 특별히 이조 참의를 추증받았으며, 영묘(英廟) 병진년(1736, 영조12)에 이르러서는 영월(寧越) 팔현사(八賢祠)에 배향(配享)되었습니다. 정묘(正廟) 신해년(1791, 정조15)에 유생이 또 상소하여 벼슬과 시호를 추증하기를 청하고 이어 정몽주의 서원에 배향하기를 청하였는데, 결국 서원에 배향되기는 하였으나 벼슬과 시호의 추증에 대해서는 윤허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아아, 단묘조 때에 충성을 다한 사람이 적지 않지만 분연히 자신을 돌보지 않고 섬겨야 할 분에게 충성을 다한 것으로 논하자면 정보와 같은 이가 과연 몇이나 있었습니까. 저 사육신(死六臣)이 세운 절의가 또한 참으로 우뚝하다 하겠으나 신들은 정보가 세운 절의도 실로 사육신에 못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사육신은 선조(先朝)에게서 단종을 보위하라는 부탁을 받아 위태로운 당시의 상황에서 이미 그 책임이 무거웠으니 죽음으로 지키는 것은 본래 당연한 직분입니다. 그러나 정보의 경우는 당시 미관말직이었고 애당초 집현전(集賢殿) 학사 출신도 아니었으니, 비록 그 당시에 자취를 감추어 일신을 보전했더라도 누가 그르다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충의의 양심으로 분연히 일어나 죽음을 으레 돌아갈 곳으로 여기며 일세에 대의(大義)를 펴고 백대에 강상(綱常)을 세웠으니, 더욱 아무나 따라가기 어려운 우뚝한 절조가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광묘가 그의 사형을 감해 주는 은전을 내린 것은 특별히 그 조상의 충렬(忠烈)을 가상히 여긴 데 따른 조치였지 정보의 죄가 용서할 만하다고 여겨 내린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가령 당시 좌우의 신하가 정몽주의 후손이라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거열의 형을 받아 사육신과 함께 죽었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정묘조(正廟朝)가 하교하기를, ‘정보의 충절은 죽지 않은 사육신이라 할 만하다. 생육신(生六臣)에 비겨 보더라도 김시습(金時習), 남효온(南孝溫) 두 사람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하며, 나머지 네 사람은 도리어 이 사람의 위대함에 자리를 양보해야 할 것이다.’ 하였으니, 임금의 위대한 말씀은 백세의 공정한 평가로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날 조정에서 내리는 벼슬과 시호가 생육신 이하 여러 사람들에게는 두루 미쳤음에도 유독 정보의 충절에 대해서만은 하대부(下大夫)의 벼슬을 추증하는 데에 지나지 않았고 또 아직 시호의 은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대체로 높은 관작과 좋은 시호가 정보의 충절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가 훌륭한 사람을 표창하는 도리와 사림이 경모(敬慕)하는 의리에 있어서는 흠이 적지 않습니다. 신들이 다시 상소를 올려 폐하를 위하여 논쟁하고 싶었으나 일에는 시기가 있는 법이므로 때를 기다리느라 감히 서둘러 소기의 계획을 이루지 못한 지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듣건대, 폐하께서는 절의 있는 자를 표창하겠다고 마음의 결단을 내리시어 정지산에게 추증의 은전을 내리셨다고 하니, 신들은 기쁜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그리고 정지산이 이미 표창하여 추증하는 은전을 받았다면 우뚝한 절조를 지닌 정보의 경우에는 반드시 벼슬과 시호를 추증하는 은전을 차례로 받도록 하여 성조(聖朝)의 충성을 권면하는 도리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감히 외람됨을 피하지 않고 한결같은 목소리로 호소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속히 유사(有司)에게 명하시어 정보에게 특별히 벼슬과 시호를 추증하는 은전을 베푸심으로써 훌륭한 시대의 풍도를 고무시키고 많은 선비들의 지극한 바람에 부응해 주소서. 그리하여 성조(聖朝)의 교화가 일세에 크게 행해질 수 있도록 하신다면 사문(斯文)을 위해서나 세도(世道)를 위해서 참으로 다행이겠습니다. ……”
하였는데, 비지에,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 상소의 내용은 예식원(禮式院)으로 하여금 품처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주-D001] 문충(文忠) : 이유(李濡)의 시호는 혜정(惠定)인데, 여기서 문충이라고 한 것은 착오가 있는 듯하다.
ⓒ 한국고전번역원 | 이기찬 (역)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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漁溪先生集卷之三 / 附錄
八賢祠記略 出鄭雪谷實記。◑大提學壺谷南有容撰,◑祠在。◑生六臣及權栗亭,鄭雪谷二公幷享。
爲人臣者。於其所事之地。不幸而値變故。則或有捐軀而立名者。或有潔身而自靖者。均之爲得其心之所安。無疚乎義命耳矣。然捐軀者。其迹顯而易見。自靖者。其事微而不彰。在昔光廟受禪之際。
有所謂六臣者。視白刃如康莊。褰裳疾趨。糜碎而不悔。其名固已轟轟烈烈於婦孺之口矣。
又有八賢者。其跡與六臣不同。而其心則無不同焉。
金東峯之避世佯狂。
南秋江之放跡物外。千載之下。想其心事。令人淚蔌蔌沾前襟。而
成公聃壽。晦跡邱原。
趙公旅。漁釣洛東。其貞心苦節。又與悅卿,伯恭同其風云云。
*南有容 1698 1773 宜寧 德哉 雷淵, 少華 文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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西堂私載卷之四 / 記 / 八賢祠記
*李德壽 1673 1744 全義 仁老 西堂, 蘗溪 文貞
爲人臣者。於其所事之地。不幸而値變故。則或有捐𨈬而立名者。或有潔身而自靖者。均之爲得其心之所安。而無疚乎義命耳矣。然捐𨈬者。其跡顯而易見。自靖者其事微而不彰。在昔光廟受禪之際。
有所謂六臣者。視白刃猶康莊。褰裳疾趍。糜碎而不悔。其名固已轟轟烈烈。頌於婦孺之口矣。
乃又有八賢者。其跡與六臣不同。而其心則無不同焉。
金東峰之避世佯狂。
南秋江之放跡物外。千載之下。想其心事。令人淚簌簌霑前襟。而
成公聃壽之晦迹。丘原
趙公旅之釣魚洛東。其貞心苦節。又與悅卿伯恭。同其風。至若
李公孟專之托盲棄官。
元公昊之杜門不出迹。其未甞面闕而坐。其所守豈不尤可悲哉。
權公節始拒光廟之密謀。終又托疾。不應除命。其能免於禍幸矣。而
鄭公保則蹈虎尾。不見咥然。亦危矣。
斯八賢者。雖其處義或殊。而得其心之所安。而無疚乎義命。則與六臣易地而皆然矣。殷之亡也。微子去之。箕子被髮爲奴。比干諫而死。其迹異矣。而孔子幷稱爲三仁。豈不以得其心之所安。而無疚乎義命也哉。苟得其心之所安。而無疚乎義命。則死不必賢於生。而生亦無愧於死矣。然六臣之事。炳炳如昨日。而八賢之迹。世或昧焉。豈不以潔身自靖者。微而不彰而然歟。苟不表章焉。使當日心事。如日月之耀乎昏衢。則衆矇奚瞻焉。
寧越魯陵之傍。有六臣祠舊矣。
歲壬子。邑之章甫就其側。又營八賢祠。
於是。其事始備而無缺矣。嗚呼。三代以後。君臣之義。如網不補。如魏徵,王珪以後來之善。掩旣往之罪。自此以來。馮道諸人。遂以君位爲傳舍。恬不知愧。繼述之人。自中朝至我東。相望不絶。甚且自托。佐命元功。饕取富貴。向非諸公或死或遯。則又孰知君臣之義。其重若此。而倫紀之賴以不墜於地者。其誰之力也。然則是祠之建。其所以有補世道者豈少也哉。越之人士。介權侯益淳。要得余文。以爲揭楣之記。遂不辭而爲之說如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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觀瀾先生遺稿事蹟卷之三 / 實紀 二 / 請額疏略 寧越儒生丁載述等
臣等謹按。先正臣李珥,先正臣成渾,文敬公臣申欽,文簡公臣李晬光,故副提學臣李陖,掌令臣尹舜擧所述雜志中。當端宗之末光廟之初。守匹夫之志而潔身自靖者。有八人焉。處士臣金時習。佯狂爲僧。浮遊不返。處士臣南孝溫。上書請復昭陵。不報。沒身不擧。燕山時。戮其屍。直提學臣元昊。杜門謝客。坐必向魯陵。進士臣趙旅。嘗遊大學。揖諸生歸。終身不出。正言臣李孟專。托以兩目不見。不出戶三十年以死。處士臣成耼壽。除官不拜。游神越海。隱於漁釣間。校理臣權節。光廟語以國事。佯醉不對。終又佯狂不仕以死。監察臣鄭保。聞變出涕。幾爲奸臣所誣誅。光廟聞其鄭夢周之孫而時原之。然亦竄配。此其大略也。此下缺按當日莊陵丁閣外。各設生死六臣祠而祭之。故有是請額之疏。而緣何未克蒙允也。竊意自上又有生死六臣幷享之成命故耶。蓋列聖之判敎。如是申嚴閔惻。而又獻議諸臣皆曰。夫孰曰不可云云。則抑士林未能剋期奉請遵行故耶。終爲朝家之欠典。士林之齎恨。則實爲爲世道者慨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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元昊 ? 14?? 原州 子虛 觀瀾, 霧巷 貞簡
李孟專 1392 1480 碧珍 伯純 耕隱 貞簡
權節 1422 1494 安東 端操 栗亭, 醉翁 忠肅
鄭保 13?? 14?? 迎日 雪谷
金時習 1435 1493 雪岑 江陵 悅卿 梅月堂, 淸寒, 東峯, 碧山淸隱, 贅世翁 淸簡
南孝溫 1454 1492 宜寧 伯恭 秋江, 杏雨 文淸
成聃壽 14?? 14?? 昌寧 耳叟, 眉叟 文斗 靖肅
趙旅 1420 1489 咸安 主翁 漁溪 貞節
李德壽 1673 1744 全義 仁老 西堂, 蘗溪 文貞
南有容 1698 1773 宜寧 德哉 雷淵, 少華 文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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硏經齋全集卷之五十九 / 蘭室史科二 / 莊陵秉義諸臣傳
鄭保號雪谷處士。延日人。大父文忠公夢周。以儒學事高麗王。高麗將亡。殉節善竹橋下。保傳其學。與成三問,朴彭年友善。官司憲府監察。世祖大王受內禪。奉端宗大王爲上王。遜于昌德宮。三問等謀復上王位。事泄獄株連。皆族滅。保傷之。其妹韓明澮妾也。明澮事世祖。用事貴甚。保常訪妹。問明澮安在。曰詣闕中鞫囚。保揮手曰令公愼勿殺此輩人。當爲萬古罪人。卽去。明澮以聞。上鞫保。保曰素知成三問朴彭年爲正人君子。故有此言。上促轘之。復問此何人。左右曰此鄭夢周孫也。上遽止之曰忠臣之後也。减死流延日。後移丹城死。肅宗己卯。贈吏曹參議。享龍仁忠烈祠。
權節字端操號栗亭。又號醉翁。安東人。幼有奇相。博通羣書。以膂力名。與南怡並稱。世宗丁卯登第。上知其有文武材。令習弓馬。特授司僕寺直長。復爲集賢殿校理。世祖在首陽邸。屢詣節飮。酒酣密諭大事。節佯聾不敢對。與從子晏。謀爲鞱晦。不撿束。上卽位。惜其材。擢僉知中樞院事使典禁兵。節卽佯狂不應命。後人見其手牘。有曰謹甫遠出。無可與議。謹甫者成三問字。而其議不可得而詳也。年七十三而卒。肅宗甲申。贈吏曹判書謚忠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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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연(雷淵) 남유용(南有容)1698년(숙종 24)~1773년(영조 49) 덕재(德哉) 소화(少華) 의령(宜寧) 문청(文淸)
䨓淵集卷之九 / 䟽箚 / 代寧越儒生請八賢書院賜額䟽 丙辰
伏以臣等竊惟有國之務。莫先乎敦敎化。然敎化之於民也。不能家至而諄諄諭之。故常務尊名節之士。以風動四方。而聳勵其婾薄。天下之難與爲善者莫如頑。易與爲惡者莫如懦。而孟子曰聞伯夷之風者。頑夫廉懦夫有立志。玆非其驗歟。維皇明仁宗皇帝及我肅宗大王。用是道以作興人。夫方孝孺等諸賢之死義且數十年。天下莫敢誦其義。成三問等六臣之殉忠且二百年。國人莫敢言其忠。惟二聖披暴其苦衷。以歆動億兆人之心。旌褒其毅節。以鼓發億兆人之氣。當其時瞽者視躄者馳。鬼神響應。鳥獸翔舞。此先帝先王之所以大服民也。臣等寧越人也。自生髮未燥。已聞六臣之名於鄕里父老而知慕之。長而游於其廟。但見廟前草樹凜凜。皆有生氣。而東望莊陵。松柏欝然。如聞劒珮之聲。往來環遶於烟雲杳靄之中。未甞不噓唏泣涕彷徨不能去。旣又得先輩遺文而讀之。知六臣之時。又有所謂八賢者。其特立獨行之操。殆與六臣相伯仲。而獨未得俎豆於寢園之側者。豈謂其所死者異歟。臣等竊寃之。輒爲殿下訟焉。伏惟殿下垂聽。臣等謹按先正臣李珥,先正臣成渾,文敬公臣申欽,文簡公臣李晬光,故副提學臣李埈,掌令臣尹舜擧所述雜志中。當端宗之末光廟之初。守匹夫之志而潔身自靖者有八人焉。處士臣金時習佯發狂爲僧。浮游不返。處士臣南孝溫上書請復昭陵不報。沒身不擧。燕山時戮其屍。直提學臣元昊杜門謝客。坐必向魯陵。校理臣權節光廟語以國事。佯醉不對。終又佯狂不仕以死。處士臣趙旅甞游太學。揖諸生歸。終其身不出。正言臣李孟專托以兩目不見物。不出戶三十年以死。處士臣鄭保聞變出涕。幾爲奸臣所誣誅。光廟聞其鄭夢周孫而特原之。然亦竄配。處士臣成聃壽除官不拜。隱於漁釣間。此其大畧也。夫以先賢之立言不苟。而或稱爲百世之師。或稱以一代完節。垂之後世。殆可考信也。臣等又按國朝故章。鄭夢周,吉再以王氏故臣。俱得廟祀。然夢周死而殉節。再生而全節。聖祖之意。豈不以二臣之跡雖殊。均之爲盡節所事。則崇報之典。不宜異同故歟。且三仁之行不同。夫子並以仁稱之。豈不以得其心之所安而無疚乎義命。則死不必賢於生。生亦無愧於死歟。若然八賢與六臣。所謂易地則皆然。不當以生死而殊其報也審矣。是以端宗復位之後。先王追錄八臣之忠。或贈以官。或賜以謚。或旌其閭。所以褒顯之者。視六臣無間。所未遑者特建祠一事耳。此臣等所以合辭齊籲。深有望乎殿下繼述之美意也。仍伏念神道以氣類相求。成王之葬周公曰必葬公于畢。以從文王。范滂之言曰願埋臣於首陽山。得從夷齊游。使死者有知。以八臣之忠。而上不得密邇先王。下不得與六臣者游。雖有芬苾之薦。其肯肹蠁而樂之否乎。昔在先王朝。筵臣建言六臣廟偪側仙寢。宜移就稍遠。先王卽誦杜甫武侯祠屋長隣近一軆君臣祭祀同之詩。仍命勿移。士林至今相傳爲美譚。臣等竊謂六臣旣得腏食于莊陵之側。則八賢亦宜牽連得祀。斷不可已也。雖然建廟之事。不必煩有司經費。臣等之鄕人。富者出其財。貧者出其力。謹已營數畒之宮。而序八人之位矣。誠賴殿下德意。宣以二字華額。則於廟事足焉。伏願明詔禮官。亟速擧行。彰國家尙節之意。副士林慕義之心。不勝幸甚。臣等非不知在處祠院之設。新有朝家禁令。而獨念此廟之成。在禁令之前。與其禁之於旣成之後。以絶士林之望。曷若因而旌表之。以風勵邦人也。伏願斷自聖心。不拘常格。於以勵俗於當時。勸忠於後世。得力益萬萬矣。臣等無任祈懇之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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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등록 > 영조(英祖) / 영조(英祖) 14년(1738) 8월 초8일
강원도(江原道)에서 을사년(乙巳年) 이후에 창설한 서원을 조사하여 아뢰는 건
1. 강원 감사(江原監司) 김성운(金聖運)의 장계(狀啓)에, “도내(道內) 24개 고을은 을사년(乙巳年) 이후에 새로 건립한 서원이 없었습니다. 정선군(旌善郡)에는 병진년(丙辰年)에 새로 건립하여, 고려조의 시중(侍中) 이색(李穡)과 고(故) 수찬(修撰) 김인후(金麟厚)를 함께 제사 지내는 서원이 있습니다. 그 서원의 명칭은
풍암서원(風岩書院)이고, 아직 조정에서 편액을 하사하지 않았습니다. 영월부(寧越府)에는 육신(六臣)의
창절사(彰節祠) 옆에 임자년(壬子年)에 창건한 사당이 있습니다. 옛날의 은사(隱士) 김시습(金時習)ㆍ남효온(南孝溫)ㆍ조려(趙旅), 직제학(直提學) 원호(元昊), 정언(正言) 이맹전(李孟專), 진사(進士) 성담수(成耼壽), 교리(校理) 권절(權節), 감찰(監察) 정보(鄭保) 등 8인이 육신(六臣)과 한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들이 순절(殉節)한 한결같은 절개는 비록 육신과 다르지만 지극한 효성과 청렴한 지조는 원래 다른 바가 없으니, 사당에 위패를 봉안하고 제사를 지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당의 호칭을
팔현사(八賢祠)로 삼은 다음 본 고을의 선비들이 계속해서 상소를 올려 편액을 하사할 것을 청하였으나 아직도 편액이 하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이 을사년 이후에 창설한 사당입니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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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2833책 (탈초본 131책) 고종 13년 12월 13일 기해 16/17 기사 1876년 光緖(淸/德宗) 2년
○ 司成趙性鶴疏略曰, 寧越彰節祠, 是端廟朝死六臣妥靈之所也。 臣之先祖貞節公旅及李孟專·元昊·金時習·成聃壽·南孝溫, 亦於其時, 隱遯不仕, 終身自靖, 世所稱生六臣也, 與成三問等, 其節義, 一也。 正廟朝, 有生六臣追享之命, 而金·南兩人外, 至今爲未遑之闕典也。 敢冒呼籲, 乞燭事理, 特賜許施, 竝享一祠焉, 臣無任云云。 省疏具悉。 令該曹稟處。
고종 13년 병자(1876) 12월 13일(기해) 맑음
13-12-13[16] 영월 창절사에 생육신을 함께 추향할 것을 청하는 사성 조성학의 상소
○ 사성 조성학(趙性鶴)이 상소하였다. 그 대략에,
“영월(寧越)의 창절사(彰節祠)는 단종조(端宗朝) 사육신(死六臣)의 영령을 모셔 놓은 곳입니다. 신의 선조 정절공(貞節公) 조려(趙旅) 및 이맹전(李孟專)ㆍ원호(元昊)ㆍ김시습(金時習)ㆍ성담수(成聃壽)ㆍ남효온(南孝溫)이 또한 그 당시에 은둔한 채 벼슬을 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지조를 지켰으므로 세상에서는 이들을 생육신(生六臣)이라 불렀으니 성삼문(成三問) 등과 그 절의에 있어서는 똑같습니다. 정조조(正祖朝)에 생육신을 추향(追享)하라는 명이 있었으나 김시습과 남효온 두 사람 외에는 지금까지 그 은전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감히 호소하건대, 사리를 살피시어 특별히 은전을 베풀어 같은 사당에 함께 제사 지낼 수 있도록 해 주소서.……”
하니, 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 해조로 하여금 품처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 한국고전번역원 | 최채기 (역) |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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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소집(橧巢集) 김신겸(金信謙)생년1693년(숙종 19)몰년1738년(영조 14)자존보(尊甫)호증소(橧巢)본관안동(安東)시호문경(文敬)
橧巢集卷之八 / 記 / 杏亭諸勝記
*영조 5 1729 기유 雍正 7 37 봄, 寧越로 옮기다. ○ 杏亭 옆에 橧巢를 세우고 학문에 매진하다.
鉢山
莊陵左麓。視蓬萊莦高。狀若覆鉢。其下有彰節祠。
彰節祠
腏享六臣。配以嚴興道。初在莊陵至近處。復陵後移鉢山下。每從杏亭下望莊陵口。此祠先入眼。未甞不愀然。竊想他州非無數三六臣廟。而忠魂毅魄。恐必萃于此。長衛仙馭。左右陟降。嗚呼。堯舜君民之志。其將止斯而終古歟。今年就祠南又起一屋。將享梅月,秋江,成揔管勝,元觀瀾昊,趙漁溪旅,成聃壽,李孟專,權節,鄭保諸人。可見慕義之心。愈久而不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