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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기요양 급여 현황
2023년도 장기요양 급여비용(공단부담금 포함)은 14조 4,94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3% 증가했다. 공단부담금은 13조 1,92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3% 증가했으며, 공단부담률은 91.0%로 전년과 동일했다. 급여이용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44만 원으로 전년 대비 6.1% 증가했으며, 공단부담금은 131만 원으로 전년 대비 6.1% 증가했다.
3. 장기요양기관 및 인력 현황
장기요양기관의 총 인력은 2023년 기준으로 인구당 요양보호사 비율이 증가했으며, 시설과 재가급여 제공 인력의 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재가 요양보호사 수는 522,996명으로 7.5% 증가했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수 또한 각각 15.2%와 2.9% 증가했다.
간호사 4,385명, 전년대비 504명(13.0%) 증가
간호조무사 15,967명, 전년대비 849명(5.6%) 증가
요양보호사 61만 69명, 전년대비 45,826명(8.1%) 증가
사회복지사 3만 9,499명, 전년대비 2,472명(6.7%) 증가
4. 장기요양 보험료 현황
2023년도 장기요양보험료 부과금액은 10조 3,92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8% 증가했으며, 징수금액은 10조 2,43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6% 증가했다. 징수율은 98.6%로 높은 수치를 유지했다.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 징수율은 98.7%, 지역 가입자는 97.7%로 나타났다.
5. 장기요양 인정 및 이용 절차
장기요양 인정 신청자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고,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 및 판정을 통해 장기요양 등급을 받는다. 인정된 수급자는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받아 요양기관을 선택하여 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러한 통계 자료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통계연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시스템에서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