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에 인터넷에 상담을 받은적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알아 보고 싶어 글 올립니다.
아버지의 경우 뺑소니로 사고를 당하시고, 병원에서 바로 사망하셨으며,
가해자는 200m 도주후 동승자가 현장에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보고 검거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우체국보험의 교통안전보험의 경우..
뺑소니가 인정되지 않아..
재해사망보험금(기타교통재해사망시)으로 보상받았는데요.. 보상금액이 배 차이가 나더군요..
이런 경우는 뺑소니자동차에 의한 사망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인지 알고 싶습니다..
자세한 약관이 없이 그냥 은행통장 처럼된 증서만 있는 보험입니다.
오세원 올림.. (019-273-9347)
참고로; 보험종류 교통안전보험(5109)
계약일자 1999년 03월 10일
첫댓글 뱅소니 사고의 정의: 뺑소니 운전자가 검거 안된 경우를 의미함. 무보험차량: 책임보험만 가입했거나 책임보험도 가입이 안된 차량을 의미함. 따라서 이 두가지 경우를 제외한 사고는 기타교통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