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기본도의 작성방법
1. 어장기본도의 어장의 구획표시는 다음에 따른다.
가. 어장기본도에는 이미 면허된 어장의 구획, 어업의 종류, 시설방법, 면허번호 및 어장의 면적(제곱미터로 표시)을 표시한다.
나. 어장기본도에는 이동명칭과 어장에 인접한 특정물체의 고유명칭을 같이 표기하고, 개발하려는 어장의 해상 구역을 측량을 통하여 획정한 후 각 꼭지점의 좌표를 세계측지계에 기준한 직각좌표 값으로 표기한다. 이 경우 측량에 사용된 육상의 측지기준점을 도면상에 같이 표기한다.
2. 기존어장과 개발하려는 어장에 대한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되, 기존어장의 구획선은 실선으로, 개발하려는 어장의 구획선은 점선으로 표시한다.
가. 정치망어장: 홍색
나. 해조류양식어장: 주황색
다. 패류양식어장: 황색
라. 어류등양식어장: 녹색
마. 복합양식어장: 청색
바. 협동양식어장: 남색
사. 마을어장: 자색
3. 어장 간의 거리와 어장구역의 획정은 다음에 따른다.
가. 조수로 등을 고려하고 어장 간의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어업분쟁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른 법률에 따라 이용이 규제되는 수면인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나. 어업별 어장구역의 획정기준은 다음에 따른다.
1) 양식어장구역
별표 5에 따른 양식어업의 종류 및 양식방법에 따라 어장을 구획하되,
어장의 수심, 어장구역의 한계, 어장 간의 거리 등 어장의 시설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정치망어장구역
정치망어장은 과거의 어업실적과 영 제7조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로 어장의 적지 여부 및 보호구역을 고려하여 어장을 구획하여야 한다.
3) 마을어장구역
마을어장은 어촌계의 계원 또는 지구별조합의 조합원이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구획하되, 어장의 수심을 미리 실측하여 어장 수심한계의 범위 안에서 어장을 구획하여야 한다.
다. 제6조에 따라 같은 수면에 2종 이상의 어업을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주된 어업에 지장이 없고, 수면의 종합적 이용이 가능하며, 어업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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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항만: 전문가 그룹대표, 감정사: 고봉기 교수
EBS 교육방송 공무원 시험 강사
20년 경력 경찰, 행정법[행정심판], 전임교수
해양수산부 해양경찰 해사법규, 청원경찰(항만보안) 강사
해양수산부 7급공무원 일반선박 해상안전론, 해사법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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