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질병”의 정의
Ⅰ. 중대한 암(Critical Cancer)
① "중대한 암“이라 함은 악성종양세포가 존재하고 또한 주위 조직으로
악성종양세포의 침윤파괴적 증식으로 특징 지을 수 있는 악성종양을
말합니다.
②〝중대한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 또는회사가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침흡인
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의사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③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1, 악성흑색종(melanoma) 중에서 침범정도가 낮은(Breslow 분류법상
그 깊이가 1.5mm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경우
2,초기전립샘암(본 상품의 〝초기전립샘암〞이란 modified Jewett 병기
분류상 stage B0이하 또는 1992년 TNM 병기상 T1c 이하인 모든
전립샘암을 말합니다)
3, 인간면역바이러스(HIV)감염과 관련된 악성 종양(단,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에게 진료나 치료를 받는 중 혈액 등에 의해 HIV에 감염되어
발생한 악성종양은 해당진료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
4, 악성흑색종(melanoma) 이외의 모든 피부암(C44)
5,「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 책임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암이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 책임개시일」 이후에 재발되거나 전이된
경우
6,병리학적으로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상피내암(carcinoma in-situ ),
경계성 종양 등 〝중대한 암〞에 해당하지않는 질병
7, 신체부위에 관계없이 병리학적으로 현재 양성종양인 경우
Ⅱ.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Critical Acute Myocardial Infarction)
①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관상동맥의 폐색으로 말미암아
심근으로의 혈액공급이 급격히 감소되어 해당 심근조직의 비가역적인
괴사를 가져오는 질병으로서 발병 당시 다음의 3가지 특징을 모두
보여야 합니다.
1, 의사가 작성한 진료기록부상 전형적인 흉통의 존재
2, 급성심근경색의 전형적인 심전도 변화(ST분절, T파, Q파)
가 새롭게 출현
3, CK-MB를 포함한 심근효소의 발병당시 새롭게 상승
② 따라서, 상기 1~3 중 하나 또는 두개의 특징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예를 들면 혈액 중 심장효소 검사만으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을 내린다든지 심전도 검사만으로
〝급성심근경색증〞진단을 내리는 경우는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③ 또한 상기 1~3을 기초로 하지 않고, 심초음파 검사나 핵의학 검사,
자기공명영상, 양전자방출단층촬영 등을 기초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을 내리는 경우도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④ 또한 안전협심증, 불안전 협심증, 이형협심증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협심증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Ⅲ. 중대한 뇌졸중(Critical Stroke)
① 〝중대한 뇌졸중〞 이라 함은 거미막밑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두 개내 출혈, 뇌경색이 발생하여 뇌혈액 순환의 급격한 차단이 생겨
그 결과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언어장애, 운동실조, 마비 등)이
나타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 제 1항에서 『뇌혈액순환의 급격한 차단』은 의사가 작성한 진료기록
부상의 전형적인 병력을 기초로 하여야 하며,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
이란 주관적인 자각증상(Symptom)이 아니라 신경학적인 검사를 기초로
한 객관적인 신경학증후(Sign)로 나타난 장애로서 평생동안 수시간호를
받아야 할 상태를 말합니다.
③ 〝중대한 뇌졸중〞의 진단확정은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핵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전산화단층술(SPECT)를 기초로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과
일치하는 〝중대한 뇌졸중〞에 특징적인 소견이 발병당시 새롭게
출현함을 근거로 하여야 합니다.
④ 제 1항 내지 제 3항에 모두 근거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예를 들면, 뇌전산화단층촬영 만으로 〝뇌졸증〞 진단을 내린다든지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만으로〝뇌졸증〞 진단을 내리는 경우는 보장에서
제외 됩니다.
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뇌출혈, 뇌경색은 중대한 뇌졸중에서 제외합니다.
1, 일과성허혈발작(transcient ischemic attack)
2, 가역적 허혈성 신경학적 결손(reversible ischemic neurological deficit)
3, 외상에 의한 뇌출혈
4, 뇌종양으로 인한 뇌출혈
5, 뇌수술 합병증으로 인한 뇌출혈
6, 신경학적결손을 가져오는 안동맥(ophthlmic)의 폐쇄
7, 뇌동맥 기형에 의한 뇌출혈
Ⅳ. 말기신부전증(End Stage Renal Disease)
① 〝말기신부전증〞 이라 함은 양쪽 신장 모두가 비가역적인 기능부전을
보이는 말기신질환(End Stage Renal Disease)으로서 보존요법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말기신부전증환자가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지 못할 경우
해당임상전문의로부터 진단 또는 치료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② 다만, 일시적으로 투석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부전증은 말기신부전증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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