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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자료 |
진보신당 울산광역시당 | ||
문의 |
임동선 정책국장 010-5891-4157 | ||
날짜 |
2011. 8. 31(수) | ||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 6길 38 /전화: 283-2010, 070-8835-4284 Fax : 283-2016 메일 : newjinbous@gmail.com 위원장:고영호(010-2576-6913) 홈페이지: http://cafe.daum.net/usjinbo |
진보신당울산시당, 표준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부여를 위한 근로기준법 제48조 개정운동 추진계획 발표 - 임금지급과 동시에 표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라 - |
진보신당울산시당 생활정치실천단(단장 노옥희)은 오늘(8월 31일) 오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용자들에게 (표준)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개정운동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노옥희 진보신당울산시당 생활정치실천단장은 “지난 5월부터 2달간 실시한 ‘동구지역 조선3사 사내하청 주요 노동조건 실태조사’를 통해 사용자들의 부정한 임금계산에 의해 수많은 노동자들이 자신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며, 이는 고용노동부의 허술한 근로감독 행정과 사용자들의 탐욕적 노무관리, 현행 근로기준법의 한계(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게 임금대장 작성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임금계산의 법정 기준을 온전히 반영하는 ‘표준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다)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크다고 보아 법 개정운동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노옥희 진보신당울산시당 생활정치실천단장은 근로기준법 제48조 개정운동의 구체적인 사업으로 △지난 7월부터 운영 중인「임금상담소(전화 052-232-3330)」를 통한 ‘감시ㆍ고발운동’ 지속, △단체협약 적용에서 배제되어 있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위한 ‘임금 특강’ 개최, △노동자들의 이해를 돕는 ‘알기 쉬운 임금 관련 도서’ 발간, △울산시민과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는 서명운동과 조례입법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운동을 노동자ㆍ시민 참여형 대중운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울산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에 이 사업의 공동추진을 제안할 것이라고 했다.
노옥희 진보신당울산시당 생활정치실천단장은 “고용노동부울산지청이 진보신당울산시당과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의 요구를 수용, 지난달 27일과 이달 17일에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사용자들을 전원 회사 교육관에 소집해 법정 근로기준에 대해 교육하고 (견본)급여명세표를 개발해 제공하고 하청업체들에게 급여명세서를 통일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했고, 그간 있었던 부정한 임금계산에 대하여는 자율시정계획을 다음달(9월) 중순까지 울산지청에 제출토록 했다”며 법 개정 전이이라도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임금계산의 부정을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1년 8월 31일
진보신당울산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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