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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개의 입국 심사대 중에서 외국인(Foreigner)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입국 심사대로 가서 심사관에게 비행기에서 미리 작성한 출입국신고서와 여권을 함께 제출하면 일본에 온 목적, 체류 기간, 여행 비용, 돌아 갈 비행기표, 숙소 등을 질문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
입국심사를 받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비행기 안에서 작성한 입국신고서의 일본내 체류지 주소와 연락처이다. 호텔을 예약한 사람이라면 그 호텔의 주소를 적으면 되는데, 주소를 모를 경우에는 호텔 이름을 영어나 일본어로 정확하게 적어줘야 한다. 만약 미처 호텔을 예약하지 않아서 일본내 체류지 주소란을 공란으로 비운채 입국심사대에 서면 불법체류자로 의심을 살 수 있다.
입국카드만 제대로 적어주면 대개는 질문 하나 없이 그냥 입국허가 스템프를 받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많은 경우 이 입국카드를 제대로 적지 않아서 범죄자 취급을 받으면서 여행목적에서부터 소지한 여행경비, 귀국시 이용하게 될 항공이나 선편 티켓 등에 대해 조사를 받는 기분나쁜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일본입국신고서는 꼭 영어나 일본어로 공란을 남기지말고 꽉 채워서 제출하도록 하자.
한편 출입국신고서를 작성 할 때 신고서의 서명란에는 반드시 여권에 기재된 것과 같은 사인을 해야 한다는 것도 기억해두자. 까다롭지 않은 심사관을 만나면 별 탈없이 무사통과할 수 있지만, 까다로운 심사관을 만나게 되면 상당히 귀찮아질 수 있다.
짐 찾기
입국심사를 마치고 여권에 입국허가 스탬프를 받았다면 세관검사를 받으러 가면 된다. 그런데, 출발할 때 가지고 온 짐을 비행기의 수화물로 따로 부친 것이 있다면 일단 짐부터 먼저 찾는 것이 순서다. 타고온 비행기의 편명을 확인하고 전광판에 그 표시가 들어와있는 컨베이어 벨트 쪽에서 기다리면 된다. |
심한 경우에는 짐을 찾기위해 기다리는 시간만 30분이 넘게 소요되기도 한다. 따라서 짐이 아주 많은 경우가 아니라, 기내용 사이즈 정도의 가방이나 캐리어라면 조금 번거롭더라도 그냥 비행기에 들고 타는 것이 좋다. 그래야 최대한 빨리 공항을 벗어날 수 있다.
세관 검사
자신의 짐을 다 찾은 후에는 세관 검사대로 가서 직원에게 짐과 여권을 건네 준다. 세관에 신고할 것이 없으면 녹색면세대(Nothing to Declare) 쪽에 줄을 서면 된다. 짐이 그리 많지 않은 배낭이나 캐리어백을 든 여행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그냥 통과하게 되는데, 세관원에게 여권을 건네면 꼭 질문하는 내용이 하나있다. 주로 일본어로 질문을 하는데, 신고할만한 물건이 있느냐는 내용이니까 그냥 단호하게 NO 라고 대답해주면 된다. |
세관 신고 때 짐을 열어서 뒤져보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만약 과세 대상이 있어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압류 당하거나 무거운 벌금을 물게 되므로 주의한다.
개인 휴대품이나 직업적인 장비는 세관원에 의해 내용이나 양이 합당하다고 간주되면 면세로 반입할 수 있다. 기타 기호품의 면세 범위는 다음과 같다.
여행을 마친 후 한국을 돌아오려면 일본에서 출국수속을 통과해야 하는데, 출국 수속은 입국수속에 비해 매우 간단하다. 일단 비행기 출발 2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한 후 자신이 탑승할 항공사의 체크인 카운터로 가서 여권과 항공권을 제시하면 탑승권을 받을 수 있다. |
출국 게이트를 통과하면 곧바로 출국 심사대가 나온다. 출국심사대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다 차례가 되면 심사관에게 여권과 일본 입국 때 작성했던 출입국 신고서의 나머지 부분(출국 신고서)을 제시한다.
출국 심사관이 여권에 출국 스탬프를 찍고, 출국 신고서를 회수하고 탑승권을 주는 것으로 출국 수속은 순식간에 완료된다.
출국심사를 마친 후에는 탑승권에 적혀있는 탑승 시간과 탑승 게이트를 확인한 후, 남은 시간은 면세점 등에서 쇼핑하거나 간단한 요기를 하면서보낸다. 탑승은 비행기 출발 20~30분전에 시작되므로, 그 시간까지는 비행기 탑승 게이트 앞으로 가서 기다리는 것이 좋다.
귀국 비행기 기내에서 해야 할 일
비행기를 타고 귀국하는 길에 승무원들이 "세관신고서 필요하신 분 계십니까?" 하면서 기내를 돌기 마련인데, 이때 승무원이 나눠주는 여행자휴대품신고서를 한 장 받아서 작성하는 것이 관례였다. 하지만, 2001년 3월부터 세관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미화 400달러 이상의 물품을 해외에서 구입한 사람의 경우에만 세관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세관신고 대상이 축소됨에 따라 일반적인 여행자들은 세관신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어졌다.
다만, 여행 중에 한국 출입국 신고서 중 입국부분을 잃어버렸을 때는 기내 승무원에게 부탁해서 지급받은 후 다시 작성해야 한다.
출처 : http://www.jtou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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