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구청장, 군수, 시장, 특례시장, 도지사, 광역시장, 특별시장)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공석이 생기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를 실시하여 개표결과 최고
득표자를 위원회에서 당선자로 결정하고 당선통지서를 작성하여 당선자에게 교부하면 해당 직책에 취임한다.
2. 지방 수령 교지(현감, 현령, 군수, 도호부사, 목사, 대도호부사, 부윤, 관찰사는 수령감독기관, 유수와 판윤은 중앙기관임. 이들
기관의 임무는 우리들의이야기 365번 김포시 서울시 편입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참고 바람)
2-1. 과천현감 교지
가. 해제
교지
방명규 위 통훈대부(정삼품 下) 행 과천현감자.
강희 6년12월 일(1667년, 현종 8년)
2-2. 시흥현령 교지
가. 해제
교지
이인경 위 통훈대부 행 시흥현령자.
도광 25년 6월 25일(1845년, 헌종11년)
2-3. 고양군수
가. 해제
교지
남호중 위 통훈대부 행 고양군수자.
동치 3년 2월 일(1864년, 고종1년)
2-4. 수원도호부사 교지
가. 해제
교지
신준 위 분충찬모정 사공신 가선대부 행 수원도호부사 평홍군자.
순치 10년 윤7월 21일(1653년,효종4년)
2-5. 제주목사
가 해제
교지
신경준 위 통정대부 행 제주목사자.
건융 39년 6월 초3일(1774년, 영조50년)
2-6. 강능대도호부사
가. 해제
교지
조명교 위 통훈대부 강능대도호부사자.
광서 원년 정월 28일(1875년,고종12년)
2-7. 광주부윤
가. 해제
교지
남정중 위 통정대부 수 광주부윤자.
강희 40년 정월 29일(1701년, 숙종27년)
3. 조선시대 인사 제도
가. 낭관(종9품~정5품上)
인사에 필요성이 생기면 문관은 吏曹에서 무관은 兵曹에서 적합자 3人望을 작성하여 王에게 상신하면 王이 그중 1
명의 이름위에 낙점을 한다. 해당 조에서 本人姓名, 內外4祖, 妻4祖를 기록하여 사헌부와 사간원에 서경을 요청하고
兩司에서는 적격여부를 심의(完議 임명동의, 正曹外 청요직 불가, 限品 일정직 이상 승진불가, 作不納 부적격자) 중
하자가 없다고 완의로 판정되면 동의 뜻으로 署經을 통보한다.
해당 조에서는 임명 차첩을 작성하여 좌랑~당상관까지 서명하고 차첩에 직인을 낙관하므로서 임명절차가 완성되어
차첩(差帖)을 받고 해당직책에 부임한다.
나. 당하관(종4품下~정3품下)
인사담당 해당 曹에서 적임자 3人望을 작성하여 王에게 상신하면 王이 그중 1명의 이름위에 낙점하면 임명 교지를
만들어 다시 王에게 올려 재가 후 옥새(玉璽)를 안보하므로서 임명절차가 완료되어 교지(敎旨)를 받고 해당 직책에
부임한다.
다. 당상관(정3품上~정1품上)
王이 인사담당 해당 曹에 특정인을 지명하면 임명 교지를 만들어 王에게 올려 재가 후 교지에 옥새를 안보하므로서
임명절차가 완료되어 교지를 받고 해당 직책에 부임한다.
※ 옥새는 尙瑞院에서 보관하며, 상서원의 책임자인 正은 도승지가 당연 겸직한다.
4. 지자체장 및 수령의 부임 절차
가. 지방자치단체장은 취임준비 위원회 또는 총무부서에서 취임철차에 대한 목록을 만들어 취임식에서 선서와 추진할
포부인 취임사를 한다. 빠른 시일내에 각부서의 업무를 보고받아 현황을 파악하고, 유관기관 및 지역유지들을 찾아뵙
고 취임식에 참석한 답례로 감사의 인사를 하고, 당원 및 운동원들에게 감사의 서신으로 보내기도 한다.
나. 조선시대는 왕에게 사조辭朝(下直肅拜)를 올리고 수령칠사守令七事(農桑盛, 戶口增, 學校興, 軍政修, 賦役均,
詞訟簡, 奸猾息간활식)를 낭송(현재 취임선서의 元祖格)하고, 왕의 훈유를 받는다. 왕이 사조를 받을 시간이 없을
때는 승지에게 한다.
- 간활식: 지방 토착세력 및 아전들이 백성을 착취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막고, 수령이 그들에게
휘들리지 않고 올바르게 법을 집행 수 있토록 왕으로 부터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인식시키는 방법도 된다.
다. 사조가를 마치면 역사歷辭(이조 및 병조, 의정부 등 부임인사)를 한다. 서울에서 부임 서목은 경저리京邸吏(서울에
주재하면서 지방東軒의 서울일을 대행하는 鄕吏, 주로 貢物 入役 등의 일을 대행함)가 만들고, 해당 고을에서 신영
의례(新迎儀禮)를 호방이 중심이되어 이예(吏隸) 17명으로 편성하여 서울서 부터 임지까지 수령을 모셔간다.
라. 부임할 수령이 지방에 근무중인 경우에는 상경할 수가 없으므로 경저리가 부임 서목을 만들고 이조리(吏曹吏)가
교지를 받들어 7일내에 해당 수령에게 전달 되어야 하며, 신영의례는 위와같다.
마. 부임 인사가 끝나면 폐박(각종 서류 등)을 받는다. 그리고 客舍에 모셔있는 왕을 상징하는 전패殿牌(나무에 殿자를
색인 패)에 삭망朔望(초하루 보름과 왕의 탄신일) 망궐례望闕禮(四拜)를 올린다. 또 관내에 존경할만한 어른들을 찾
아뵙는 존문(存問)을 하므로서 부임절차가 끝난다.
바. 수령의 임기는 1800일로 하되 미계가(未契家 : 가족 미동반자) 900일로 했다. 수령의 순환 보직은 토착세력과의
유착 예방을 위한 조치도 포함된다.
※ 수령 부임시의 신영의례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고을 백성들이 전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므로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신영의례 인원 17명을 12명으로 줄이자고 하였다.
6.3 지방선거를 한달 앞두고 교지연구가 백경 김문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