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소장에 대한 피고의 답변
(금전소비대차의 경우)
甲이 乙에 대해 대여금반환청구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
피고가 응소할 수 있는 범위로는,
① 원고 甲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
② 원고 甲으로 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빌린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이다.
③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하였다.
④ 알지 못하는 일이다.
위 피고의 각 답변에 대한 입증책임의 문제로는,
①의 경우는 직접부인으로 이에 대해 甲이 입증책임을 지게 됩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차용증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②의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부인하므로
이에 대해 甲이 대여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③의 경우,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변제했다는 것이므로 변제했다는 것을 乙이 입증해야 합니다.
④의 경우 모른다는 것이므로 부지라 보고 甲이 입증해야 합니다만,
원칙적으로 자신이 경험한 일에 대해 부지로 답하는 것은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 ②항의 '증여'는
반드시 서면에 의해야 한다는 민법 제555조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하는 '서면'은 '증여계약'으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 볼 수 있습니다.
아래의 판결은
'서면에 의한 증여의 의미'에 대한 판단입니다.
(부동산증여)
대판 2003다175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
1. 사건개요
甲이 乙에게 점포 등을 증여하였고,
이중 일부에 대해 소유권이전을 해주었으나
나머지 점포4개에 대해 소유권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임.
(증여계약 대신 포기서를 작성하여 교부함)
그러던중,
甲과 乙이 모두 사망을 하였고,
乙의 상속인인 처와 자식들이 甲의 상속인을 상대로
나머지 점포부분에 대해 소유권이전청구를 한 것임
2. 이에 대한 판시사항으로,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① 서면에 의한 증여란 증여계약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
증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증여의사가 문서를 통하여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로 서면에 나타난 증여를 말하는 것으로서,
비록 서면의 문언 자체는 증여계약서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서면의 작성에 이르게 된 경위를 아울러 고려할 때
그 서면이 바로 증여의사를 표시한 서면이라고 인정되면
이를 민법 제555조에서 말하는 서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4006 판결, 1998. 9. 25. 선고 98다22543 판결 참조).
② 그러나 갑 제11호증(포기서)은 증여자인
소외 1이 작성한 문서가 아니라 피고가 작성한 문서이고
그 내용도 이 사건 토지상의 점포 4개에 대한
피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사용수익권을 포기한다는 것으로서,
이 서면에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 중
92분의 52 지분을 소외 2에게 증여한다는 의사표시가
표시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나. 상고이유 제3. 4점에 대하여
민법 제555조는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558조는
" 전 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망인이 생전에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의사표시로
부동산의 지분을 증여하고 그의 뜻에 따라 증여한 부동산의 지분 중
일부 지분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고,
나머지 지분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채 사망하였다면,
증여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은
이미 이행된 지분에 관하여는 증여의 의사표시를 해제할 수 없다고 하겠으나,
아직 이행되지 아니한 지분에 관한 증여의 의사표시는
민법 제555조에 의하여 이를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정리해 보면 甲이 乙에게 '포기서'를 교부하고 부동산을 증여했는데
그중에 일부에 대해 등기이전을 해주었고 나머지는 등기이전을 해주지 않은 채,
둘 다 사망한 경우,
그 각 상속인들이 나머지 점포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을 둘러싸고
다툼이 발생한 사건으로 보여 집니다.
이에 대한 판결요지는
'이미 이행한 부분'
즉,
소유권등기 이전이 완료한 부분은
증여가 완료된 것이라 판단하고,
소유권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부분은
해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 민번 제555조에서 말하는 '해제'는
일반적 해제와 달리 '철회권'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고,
제척기간 적용도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법 제555조 소정의 해제권은 형성권으로서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됨을 전제로 판시 증여계약이 성립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피고의 증여계약 해제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라는 것이므로,
수증자 乙의 상속인들이 제기한 소유권이전청구에 대한
甲의 상속인 항변이 인정된 판결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금전소비대차
②항의 경우와 같이 '빌린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이라고 항변할 경우
甲은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를 주장'해서
해제한다는 주장을 한다면 인정될 수 있어 보이지만
이미 이행한 부분은 해제를 하지 못하므로,
차용증 없는 상태에서 증여계약해제를 인정받기는
어려워 보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금전소비대차는 차용증을 받아 두고,
증여는 증여계약사실을 서면으로 해두는 것이
바람직헤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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