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본건의 점유관계조사서와 매각물건명세서를 확인한 결과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전입한 대항력없는 임차인 이정기,
유근보,허택봉이 전입되어 있으며 3명 모두 인도명령 대상자 입니다.
하지만 입찰전에는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발급받아 위에 언급한 임차인
이외의 다른 전입자는 있는지 꼭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3.최종결론:본건은 이번회차에 입찰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이유:본건은 위에서 설명드린대로 임차인 문제가 없는 물건
이지만 물건자체에는 개발 호재가 없다는 것이 약점 입니다.
그러나 차량으로 10분 이내 거리에 '기아자동차 광주공장'과
무등야구장,축구장이 소재하여 전세나 월세 놓기에 유리하고
특히나 광천동 663번지 일대에는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본격적인 재개발이 진행되어 건물철거시 이주수요로
인하여 본건 주택의 가격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재개발 조감도 참조)

또한 현재 입찰가도 시세보다 저렴하여 가격 메리트도 있으니
본건은 이번회차에 입찰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낙찰후 잔금을 내고 비용이 충분 하다면 관할 서구청과 건축설계사무소를
방문 상담하여 현재 지목인'전'을 '대지'로 지목변경 해 놓으시면 추후 매각시
지목이 '전' 일때 보다 훨씬 토지가격을 높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금 여유가 없어 비용을 조금 이라도 추가 지출 하는것이 부담 된다면 우선
소유권이전등기는 큰 문제 없으니 등기완료하고 향후 전세나 월세 수입금이 들어와
자금 여유가 생길때 지목변경을 추진 하시면 될 것 입니다.
^^러브정/정의덕(016)391-3005 올림.
첫댓글 상세한설명 감사합니다
댓글 감사 드리구여...성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