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가. 1.(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이내에 뇌졸중 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뇌졸중진단비 와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나. 위 가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뇌졸중이라 하더라도 보험계약 청약 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뇌졸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계약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뇌졸중진단비를 보장하여 드립 니다.
다 위 나의 ‘보험계약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12.(보험료의 납입연체 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라. 보통약관 13.(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위 가의 청약일로 하여 위 가 내지 다을 적용합니다.
3. (“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확정)
뇌졸중진단비(세만기) 특별약관
상품명: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브라보라이프보험1004(일반형)
판매개시일:2010.04.01
디비손해보험 장기보험약관자료
가.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뇌졸중” 이라 함은 「뇌졸중 분류표」(【별표9】뇌졸중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거미막밑 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머리내 출혈, 뇌경색증,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 의 폐색 및 협착을 말합니다.
나. 뇌졸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 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 단층촬영(brain CT scan), 핵자기 공명영상법 (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 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 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뇌졸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별표9】 뇌졸중 분류표
뇌졸중진단비(세만기) 특별약관
상품명: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브라보라이프보험1004(일반형)
판매개시일:201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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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에 규정하는 뇌졸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5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4 호, 2008.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 제65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추가로 상기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 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4. (특별약관의 소멸)
가. 회사가 1.(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뇌졸중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 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나. 보통약관 7.(계약의 소멸) 가에 따라 계약이 소멸되었을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다. 위 가 또는 나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 합니다.
라. 위 가 및 나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 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마. 위 라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약 자의 고의로 인해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26.(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나의 규정을 따릅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에서 정한 18.(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보통약관 17.(보험금 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및 보통약관 24.(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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