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상생활
1) 의식주의 기본생활과 취미생활
2) 가사활동에 국한하지 않고, 직장에서 업무활동, 출퇴근, 학생의 학업, 유희, 자녀의 양육 및 보호
2. 배상책임보험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침으로써 법률상의 책임을 졌을 때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
3. 자녀 배상책임보험 특별약관
가. 보상요건
타인에게 입은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를 일으켜 피보험자 또는 민법 제755조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의 법정감독의무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손해를 보상.
1)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는 제외)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
*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 제754조(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
심신상실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그러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심신상실을 초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전문개정 2011. 3. 7.]
나. 피보험자
1) 기명피보험자
2) 기명피보험자의 법정감독의무자
다. 주요 면책사유
1) 피보험자와 동거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2)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3) 피보험자와 제3자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약적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가중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대하여 그 재물에 대한 정당한 관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
5) 피보험자의 심신상실에 의한 배상책임
6)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나 폭행 또는 구타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7)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기이 인력에 의한 것을 제외), 총기(공기총을 제외)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라. 보상한도
1) 법률상 손해배상금
대인. 대물 배상책임 한도=1억원 한도로 보상(자기부담금 공제:대인 무, 대물 20만원)
2) 피보험자의 비용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