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입대의 미구성 시 사업자 선정
입주기간 입대의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소장이 재활용품 수거업자와 무료로 계약을 맺었다. 이러한 관리소장의 결정이 가능한 것인지, 추후 사후 보고도 없고 질문을 한 방청인에게도 거짓으로 설명한 것에 대해 제재는 없는지.
회신 : 입대의 의결정족수 미달 시 일정 요건 갖춰 입찰 결정 가능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제4조에서 입주자등은 입대의 구성원이 과반수에 미달해 의결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 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지침 제2조 제2항에 따라 사업주체 관리기간 중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입대의 역할을 사업주체가 대신하는 것으로 적용한다.
따라서 입주 초기 최초 입대의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사업주체 관리기간)라 하더라도 관리주체는 위 지침에 따라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아울러 재활용품 수거용역 사업자 선정 시 어떤 방식으로 선정했지 알 수 없으나 동 지침 별표2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업체와 무료로 계약을 한 경위를 알 수 없으므로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처벌 또는 행정조치에 관해 명확한 답변을 못하는 점 양해 바라며, 공동주택관리법 제98조(벌칙) 등을 참고 바란다.
<2024. 5. 29.>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
첫댓글 재활용 수거 무료 계약은 아니지 않나요.
수거량이 확정 되지 않더라도 계근을 해서 잡수입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