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실속경제>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이후 전면 시행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도움 말씀 주실 <빛가람손해사정법인>
양해일 대표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1.
근로자가 일하다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을 때, 안전 확보 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 1월 27일이면 두 해째를 맞습니다. 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전면 시행되는데 준비는 어느 정도 되고 있을까요?
-2022년 1월 27일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중대재해처벌법이 그동안 적용이 되었습니다만 유예되었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두 달 후 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조사한 내용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역상공회의소 22곳과 함께 50인 미만 회원업체 64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89.9%가 내년 1월 26일까지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를 더 연장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조치를 취한 50인 미만 기업은 22.6%에 그쳤고 반면, 응답기업 76.4%가 '별다른 조치없이 종전상태 유지'(39.6%)하거나 '조치사항 검토 중'(36.8%)에 있어 법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질문2.
그렇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어떤 사례에 적용이 되게 됩니까?
- 먼저 중대해해 중에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기업에 적용됩니다. 적용이 되는 사고는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질문3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 근로자가 사망을 했을 때,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근로자가 질병 또는 상해를 입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고요. 형이 확정되었는데 5년 이내 또는 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하였다면 2분의 1까지 가중된 처벌이 내려집니다. 이때 법인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망 시 50억원, 질병 또는 상해를 입었을 시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참고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는 산업안전보건법, 형법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질문4.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말하는 중대재해의 범위를 매우 확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에 중대시민재해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데 그리고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수단 즉 철도, 항공기, 승합자동차, 여객선과 같이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이용수단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5.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는 사고를 줄이겠다는 것인데요. 그동안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 맞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입법취지가 중대재해 감축이었습니다. 그러나 감축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처벌만 강화됐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미 적용되고 있는 50인 이상 사업장의 산업재해 사망사고 추이를 보면 법 시행 전인 2021년 대비 2022년 사망건수는 1.7% 감소에 그쳤고, 올해 3분기까지를 보면 전년동기대비 오히려 4.4% 증가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결국 50인 미만 사업장에 법이 적용되더라도 재해 감소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많은 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질문6.
그럼, 이 법률로부터 보호를 받게 될 근로자가 알아야 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 사실 이 법안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시행초기부터 근로자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는 재해가 발생한 이후에 대한 처벌만이 명시되어 있을 뿐, 예방조치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책임자가 누구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초기부터 근로자들은 책임소재를 찾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질문6-1.
형사적인 책임을 묻기도 하지만 민사적인 책임도 묻게 되잖아요.
- 그렇습니다. 보통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재 신청뿐만 아니라 손해배상도 같이 청구하게 됩니다. 이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명목이 있어야 하는데요.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에게는 안전배려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동안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의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을 명시해두고 있습니다.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문 등을 통해 충분한 법적 조치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질문7.
그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기업입장에서는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 당연하겠습니다만 우선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평소에 철저히 예방 조치를 취해두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재해가 일어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구요.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도와줄 법률 대리인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8.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은 판결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죠.
-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판례는 현재 1호, 2호, 3호, 4호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질문8-1.
먼저 1호 판결은 어떤 내용입니까?
- 요양병원 증축공사 현장에서 자재를 인양하는 과정에서 현장근로자 한 명이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 대한 판결이었는데요.
경기 고양시 요양병원 증축공사장에서 철골자재를 5층으로 옮기던 하청업체 노동자가 추락했구요. 건설현장에는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안전대 등 최소한의 추락방지 장치조차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건설공사 도급업자 대표이사는 징역1년6개월, 집행유예3년, 원청현장소장은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2년, 원청 현장안전관리자 벌금 500만원, 원청업체 벌금 3,000만원, 하청업체현장소장 징역8월, 집행유예2년, 하청업체 벌금 1,000만원에 처해졌습니다.
처음 검찰에 구형보다 많이 감형이 되었는데요. 감형 사유로는 피해자에게 배상금 지급과 재발방지 다짐 및 합의가 있었다는 점,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상세한 계획을 밝힌 것도 고료 사유가 되었다고 합니다.
질문8-2.
결론은 실형이 선고되지는 않았다는 건데, 2호 판결도 소개해 주시죠.
- 2호 판결은 1호 판결과는 다르게 원청 대표이사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징역1년이 선고되었구요. 원청업체에 벌금 1억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하청업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는 징역6개월, 집행유예2년 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력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기업 공장의 설비 보수를 담당하던 협력업체 60대 직원이 1.2톤 무게의 방열판에 깔려 사망한 사고였습니다. 중량이 큰 철판을 고정하는 벨트가 낡아 끊어져 아래에 있던 근로자가 깔려 다리 부위에 큰 부상을 입고 결국 사망한 참혹한 사건이었습니다. 다른 안전조치가 없어 벨트가 끊어지는 사고를 막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이후 3호, 4호 판결도 나왔습니다만 대부분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실형으로 이어지진 못했습니다.
<빛가람손해사정법인> 양해일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