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5. 11. 4. 선고 2025가단508887 판결[보험금]
사건 2025가단508887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5. 9. 30.
판결선고 2025. 11. 4.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을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로 하여 청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하 ‘이 사건 정비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자동차경정비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손해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1955. 3. 8.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9. 7. 31.부터 2024. 7. 31.까지 피고와 이 사건 정비소에 관하여 차량정비업자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II 보장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한다)이 포함된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특별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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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사건 정비소의 직원인 D이 2022. 7. 19. 18:38경 이 사건 정비소에 입고된(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E 부근 이면도로를 언남길 방면에서 F 생활관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도로에 누워 있던 G(이하 ‘피해자’라 한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였다.
라. D은 2023. 5. 12.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년 금제1606호로 피해자의 유일한 상속인인 H을 피공탁자로 하여 3,000만 원을 변제공탁하였다.
마. H은 원고 및 D을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382014호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4. 11. 27. 위 변제공탁 금액을 제외하고도 원고 및 D이 공동하여 H에게 58,555,5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2024. 12. 17. H에게 위 판결에 따른 판결금 명목으로 65,854,943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정비소의 업무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였다고 할 것인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 합계 95,854,943원(= 변제공탁금 30,000,000원 + 판결금 65,854,943원) 중 이 사건 보험계약의 지급한도액 5,000만 원에서 자기부담금 50만 원이 공제된 4,9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5.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가 D이 공탁한 변제공탁금 3,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가 특별히 다투지 아니하고 있고, 판결금 액수만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의 지급한도액을 상회한다).
3. 피고의 면책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특별약관 제3조 제15호에 따른 면책 주장
1)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은 D이 단독으로 운전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에 의해 배타적으로 통제된 상태였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특별약관 제3조 제15호에 따라 피고는 면책되어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특별약관 제3조 제15호가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책대상으로 정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위 특별약관 조항의 취지는 차량정비업자가 정비를 위하여 위탁받은 차량이 아니라 차량정비업자 본인 고유의 차량으로 인하여 생긴 사고에 대하여 보험업자가 면책된다는 것인데, 이 사건 차량은 차량 수리를 위하여 이 사건 정비소에 입고된 차량인 점, ②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하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참조), 위 조항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이 사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대부분의 보험사고가 면책되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몰각할 우려가 있는 점, ③ D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것은 이 사건 정비소의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은 이 사건 특별약관 제3조 제15호에서 정하고 있는 배상책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특별약관 제3조 제27조에 따른 면책 주장
1)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 당시 D은 시험운전, 수탁 및 인도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특별약관 제3조 제27조에 따라 피고는 면책되어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특별약관 제3조 제27호가 ‘시험운전, 수탁 및 인도의 목적이 아닌 시설 밖에서 차량의 운행중 차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책대상으로 정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D이 차량 정리를 위해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위 특별약관 조항의 취지는 차량정비업자가 위탁받은 차량을 차량정비업무와 무관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는 보험업자가 면책된다는 것인 점,
② 단순히 정비소 안에서의 차량 이동이 있는 경우 위 특별약관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은 명백하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정비소는 공간이 넓지 않고 대로가 아닌 골목길과 연결되어 있어 차량을 정리함에 있어 외부 도로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정비소가 연결된 골목길은 유턴이 가능할 정도로 넓지 않아 한 블록 모퉁이를 돌아오는 것은 차량 정리를 위한 최소한의 방법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이 사건 정비소에서 100m가 채 떨어지지 않은 곳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보험계약에 있어 D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한 것을 이 사건 정비소 내부에서 운행한 것과 달리 평가하기 어렵고,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은 이 사건 특별약관 제3조 제27호에서 정하고 있는 배상책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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