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근린주택(식당)을 하나 낙찰받았는데..임차인의 과다한 이사비 요구로 현재 인도명령결정을 기다리고 있는상태입니다.
근데..몇일전 전소유주(점유자는 아님)에게서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경매건물 안에 시설이며..집기가 대부분 자기것이고..
지금 임차인의 것은 별로 없으므로 임차인이나 제가 집기를 임의대로 할 경우 법적대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기등을 옮길 경우 자신에게 연락하면 빠른시일내에 옮겨주겠다는 것입니다.
임차인을 만났을때는 자기가 시설비로 4백정도 들었으므로 이사비 오백을 안 줄 경우 유치권을 주장한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만약 인도명령결정이 나고 임차인(전차인)에게서 연락이 와 약간의 이사비로 협의가 되고 물건을 옮길 경우
(건물 전 주인에거서 내용증명이 왔으므로) 전소유주에게도 연락하여 같은날 임차인과 전소유주가 같이 자기 물건들을 이사시키게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아니면 임차인이 다 자기것이라 주장하며 이삿짐을 옮길 경우 건물 전소유주에게 연락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그럴경우 법에 저촉되지는 않는지요..??
임차인이 집기 등을 다 옮겨가지 않아 여러개 남아 있을경우는 전소유주가 또 이사비를 요구하면 하거나,
혹, 연락이 안되면 강제집행을 해야하나요..?? 아님 한 쪽 구석에 옮겨 두고 식당세를 놓으면 되는지요..??
임차인의 유치권 주장에 있어서는 영업을 위한 시설비로 유치권 인정이 되지는 않을것 같으나 혹시나 임차인이 유치권을 신청 할지도 모르는데 유치권을 신청할 때도 유치권주장자가 공탁금을 걸어 놓아야하는지요 (임차인은 모두 배당이 없음을 확인하였음)..??
질문이 넘 많네요...^^
교수님 즐거운 주말 되세요..^^
첫댓글 임차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건덕지를 없앨려면 전소유자의 진술을 확보해야합니다. 그리고 인도명령을 신청하고, 집행일에 전소유자도 오라해서 자신의 물건을 가져가라 하십시요~ 유치권에 대해서는 카페글을 읽어보세요~
전에 통화 중에 녹음을 해 둘걸 그랬읍니다..^^ 이사비 조정을 잘 해야 되겠네요...답변 고맙습니다...즐거운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