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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소니와 함께하는 부동산경매 (수원마스터경매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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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매 Q&A 인도명령
블루베리 추천 0 조회 218 09.02.08 17:07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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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2.10 23:38

    첫댓글 임차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건덕지를 없앨려면 전소유자의 진술을 확보해야합니다. 그리고 인도명령을 신청하고, 집행일에 전소유자도 오라해서 자신의 물건을 가져가라 하십시요~ 유치권에 대해서는 카페글을 읽어보세요~

  • 작성자 09.02.12 14:45

    전에 통화 중에 녹음을 해 둘걸 그랬읍니다..^^ 이사비 조정을 잘 해야 되겠네요...답변 고맙습니다...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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