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04-12호 2004년도 충청남도 제2차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및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9월 3일 충청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 험 명
계 급
직렬·직류
선발예정 인 원
시 험 과 목
합 계
312
제 4 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소 계
166
9급
토목직
76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건축직
20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소방사
소방분야
20
필수(4) : 국어, 영어, 국사, 사회
운전분야
50
필수(3) : 국사, 사회, 도로교통법및자동차구조원리
제 2 회 제한경쟁 특별임용 시 험
소 계
19
7급
행정직 (영어능통자)
3
필수(2) : 행정학, 행정법 선택(1) : 국제법
행정직 (일본어능통자)
1
필수(2) : 행정학, 행정법 선택(1) : 국제법
행정직 (중국어능통자)
1
필수(2) : 행정학, 행정법 선택(1) : 국제법
수의직
6
필수(2) :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선택(1) : 수의전염병학
연구사
가축위생연구사
1
필수(3) : 수의미생물학, 영어, 수의공중보건학 선택(1) : 수의전염병학
소방사
구급분야
5
필수(3) : 국어, 국사, 소방법규및소방실무
통신분야
2
필수(3) : 국어, 국사, 소방법규및소방실무
제 5 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소 계
127
7급
행정직
14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행정직 (장애인)
1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9급
행정직
59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행정직 (장애인)
4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시·군모집 (행정직)
46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시·군모집 (행정직:장애인)
3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 7급 행정직은 道에 임용예정 ※ 연구·지도직 및 소방직 시험과목은 2005년부터 변경됩니다. 《시·군모집(9급 행정직) 지역별 모집인원》
구 분
계
보령시
부여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계
49
5
12
20
5
5
2
9급 행정직
46
5
11
18
5
5
2
9급 행정직(장애인)
3
-
1
2
-
-
-
2. 시험방법
구 분
7급, 9급, 연구직
소 방 직
1차시험
선택형 필기시험 (1·2차 병합실시)
선택형 필기시험
2차시험
실기시험(체력검정 및 운전실기시험)
3차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신체검사 및 서류전형
4차시험
면 접 시 험
3.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및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23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하지 아니한 자(면접시험일 기준) 나. 거주지제한 등 -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현재부터 필기시험일까지 계속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본적지가 충청남도로 되어 있는 자 - 시·군모집(9급 행정직) 응시자는 공고일 현재부터 필기시험일까지 계속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본적지가 해당 시·군으로 되어 있는 자 ※ 해당 시·군 : 보령시, 부여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다. 응시연령
구 분
계 급 별
응 시 연 령
해 당 생 년 월 일
공개경쟁 임용시험
7급
20세이상 37세이하
1966. 1. 1∼1984. 12. 31
9급
18세이상 32세이하
1971. 1. 1∼1986. 12. 31
소방사 (소방·운전분야)
남 : 21세이상 30세이하
남 : 1973. 1. 1∼1983. 12. 31
여 : 18세이상 25세이하
여 : 1978. 1. 1∼1986. 12. 31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7급, 연구사
20세이상 45세이하
1958. 1. 1∼1984. 12. 31
소방사 (구급·통신분야)
20세이상 30세이하
1973. 1. 1∼1984. 12. 31
라. 제대군인 응시상한연령 연장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일 기준으로 전역 예정 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상기 응시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 합니다.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마. 자격(면허)증 및 경력, 어학능력 제한
구 분
직급
직 렬
제 한 내 용
공개경쟁 임용시험
소방사
운전분야
제1종대형운전면허
제한경쟁 임용시험
7급
행정직 (영어능통자)
영어 어학능력 검정시험 기준점수
TOEFL
TOEIC
TEPS
G-TELP
FLEX
PBT
CBT
560
220
775
700
77(level 2)
700
행정직 (일본어능통자)
JPT 780점이상 또는 JLPT 1급
행정직 (중국어능통자)
HSK 9급이상
수 의 직
수의사
연구사
가축위생연구사
수의사
소방사
구급분야
응급구조사 1급, 간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함.
통신분야
정보통신산업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전파통신산업기사, 통신선로산업기사, 무선설비기능사, 전파통신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함.
1) 위의 자격(면허)증 소지 기준일은 최종시험(면접시험)일에 유효한 자격증이어야 합니다. (7급 수의직, 가축위생연구사, 소방사 - 운전·구급·통신분야) 단, 소방사(운전분야)응시자는 실기시험일에 유효한 제1종대형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운전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2) 어학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7급 행정직) - 2002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어학능력 성적의 효력은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에 유효한 것(성적표)이어야 함. - 어학능력 검정시험 성적은 당해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을 위해 부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수시 및 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토플, 토익, G-TELP의 경우 외국에서 취득한 정규시험 성적도 인정하되 성적확인동의서 (시험기관별로 서식이 다를 수 있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합니다. - 성적 허위기재자 등에 대한 조치 부정한 목적으로 성적표를 위조·변조한 경우에는 당해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바. 성별·학력은 제한 없습니다. 사. 장애인 응시자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다른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음. 아. 소방직의 신체조건
구 분
남 자
여 자
체 격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함
같 음
신 장
165cm 이상. 다만, 특수기술분야에 응시하는 자는 163cm이상
154cm 이상. 다만, 특수기술분야에 응시하는 자는 152cm이상
체 중
55kg 이상. 다만, 특수기술분야에 응시하는 자는 53kg이상
48kg 이상. 다만, 특수기술분야에 응시하는 자는 46kg이상
흉 위
신장의 2분의 1이상
같 음
시 력
두눈의 나안시력이 각각 0.3이상, 교정시력이 각각 0.8이상
같 음
색 신
색맹이 아니어야 함
같 음
청 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함
같 음
혈 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mmHg를 초과하거나 확장기혈압이 90mmHg를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mmHg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mmHg미만인 것)이 아닐 것
같 음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장애가 없어야 함
같 음
용 모
기형 등으로 용모가 추악하지 아니하여야 함
같 음
자. 소방직의 실기시험 기준 1) 체력검정 기준 - 소방사(소방·운전·구급·통신분야)
종 목
구분
4점
3점
2점
1점
0점
1,200m 달리기(초)
남
282초이하
283∼314
315∼366
367∼412
413이상
여
379초이하
380∼423
424∼483
484∼528
529이상
50m 달리기(초)
남
6.7초이하
6.8∼7.1
7.2∼7.7
7.8∼8.7
8.8이상
여
8.2초이하
8.3∼8.9
9.0∼10.2
10.3∼11.2
11.3이상
제자리 멀리뛰기(cm)
남
250cm이상
249∼237
236∼215
214∼201
200이하
여
188cm이상
187∼172
171∼153
152∼136
135이하
팔굽혀펴기(회) (2분이내)
남
50회이상
35∼49
34∼25
24∼17
16이하
여
40회이상
27∼39
15∼26
10∼14
9이하
윗몸일으키기(회) (1분이내)
남
53회이상
43∼52
33∼42
26∼32
25이하
여
41회이상
34∼40
21∼33
13∼20
12이하
※ 합격기준 - 매 종목이 2점 이상으로서, 전종목 합산점수가 12점이상 득점한 경우를 합격으로 함. 2) 기술검정 소방사(운전분야) : 소방차 기계·기구 운행 및 조작의 숙련도 검정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일정
시 험 명
원서접수기간
구 분
장소공고
시 험 일
합격자발표
제4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9급 (토목, 건축)
2004. 10. 4 ∼ 10. 7
필 기
2004. 10. 25
2004. 10. 31
2004. 11. 11
면 접
2004. 11. 11
2004. 11. 18
2004. 11. 24
소방사 (소방, 운전)
2004. 10. 4 ∼ 10. 7
필 기
2004. 10. 25
2004. 10. 31
2004. 11. 11
실 기
2004. 11. 11
2004. 11. 16
2004. 11. 20
면 접
2004. 11. 20
2004. 11. 25
2004. 11. 29
제2회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7급 (수의, 행정), 연구사 (가축위생)
2004. 10. 4 ∼ 10. 7
필 기
2004. 10. 25
2004. 10. 31
2004. 11. 11
면 접
2004. 11. 11
2004. 11. 18
2004. 11. 24
소방사 (구급, 통신)
2004. 10. 4 ∼ 10. 7
필 기
2004. 10. 25
2004. 10. 31
2004. 11. 11
실 기
2004. 11. 11
2004. 11. 16
2004. 11. 20
면 접
2004. 11. 20
2004. 11. 25
2004. 11. 29
제5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7·9급 (행정)
2004. 11. 8 ∼ 11. 11
필 기
2004. 11. 29
2004. 12. 5
2004. 12. 15
면 접
2004. 12. 15
2004. 12. 20
2004. 12. 23
※ 원서접수는 평일 09:00∼18:00까지 접수함. ※ 시험장소 및 시간, 합격자 발표는 도, 시·군청 게시판과 충청남도 인터넷홈페이지 (http://chungnam.net)에 게시함.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 부 처 : 충남도청 도민봉사실 또는 시·군청 민원실(원서접수 기간 5일전부터 교부) 나. 접 수 처 : 충남도청 도민봉사실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자필로 빠짐없이 기재하여 직접 제출(근무시간에 한함) 하거나 등기로 우송하되 우송할 때에는 우편접수 요령에 의거 정확히 작성하여 우송 (접수마감일자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 1)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중 7급 행정직, 소방사(구급·통신분야)는 우편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2)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의 경우 중복 또는 복수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 3) 시·군모집(9급 행정직) 응시자가 등기우편으로 우편접수 할 때에는 반드시 OMR용 응시원서의 "응시지역번호"란에 응시지역 시·군 지역번호를 정확히 표기해야하며 직렬은 "시·군명 (9급 행정직)"을 기재 합니다. 예시) 보령시(9급 행정직) ※ 우편접수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55(선화동 287)번지 충남도청 총무과 고시담당(우 : 301-763)
6.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통 : 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나.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을(3.5㎝×4.5㎝)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임 (최종 합격시 동일원판 사진 10매 정도 추가소요) 다. 응시수수료 : 7급, 연구사 - 7,000원 상당의 충청남도 수입증지 9급, 소방사 - 5,000원 상당의 충청남도 수입증지 라. 자격(면허)증사본 1통 : 자격(면허)증 제한 직렬에 한함 (수의직, 가축위생연구사, 소방사-운전·구급·통신분야) 마. 경력증명서 1통 : 소방사(구급·통신분야)에 한함 바. 어학능력 검정 성적표(자격증) : 7급 행정직(외국어능통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에 한함 사. 장애인 응시자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 발행「국가유공자증」을,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에 의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 발행「광주민주유공자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제1급∼제9급에 해당되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한「보험급여확인원」을, 의사상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한「의상자증명서」를 제시 하여야 합니다.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단, 연구직은 제외)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 대상자 등록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소지자 1) 공통적용 가산점(소방직 제외) 아래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가) 행정직군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인정대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행정직 : 변호사, 변리사 나) 기술직군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분야(제한경쟁특별 임용시험에서 자격증 제한 직렬 제외)에 응시할 경우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합니다.(충청남도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13조의3 참조)
구 분
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에 대하여 각각 인정 (최대 2개 인정) 3) 소방직(소방·운전분야) 응시자의 자격증 가산점 - 구급·통신분야는 제외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가 응시하는 경우 매과목 4할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해당 비율을 가산함(자격증, 사무관리, 어학능력 3개 분야에서 각각 1개씩 합산한 것이 5%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산하여 가산함. 단, 어학능력성적표는 필기시험 전일 기준 2년 이내의 것만 인정) - 채용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 등의 종류는「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별표6]」참조 - 道 홈페이지 게시 다.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또는「자격증소지자」에게 부여되며,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8.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 시험 : 공개경쟁 임용시험(모집기관별)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 (소방직 제외) 나. 채용 목표 : 30%(시험 실시 단계별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 합니다.) 다. 실시 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합니다. (하한성적 합격선 -3점) ※ 채용목표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로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9.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도, 시·군 게시판 및 道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공고합니다. 나.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남도청 총무과 고시담당(☎ 042-251-22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충청남도 인터넷홈페이지(http://chungnam.net)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